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간이계산기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을 입력하면 기본 공제를 반영한 예상 상속세를 계산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이 도구는 간이 계산기입니다. 일괄공제·배우자 최소공제 등 기본 공제만 반영하므로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반드시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세요.
1. 재산과 비용
부동산·예금·주식 등 고인 명의 재산의 합계
고인의 대출·카드대금·미납 세금 등
증빙 기준. 500만 원 미만이어도 500만 원은 자동 공제되고, 1천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2. 가족 구성
배우자가 계신가요? (법률혼 기준)
자녀는 몇 명인가요?
3. 금융재산 (선택)
예금·보험금·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
이 계산기가 반영하는 것
모든 수치는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값만 사용하며,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과 표본 사례 대조(5건, 오차 0원)를 거쳤습니다. 최종확인 2026-07-18.
- 일괄공제 — 5억 원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제1항)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원, 한도 30억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4항)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한도 2억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1항제1호)
- 장례비용 공제 — 증빙 없이도 500만 원, 한도 1,000만 원 (봉안시설 비용 별도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 신고세액공제 —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1항)
상속세 세율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반영되지 않는 것 (간이 계산)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인적공제의 항목별 선택,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사전증여재산 합산, 세대생략 할증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다면 실제 세액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공제 구조가 궁금하다면 상속세 면제한도 총정리, 신고 일정은 상속세 신고기한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상속인별 몫은 법정상속분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