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기한 타임라인
사망일을 입력하면 놓치면 안 되는 기한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입력한 날짜는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이 도구가 계산하는 기한
아래 기한을 사망일 기준으로 한 번에 계산합니다. 각 수치는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값만 사용하며, 근거 조문과 확인일을 함께 관리합니다. 부동산·자동차·국민연금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사망신고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1개월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 최종확인 2026-07-18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근거: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내(행정안전부) · 최종확인 2026-07-18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근거: 민법 제1019조제1항 · 최종확인 2026-07-18
상속세 신고·납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 최종확인 2026-07-18
취득세 신고·납부(상속 부동산 등)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근거: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 최종확인 2026-07-18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근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3호 · 최종확인 2026-07-18
사망보험금 청구(소멸시효)
사망일부터 3년
근거: 상법 제662조 · 최종확인 2026-07-18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소멸시효)
사망일부터 5년
근거: 국민연금법 제115조제1항 · 최종확인 2026-07-18
기한별로 무엇을 해야 하나
날짜를 확인했다면 각 절차의 방법과 서류는 아래 가이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 방법·기한·서류 — 가장 먼저 해야 할 행정 절차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고인의 재산·빚을 한 번에 조회
-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 빚이 많을 때 3개월 안에 하는 선택
- 상속세 신고기한 — 말일 기준 계산법과 신고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