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 몫의 **1.5배(5할 가산)**를 받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09조).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4단계이고, 유언이 없다면 이 법정상속분이 기준이 됩니다. 공동상속인끼리 협의로 다르게 나눌 수 있지만, 협의가 결렬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법정상속분이 다시 출발점이 됩니다.
상속 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입니다(민법 제1000조). 같은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음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 순위 | 상속인 | 비고 |
|---|---|---|
| 1순위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촌수가 가까운 사람 우선 |
| 2순위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1순위가 없을 때 |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을 때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1~3순위가 없을 때 |
배우자는 별도입니다. 1순위(직계비속) 또는 2순위(직계존속)가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즉 배우자가 있으면 3순위인 형제자매에게는 상속권이 오지 않습니다 —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라 형제자매 상속 지분에서 조건과 지분 계산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앞 순위 상속인이 전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순위는 비게 되고 상속권은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자녀가 전원 포기했을 때 손자녀가 아니라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고 본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해 후순위로 넘어가는 상속포기에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상속분은 얼마인가?
다른 상속인 몫의 1.5배입니다 — 전체의 절반이 아닙니다. 원칙은 두 줄로 정리됩니다.
-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똑같이 나눕니다(균분).
-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다른 상속인 몫의 5할(50%)을 가산받습니다.
말로는 복잡하지만, 정수 비율로 보면 단순합니다. 배우자를 3으로 볼 때 다른 상속인을 각 2로 놓는 방식입니다.
| 가족 구성 | 지분 |
|---|---|
| 배우자 + 자녀 1명 | 배우자 3/5 · 자녀 2/5 |
| 배우자 + 자녀 2명 | 배우자 3/7 · 자녀 각 2/7 |
| 배우자 + 자녀 3명 | 배우자 3/9 · 자녀 각 2/9 |
| 자녀 2명 (배우자 없음) | 각 1/2 |
| 배우자 + 부모 2명 | 배우자 3/7 · 부모 각 2/7 |
내 가족 구성 그대로의 지분과 금액은 법정상속분 계산기에서 몇 번의 선택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몫에는 세금 쪽에서 별도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따라붙는데, 이 공제는 실제로 어떻게 나눴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상속재산 7억이면 각자 얼마를 받나?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면 배우자 3억 원, 자녀 각 2억 원입니다. 7억 원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경우입니다. 비율은 배우자 3 : 자녀 2 : 자녀 2, 분모는 7이 됩니다.
| 상속인 | 지분 | 금액 |
|---|---|---|
| 배우자 | 3/7 | 3억 원 |
| 자녀 1 | 2/7 | 2억 원 |
| 자녀 2 | 2/7 | 2억 원 |
이 계산은 법정상속분 계산기와 동일한 로직이며, 계산기에서는 어떤 금액이든 상속인별로 바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틀리는 지점 2가지
- "배우자는 절반"이라는 오해 — 배우자의 5할 가산은 전체의 50%가 아니라 다른 상속인 몫의 1.5배라는 뜻입니다. 위 예시처럼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 몫은 절반이 아니라 3/7(약 42.9%)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 지분율은 더 낮아집니다.
- 자녀가 있는데 부모 몫을 계산 — 1순위(직계비속)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2순위(직계존속)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은 자녀·손자녀가 아무도 없을 때뿐입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뉘는 경우도 있나?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실제 상속분은 법정 비율과 달라집니다.
- 유언(유증)이 있는 경우 — 유언이 우선하되, 상속인 몫의 일정 한도를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자필유언장은 요건이 하나만 빠져도 무효가 됩니다.
- 먼저 사망한 자녀의 몫을 그 자녀의 배우자·자녀가 이어받는 대습상속
-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이나 고인을 특별히 부양한 기여(기여분)의 반영
-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상속인
상속받을 재산과 빚이 함께 있다면, 순위와 지분 확인 후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3개월)도 놓치지 마세요.
이 글은 민법 제1003조 등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위 네 가지 사유가 걸려 있다면 실제 지분은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