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며, 넘기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제122조). 온라인 신고는 불가능하고 시(구)·읍·면 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만 됩니다. 사망신고는 상속 절차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사망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돼야 상속 관련 증명서 발급, 재산 조회, 각종 해지·명의 이전이 순서대로 풀립니다.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 기준이라는 점이 특징이지만, 대부분은 사망 당일 알게 되므로 실무적으로는 사망일부터 1개월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 전체의 기한이 궁금하다면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에 사망일을 입력해 보세요 — 사망신고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사망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
동거하는 친족이 의무자이고, 동거하지 않는 친족·동거자 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 신고할 수 있는 사람: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동장·통장·이장
의무자가 아니어도 신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면 유효합니다.
사망신고에 무엇이 필요한가?
사망진단서(검안서)와 신고인 신분증이 기본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 서류 | 비고 |
|---|---|
| 사망신고서 | 신고 장소에 비치, 현장 작성 가능 |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병원에서 발급 |
| 신고인 신분증 | — |
진단서·검안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발행 사망증명서, 매장인허증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어디서 하나? 온라인도 되나?
시(구)·읍·면 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고는 되지 않습니다.
- 장소: 시(구)·읍·면 사무소. 사망지·매장지·화장지의 관할 관청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 수수료: 없음
왜 첫 2주 안에 하는 게 좋은가 — 기한을 겹쳐 보면
사망신고 기한(1개월)만 보면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뒤따르는 기한들과 겹쳐 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 고인의 재산·빚 통합 조회(안심상속)는 금융·국세·연금 결과가 신청 후 최대 20일에 걸쳐 도착합니다.
- 빚이 많을 때 검토해야 하는 상속포기·한정승인의 기한은 3개월입니다.
사망신고와 재산 조회 신청을 첫 2주 안에 마치면, 조회 결과를 받고도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할 시간이 두 달 가까이 남습니다. 반대로 사망신고를 1개월 기한에 맞춰 하고 그때 조회를 신청하면, 금융 결과가 도착했을 때 남은 검토 시간은 한 달 남짓으로 줄어듭니다. 사망신고가 늦어질수록 뒤의 모든 판단이 쫓기게 되는 구조입니다.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 온라인으로 신고하려고 시도 — 사망신고는 정부24 온라인 대상이 아닙니다. 방문·우편만 가능합니다.
- 사망신고만 하고 재산 조회는 다음에 — 접수처가 같은 주민센터인데 두 번 걸음하게 되고, 위에서 본 것처럼 조회가 늦어지면 검토 기간이 줄어듭니다.
- 기한을 넘기고 신고를 미룸 — 과태료(5만 원 이하)와 별개로 신고 의무는 계속 남고, 신고 전에는 이후 상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늦었더라도 바로 하는 것이 답입니다.
사망신고 다음에 할 일 — 시점별로
사망신고를 하러 간 자리에서 **고인의 재산·빚 통합 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예금·대출·보험·세금·연금·부동산·자동차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조회 결과가 도착하면 그때부터 판단과 신고가 이어집니다.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시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할 일 | 안내 |
|---|---|---|
| 사망신고와 동시 | 재산·빚 통합 조회 신청 | 안심상속 원스톱 |
| 14일 이내 |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남은 가족의 피부양자 정리 | 고인의 건강보험·연금 정리 |
| 조회 결과가 오면 | 재산 종류별 처리 | 예금 인출 · 주식 |
| 3개월 이내 |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 | 포기 vs 한정승인 · 상속포기 절차 · 한정승인 이후 |
| 확인되는 대로 | 유족연금·사망보험금 청구 (상속포기와 무관) | 유족연금 · 사망보험금 · 사망일시금 |
| 6개월 이내 | 상속세 신고·납부, 자동차 이전등록 | 신고기한 · 면제한도 · 자동차 이전등록 |
| 협의가 끝나면 | 재산 분할과 명의 이전 | 분할협의서 · 부동산 상속등기 |
고인이 전셋집·월셋집에 살고 있었다면 임차권 승계와 보증금을 따로 확인하세요. 승계되는 사람의 범위가 상속인과 다를 수 있고, 반대 의사를 밝힐 기한도 상속 절차와 별개로 돌아갑니다.
전체 흐름을 한 화면에서 보려면 부모님 사망 후 해야 할 일 — 전체 타임라인을, 사망일 기준의 정확한 날짜는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령 원문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