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픽

부모님 전셋집, 계약자가 사망하면 — 임차권 승계와 보증금 1개월의 선택

최종 확인

전세보증금은 많은 가정에서 가장 큰 재산 중 하나인데,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의 처리는 의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 계약도 보증금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가 누가 이어받는지를 정해두었고, 심지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드문 규정까지 있습니다.

상속픽 검증 노트 —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현행 조문 원문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임차권 승계 페이지를 교차 확인해 작성했습니다(2026-08-07). 승계 포기 기한 1개월은 상속포기 3개월과 자주 혼동되는데, 별개의 제도·별개의 시계라는 점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누가 이어받나 — 세 가지 경우

상황 승계인 근거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거주 상속인 (일반 상속 원리) 민법 상속
상속인이 없음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혼 배우자 단독 주임법 §9①
상속인은 있으나 함께 살지 않음 사실혼 배우자 + 2촌 이내 친족 공동 §9②

포인트는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했는가"입니다. 법정 상속인이라도 따로 살았다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승계에 참여합니다.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가 주거를 잃지 않도록 만든 특별 보호 장치입니다.

승계하면 무엇이 넘어오나 — 권리와 의무 전부

승계인은 임차권(계속 거주할 권리)과 보증금 반환 채권을 받지만, 동시에 임대차에서 생긴 채무 — 밀린 월세, 원상회복 의무 — 도 함께 받습니다(§9④). 그래서 법은 출구를 열어뒀습니다: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습니다(§9③). 밀린 월세가 보증금을 넘는 경우라면 이 기한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주의 — 이것은 임차권만의 포기이고, 고인의 다른 빚까지 정리하려면 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1개월(임차권) vs 3개월(상속 전체), 두 시계가 따로 돕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계속 살 생각이 없다면 승계인(또는 상속인 전원)이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습니다. 실무 체크:

  • 상속인이 여럿이면 보증금 반환 청구도 공동으로 — 임대인은 통상 상속인 전원의 동의 서류(또는 분할협의서)를 요구합니다. 고인 예금 인출과 같은 원리입니다.
  • 보증금도 상속재산입니다 — 규모가 크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고, 포기·한정승인 검토 중이라면 함부로 수령하는 것이 처분 행위가 될 수 있으니 결정 전에는 받지 마세요.
  • 임차권등기·대항력 등 기술적 쟁점이 있는 집(경매 진행 중 등)이라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1. 1개월과 3개월의 혼동 — 임차권 승계 포기(1개월)를 놓치고 상속포기(3개월)만 진행하면, 임대차 채무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빚이 많은 상속이라면 두 기한을 함께 관리하세요.
  2.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모르고 짐을 뺌 —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는 승계인입니다. 상속인 측과 다툼이 있더라도 일단 법적 지위를 확인하세요.
  3. 월세 계속 납부 여부를 정하지 않고 방치 — 승계 판단 전이라도 임대인과의 소통 없이 방치하면 연체가 쌓입니다. 1개월 안에 방향을 정하고 통지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4. 보증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 후 상속 분쟁 — 공동상속이라면 반환받은 보증금도 분할 대상입니다. 협의 전 단독 수령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고인 재산 전체 파악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빚이 많을 때의 선택은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기한 관리는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과 보증금 반환 채권은 사라지지 않고 상속·승계됩니다. 상속인이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면 상속인이 그대로 이어받고, 함께 살던 상속인이 없으면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계약을 유지하며 살아도 되고, 해지 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반환받아도 됩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던 배우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단독으로 승계합니다. 법정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를 주거에서만큼은 보호하는 특별 규정입니다.
고인의 빚이 많은데 임차권 승계를 거절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승계 대상자가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를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습니다. 승계하면 밀린 월세 등 임대차에서 생긴 채무도 함께 넘어오기 때문에, 보증금보다 채무가 크다면 이 1개월이 중요한 판단 기한입니다. 상속 전체의 포기·한정승인(3개월)과는 별개의 시계입니다.

출처·근거 (공식 자료)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사망 등에 대한 임차권의 승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본문은 위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2026-08-07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후 법령·제도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