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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일 때 — 특별대리인, 기산점, 성년 후 3개월

최종 확인

미성년 자녀도 어른과 똑같이 상속인이 되지만, 절차는 세 곳에서 다르게 흐릅니다. 첫째 민법 제1020조3개월을 자녀가 아니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세도록 정하고, 둘째 민법 제921조는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상반되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하며, 셋째 민법 제1019조 제4항은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글은 그 세 갈래를 조문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상속픽 검증 노트 — 이 글의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과 가사소송법(법률 제20432호, 시행 2026-01-01) 현행 원문을 직접 받아 확인했습니다(2026-09-04). 두 법령 모두 기본정보의 시행일자가 오늘보다 과거이고, 조문별로 시행일이 갈리는 분기도 없었습니다. 네 가지를 적어 둡니다. 첫째, 이 글에 나오는 법령 수치는 「3개월」 하나뿐이고 제1019조 제1항·제3항·제4항의 세 기간 모두 상속픽이 이미 검증해 등재한 값입니다. 셋은 값이 같지만 요건과 기산점이 서로 다른 별개의 조항이라 등재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 성년이 되는 나이는 이 글에 숫자로 적지 않았습니다. 민법에 그 나이를 정한 조문이 따로 있으나 아직 상속픽이 등재한 값이 아니어서, 규칙에 따라 「성년」이라는 문언까지만 씁니다. 셋째, 판례로 해석을 메우지 않았습니다. 「이해상반되는 행위」가 어떤 조합에서 성립하는지는 조문이 목록으로 적어 두지 않은 영역이므로, 아래에서는 조문 문언이 닿는 데까지만 적고 판단이 갈리는 자리는 그렇다고 표시했습니다. 넷째, 아래 출처 10건의 조문 URL은 발행 시점에 전건 다시 확인했고(래퍼 → 조문 본문 프레임 → 조문 블록 확인, 전부 1차 통과), 존재하지 않는 조문을 넣은 대조군은 정상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미성년 자녀도 상속인이 되나?

됩니다. 나이는 상속인이 되는지와 무관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누가 대신 움직이는가입니다. 조문 세 개가 그 구조를 만듭니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세 조문을 이으면 기본값이 나옵니다 — 미성년 자녀의 상속에 관한 일은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대신 한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자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대리해서 합니다.

그런데 상속에서는 이 기본값이 두 번 흔들립니다. 한 번은 기간을 세는 시점에서, 또 한 번은 부모도 함께 상속인일 때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자녀가 안 날이 아니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안 날부터입니다. 제1019조 제1항이 기간을 정하고, 제1020조가 그 기산점을 따로 갈아 끼웁니다.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조문이 실무에서 만드는 결과가 두 방향입니다.

상황 결과
어린 자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기간은 이미 흐르고 있다 — 자녀의 인식은 기산점이 아니다
친권자가 뒤늦게 상속 개시를 알았다 자녀의 기간도 그만큼 늦게 시작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다 각자의 「안 날」이 다르면 마감일이 서로 다른 날짜가 될 수 있다

🔴 세 번째 칸이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한 가족이라도 상속포기·한정승인의 마감이 같은 날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른 상속인은 각자 본인이 안 날,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안 날로 기산점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가족별로 기산점을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하며, 사망 이후의 기한 전체를 놓고 보려면 상속 타임라인 도구에서 날짜를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제1026조가 정합니다. 제2호는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1호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도 같다고 합니다. 즉 가만히 있는 것도 선택이 되며, 그 선택은 빚까지 그대로 받는 쪽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비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모가 자녀 몫까지 대신 정할 수 있나?

원칙은 대리할 수 있지만, 이해가 상반되면 조문이 막습니다. 제921조가 두 항으로 나누어 정합니다.

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두 항이 겨냥하는 상황이 다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인가 조문이 정한 조치
제1항 친권자와 그 자녀 사이 친권자가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
제2항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들 사이 그 자녀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

제2항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이고 그 자녀들 사이에서 이해가 갈리는 행위라면 조문은 여전히 특별대리인을 요구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가 대표적으로 이 구조에 들어옵니다 — 한 사람이 더 받으면 다른 사람이 덜 받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분할협의서의 요건 전반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정리해 두었고,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상속분 계산 도구에서 가족관계를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어떤 조합이 「이해상반되는 행위」인지는 조문이 목록으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제921조는 요건을 그 한 마디로만 정하고, 어떤 경우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판단 영역입니다. 상속픽은 판결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해석으로 결론을 만들지 않으므로, 부모와 자녀가 각각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정해지면 접수 전에 가정법원과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관련된 조합의 정리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비교손자녀·후순위 상속포기에도 나누어 적어 두었습니다.

특별대리인은 어디에 청구하나?

