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많은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재산과 빚을 전부 물려받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 3개월 안에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 효과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됨 |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변제 |
| 빚 | 물려받지 않음 | 재산을 넘는 빚은 갚을 책임 없음 |
| 재산 | 물려받지 않음 | 빚을 갚고 남으면 가질 수 있음 |
| 상속 순위 | 다음 순위로 넘어감 | 그 순위에서 종결 |
| 재산목록 제출 | 불필요 | 필수 (고의 누락 시 단순승인 간주) |
| 이후 절차 | 없음 | 채권자에 대한 신문공고·변제 절차(민법 제1032조 등) |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이 2억 원 상당 토지이고 채무가 5억 원이면, 그 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만 변제하면 되는" 제도입니다(서울가정법원 안내 예시). 빚이 얼마인지 불확실할 때 안전판이 되지만, 재산목록 작성과 이후 청산 절차라는 부담이 따릅니다.
가족 전체로 보면 답이 달라집니다 — 포기의 도미노
상속포기에는 개인 단위로만 보면 놓치는 성질이 있습니다. 선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상속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배우자·자녀가 포기하면 고인의 부모에게, 부모도 포기하면 형제자매에게, 그 다음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갑니다. 서울가정법원 안내도 "수십 명의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법원 안내가 소개하는 실무 관행이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입니다. 한정승인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상속은 그 순위에서 종결되므로, 큰아버지·조카·사촌에게까지 법원 서류를 받게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하나의 청구서로 같이 낼 수도 있습니다.
| 선택 조합 | 결과 |
|---|---|
| 전원 상속포기 | 다음 순위로 승계 — 4촌까지 도미노 가능 |
| 1명 한정승인 + 나머지 포기 | 그 순위에서 종결 — 실무에서 많이 쓰는 방식 |
비용과 서류 — 직접 하면 1인당 4만 원이 안 됩니다
관할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청구서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 양식모음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인지: 5,000원 × 청구인 수
- 송달료: 우편료 6회분 × 청구인 수 — 서울가정법원 안내(2023년 수정판) 기준 31,200원(5,200원×6회)
- 즉 청구인 1인 기준 36,200원 수준이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무사·변호사 보수는 별도 선택).
첨부서류는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 기본·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직계비속이 아니면 가계도, 한정승인이면 상속재산 목록입니다. 날인은 인감도장으로 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 친권자가 한정승인을 하면서 자녀만 포기시키는 조합은 이해상반행위라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함께 한정승인, 함께 포기, 부모만 포기하고 자녀가 한정승인하는 조합은 제한이 없습니다.
실질 검토 기간 — 3개월에서 재산 조회를 빼면
포기·한정승인의 판단 재료는 "빚이 재산보다 많은가"입니다. 이를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금융 조회 결과는 신청 후 최대 20일에 걸쳐 도착합니다. 사망 직후 바로 신청해도 결정에 쓸 수 있는 시간은 두 달 남짓이고, 조회 신청이 늦어질수록 이 시간은 더 줄어듭니다. 내 상황의 정확한 기한 날짜는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 버린 뒤에 빚을 알게 됐다면 특별한정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다가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를 소명해야 하므로 채권자의 독촉장, 소장 사본과 수령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많이 하는 실수 4가지
- 결정 전에 고인 재산에 손대기 — 상속재산 처분행위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제1호). 고인의 부동산·주식을 팔거나, 고인 예금으로 빚을 갚는 것도 처분입니다. 포기·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재산을 건드리지 마세요.
- "기다려 보자" — 3개월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단순승인입니다(제1026조제2호). 기한 연장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 재산목록 대충 쓰기 — 고의로 재산을 목록에서 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제1026조제3호). 안심상속·금융조회 결과를 근거로 빠짐없이 적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세요.
- 포기하면 보험금도 못 받는다고 단념 —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포기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분은 사망보험금 청구와 상속에서 확인하세요.
결정을 위한 순서
①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신청 → ② 조회 결과로 재산·빚 규모 파악 → ③ 빚이 많으면 가족 단위로 조합(1명 한정승인+나머지 포기 등) 결정 → ④ 3개월 내 가정법원 청구. 전체 일정은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에 사망일만 입력하면 정리됩니다.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진 뒤에는 채권자에 대한 신문공고와 변제 절차가 이어집니다(민법 제1032조 등). 재산·채무 구성이 단순하지 않다면 이 단계부터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