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픽

법정상속분과 상속순위 — 누가, 얼마나 받나

최종 확인 · 수정

상속인이 여럿일 때 "누가, 얼마나" 받는지는 민법이 순위와 비율로 정해 두었습니다. 유언이 없다면 이 법정상속분이 기준이 됩니다.

상속 순위 4단계

같은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음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순위 상속인 비고
1순위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촌수가 가까운 사람 우선
2순위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1순위가 없을 때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을 때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1~3순위가 없을 때

배우자는 별도입니다. 1순위(직계비속) 또는 2순위(직계존속)가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상속분 계산 원칙

  •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똑같이 나눕니다(균분).
  •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때 다른 상속인 몫의 5할(50%)을 가산받습니다.

말로는 복잡하지만, 정수 비율로 보면 단순합니다. 배우자를 3으로 볼 때 다른 상속인을 각 2로 놓는 방식입니다.

가족 구성 지분
배우자 + 자녀 1명 배우자 3/5 · 자녀 2/5
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 3/7 · 자녀 각 2/7
배우자 + 자녀 3명 배우자 3/9 · 자녀 각 2/9
자녀 2명 (배우자 없음) 각 1/2
배우자 + 부모 2명 배우자 3/7 · 부모 각 2/7

내 가족 구성 그대로의 지분과 금액은 법정상속분 계산기에서 몇 번의 선택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는 예시 — 상속재산 7억이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7억 원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경우입니다. 비율은 배우자 3 : 자녀 2 : 자녀 2, 분모는 7이 됩니다.

상속인 지분 금액
배우자 3/7 3억 원
자녀 1 2/7 2억 원
자녀 2 2/7 2억 원

이 계산은 법정상속분 계산기와 동일한 로직이며, 계산기에서는 어떤 금액이든 상속인별로 바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틀리는 지점 2가지

  1. "배우자는 절반"이라는 오해 — 배우자의 5할 가산은 전체의 50%가 아니라 다른 상속인 몫의 1.5배라는 뜻입니다. 위 예시처럼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 몫은 절반이 아니라 3/7(약 42.9%)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 지분율은 더 낮아집니다.
  2. 자녀가 있는데 부모 몫을 계산 — 1순위(직계비속)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2순위(직계존속)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은 자녀·손자녀가 아무도 없을 때뿐입니다.

이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다음 사유가 있으면 실제 상속분은 법정 비율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 유언(유증)이 있는 경우 — 유언이 우선하되, 일정 한도(유류분)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 먼저 사망한 자녀의 몫을 그 자녀의 배우자·자녀가 이어받는 대습상속
  •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이나 고인을 특별히 부양한 기여(기여분)의 반영
  •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상속인

상속받을 재산과 빚이 함께 있다면, 순위와 지분 확인 후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3개월)도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는 얼마나 받나요?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할 때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 몫에 5할(50%)을 더한 비율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함께 상속할 1·2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자녀가 없으면 누가 상속하나요?
1순위인 직계비속이 없으면 2순위인 직계존속(부모 등)이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가 있다면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직계존속도 없으면 배우자 단독, 배우자도 없으면 3순위인 형제자매로 넘어갑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배우자도 상속받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민법의 배우자 상속권은 법률혼(혼인신고) 기준입니다.

출처·근거 (공식 자료)

  1.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2.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3.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은 위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2026-07-18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후 법령·제도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