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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기 →- 승인·포기최종 확인 2026-09-04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일 때 — 특별대리인, 기산점, 성년 후 3개월
미성년 자녀도 어른과 똑같이 상속인이 되지만, 절차는 세 곳에서 다르게 흐릅니다. 민법 제1020조는 3개월을 자녀가 아니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세도록 정하고, 민법 제921조는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상반되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하며, 민법 제1019조 제4항은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세 조문의 원문과 가사소송법의 절차·관할 규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 승인·포기최종 확인 2026-07-31
손자녀·후순위 상속포기 — 빚의 대물림, 어디까지 막아야 하나
상속포기를 하면 빚은 사라지지 않고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어디까지 포기해야 하는지'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 자녀 전원이 포기해도 배우자가 있으면 손자녀는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신 판례 기준으로 순위별 시나리오를 정리했습니다.
- 승인·포기최종 확인 2026-07-26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 빚이 많을 때 3개월 안에 골라야 하는 두 가지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 가족 전체로 본 선택 전략, 가정법원 비용(인지·송달료)과 서류, 특별한정승인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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