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계산기
가족 구성을 순서대로 선택하면 민법 기준 상속 지분을 계산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
유언이 없을 때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와 지분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 순위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근거: 민법 제1000조
배우자의 지위
1·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근거: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분 가산(5할)
같은 순위 상속인끼리는 균분하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 몫의 5할을 더 받습니다. 전체의 절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거: 민법 제1009조제2항 · 최종확인 2026-07-18
이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 것
아래 사유가 있으면 실제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한다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 유언(유증)이 있는 경우 — 유언이 우선합니다
- 먼저 사망한 자녀의 몫을 그 배우자·자녀가 잇는 대습상속
- 생전 증여(특별수익)나 고인을 특별히 부양한 기여(기여분)
-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상속인
순위와 지분의 자세한 설명은 법정상속분과 상속순위 가이드, 합의로 다르게 나누는 방법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가이드,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몫은 유류분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