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중 · 최근 업데이트 2026-09-15
사망일 하나로,
상속 기한을 한눈에
사망신고부터 상속세 신고까지 — 각자 다른 기한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입력값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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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기 →- 승인·포기최종 확인 2026-08-31
유증 —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지만, 답을 미루면 승인한 것이 된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고, 받을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언제든지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4조제1항). 다만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했는데 그 기간에 답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1077조). 포괄유증·특정유증의 차이, 수증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사인증여와 세금까지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분할·분쟁최종 확인 2026-07-23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 — 기한 없다고 미루면 안 되는 이유
상속등기 자체는 기한이 없지만, 취득세 6개월과 배우자공제 9개월이 사실상의 기한을 만듭니다. 상속 취득세율은 농지 외 2.8%이고,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면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여기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뺍니다. 다만 고급주택이면 이 특례에서 빠지고, 그 판정은 시행령 제28조 제4항이 연면적 331㎡·대지 662㎡ 같은 다섯 갈래로 정해 두었습니다. 필요 서류와 등기신청수수료까지 절차 전체를 정리했습니다.
- 세금최종 확인 2026-09-06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함께 산 집, 최대 6억원까지 공제
부모와 10년 이상 한집에서 살다가 그 집을 물려받으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100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한도는 6억원입니다. 다만 공제받는 상속인이 직계비속과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대습상속인 배우자로 한정되어 배우자는 대상이 아니고, 동거 10년에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빠지며, 1세대 1주택 10년에는 무주택 기간이 들어갑니다.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픽의 모든 수치는 법령·국세청 등 공식 출처로 확인하고, 페이지마다 확인일과 근거를 함께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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