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사망일 자체가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같은 달 1일에 돌아가셨든 30일에 돌아가셨든, 기한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기한 계산 방법
계산 순서는 두 단계입니다.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찾는다.
- 그날부터 6개월을 더한다.
| 사망일 | 기준일(그 달 말일) | 신고·납부 기한 |
|---|---|---|
| 1월 15일 | 1월 31일 | 7월 31일 |
| 3월 10일 | 3월 31일 | 9월 30일 |
| 7월 18일 | 7월 31일 | 다음 해 1월 31일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6개월이 아니라 9개월이 적용됩니다.
내 상황의 정확한 날짜는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에 사망일만 입력하면 상속포기·취득세 등 다른 기한과 함께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납부까지 못 하더라도 신고만 제때 하면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자금 사정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신고부터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픽 검증 노트 — 신고세액공제 3%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에 사례를 직접 입력해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 208,500,000원인 검증 사례에서 공제 6,255,000원이 자동 반영돼 202,245,000원이 되는 것을 홈택스와 원 단위까지 일치 확인했습니다(2026-07-18).
예상 세액이 궁금하다면 상속세 간이계산기에서 기본 공제를 반영한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생기는 일
-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신고(기한후신고 포함)가 없으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항목별로 선택할 수 없고, 일괄공제만 적용됩니다. 가족 구성에 따라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질 준비 기간은 6개월보다 짧습니다
기한만 보면 여유 있어 보이지만, 다른 절차와 겹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 고인의 재산·빚을 파악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국세·연금 결과가 신청 후 최대 20일에 걸쳐 도착합니다.
- 재산 목록이 나온 뒤에야 부동산 평가, 상속인 간 분할 협의, 세무 상담 같은 실제 준비가 시작됩니다.
- 배우자공제를 최소액(5억)보다 크게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의 분할까지 마쳐야 하는 별도 요건도 있습니다.
즉 재산 조회를 늦게 신청할수록 신고 준비에 쓸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사망 직후 재산 조회부터 신청해 두는 것이 6개월을 온전히 쓰는 방법입니다.
많이 틀리는 지점 3가지
- "사망일부터 6개월"로 계산 —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입니다. 실제 기한이 생각보다 뒤에 있지만, 반대로 말일에 임박해 계산을 시작하면 위험합니다.
- 신고와 납부를 묶어서 생각 — 돈이 준비 안 됐다고 신고까지 미루면 3% 공제를 잃습니다. 신고는 별도로 먼저 할 수 있습니다.
- 재산 조회 결과를 기다리며 아무것도 안 함 — 조회 결과가 분야별로 나눠서 도착하므로, 먼저 온 결과부터 정리를 시작해야 뒤가 밀리지 않습니다.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재산 구성이 단순하지 않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 직후에는 처리할 일이 많아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로 전체 일정을 한 번에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