가족이 사망하면 슬픔 속에서도 처리해야 할 행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 출발점이 사망신고입니다. 사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돼야 상속 관련 증명서 발급, 재산 조회, 각종 해지·명의 이전이 순서대로 풀립니다.
기한 — "안 날"부터 1개월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 기준이라는 점이 특징이지만, 대부분은 사망 당일 알게 되므로 실무적으로는 사망일부터 1개월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 전체의 기한이 궁금하다면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에 사망일을 입력해 보세요 — 사망신고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누가 신고하나
- 신고 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 신고할 수 있는 사람: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통장·이장
의무자가 아니어도 신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면 유효합니다.
준비물
| 서류 | 비고 |
|---|---|
| 사망신고서 | 신고 장소에 비치, 현장 작성 가능 |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병원에서 발급 |
| 신고인 신분증 | — |
진단서·검안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발행 사망증명서, 매장인허증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 장소: 시(구)·읍·면 사무소. 사망지·매장지·화장지의 관할 관청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 수수료: 없음
왜 첫 2주 안에 하는 게 좋은가 — 기한을 겹쳐 보면
사망신고 기한(1개월)만 보면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뒤따르는 기한들과 겹쳐 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 고인의 재산·빚 통합 조회(안심상속)는 금융·국세·연금 결과가 신청 후 최대 20일에 걸쳐 도착합니다.
- 빚이 많을 때 검토해야 하는 상속포기·한정승인의 기한은 3개월입니다.
사망신고와 재산 조회 신청을 첫 2주 안에 마치면, 조회 결과를 받고도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할 시간이 두 달 가까이 남습니다. 반대로 사망신고를 1개월 기한에 맞춰 하고 그때 조회를 신청하면, 금융 결과가 도착했을 때 남은 검토 시간은 한 달 남짓으로 줄어듭니다. 사망신고가 늦어질수록 뒤의 모든 판단이 쫓기게 되는 구조입니다.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 온라인으로 신고하려고 시도 — 사망신고는 정부24 온라인 대상이 아닙니다. 방문·우편만 가능합니다.
- 사망신고만 하고 재산 조회는 다음에 — 접수처가 같은 주민센터인데 두 번 걸음하게 되고, 위에서 본 것처럼 조회가 늦어지면 검토 기간이 줄어듭니다.
- 기한을 넘기고 신고를 미룸 — 과태료(5만 원 이하)와 별개로 신고 의무는 계속 남고, 신고 전에는 이후 상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늦었더라도 바로 하는 것이 답입니다.
사망신고 다음에 할 일
사망신고를 하러 간 자리에서 **고인의 재산·빚 통합 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예금·대출·보험·세금·연금·부동산·자동차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이후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3개월), 상속세 신고(6개월) 등 기한이 이어집니다.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로 내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