가정법원입니다. 그리고 상속포기·한정승인을 내는 법원과 같은 곳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 사건의 종류부터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16) 「민법」 제921조(「민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별대리인의 선임

이 항목은 라류 가사비송사건 목록 안에 있습니다. 즉 특별대리인 선임은 가정법원이 다루는 사건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이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관할을 사건 종류별로 나누어 정합니다. 이 글과 맞닿는 두 호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사건 관할 가정법원
제5호 친권에 관한 사건(부부 사이의 공동의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방법의 결정사건은 제외)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소지
제6호 상속에 관한 사건 상속 개시지(開始地)

🔴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자녀가 어디 사는지를 보고, 다른 하나는 상속이 어디서 열렸는지를 봅니다.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와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가 다르면 두 절차가 서로 다른 법원으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호에 넣어 접수할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정해지므로, 접수 전에 관할 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 자체의 접수 절차와 서류는 상속포기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순서도 문제가 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은 그 자체가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별도 사건이고, 상속포기·한정승인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이 걸려 있습니다. 두 절차가 순서대로 이어져야 하는데 뒤쪽에 마감이 있는 구조이므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다 쓰기 전에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조 제1항 단서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연장 청구를 포함한 남은 길은 3개월이 지났다면에서 다룹니다.

성년이 된 뒤에도 되돌릴 수 있나?

되돌릴 수 있는 경우를 조문이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제1019조 제4항입니다.

제1019조 제4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기산점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성년이 된 날이 아니고, 사망을 안 날도 아닙니다. 성년이 된 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입니다. 두 조건이 겹쳐야 시작합니다.

제3항(특별한정승인) 제4항(미성년 특칙)
대상 상속인 일반 미성년자인 상속인
요건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초과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
기산점 사실을 안 날 성년이 된 후 그 사실을 안 날
기간 3개월 3개월

🔴 두 조항은 기간이 같을 뿐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 제4항에는 제3항의 「중대한 과실 없이」라는 요건이 문언에 없고, 대신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이라는 요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제4항 뒷문장이 제3항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까지 끌어안습니다. 제3항이 어떤 제도인지는 3개월이 지났다면에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고 방식은 제1030조가 정합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이 제4항에도 걸린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미성년일 때 이미 상속재산의 일부가 처분됐다면 그 목록과 가액까지 함께 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고 난 뒤에 이어지는 청산 절차는 한정승인 이후에 있습니다.

⚠️ 적용 범위에 부칙이 걸려 있습니다. 이 제4항은 2022년 12월 13일에 신설된 조항이고, 같은 날짜의 부칙이 적용례를 따로 두어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 조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정합니다. 상속이 언제 개시됐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구조이므로, 오래된 상속을 되돌리려는 상황이라면 조문만 읽고 판단하지 말고 변호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상속인에게만 다르게 흐르는 세 가지

앞의 내용을 어른 상속인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세 축으로 정리됩니다.

어른 상속인 미성년 상속인 근거
기간의 기산점 본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 제1019조① · 제1020조
누가 신고하나 본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리 / 이해상반이면 특별대리인 제911조 · 제920조 · 제921조
지나간 뒤의 기회 제3항 특별한정승인(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을 것) 그에 더해 성년이 된 후 안 날부터 3개월(제4항) 제1019조③④

세 축이 서로 물려 있다는 점이 이 주제의 핵심입니다. 기산점이 부모에게 달려 있고(첫째 줄), 그 부모가 동시에 대리인인데(둘째 줄), 부모 자신도 상속인이면 그 대리가 막힐 수 있습니다(둘째 줄 뒷부분). 세 번째 줄의 제4항은 그 구조가 어긋났을 때를 위한 뒷문에 가깝습니다.

많이 틀리는 지점 5가지

  1. "아이는 아직 모르니까 기간도 안 갔겠지"라고 생각한다. 제1020조는 기간을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안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자녀의 인식은 기산점이 아닙니다.
  2. 가족 전원의 마감일이 같다고 본다. 어른은 각자 본인이 안 날,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후견인이 안 날이므로 날짜가 갈릴 수 있습니다.
  3. 부모가 자녀 몫까지 한 장에 서명한다. 부모도 공동상속인이면 제921조 제1항이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를 요구하는 구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조합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사안별 판단이므로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4. 자녀가 여럿이면 특별대리인 한 명으로 끝난다고 본다. 제921조 제2항은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까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상속인이 아니어도 이 항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5. 특별대리인 선임과 상속포기를 같은 법원에 같은 날 내면 된다고 생각한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은 친권에 관한 사건과 상속에 관한 사건의 관할을 서로 다른 기준(자녀 주소지 / 상속 개시지)으로 정합니다. 게다가 뒤쪽 절차에는 기간이 걸려 있으므로 순서와 시간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절의 3문항은 위 frontmatter의 FAQ와 같은 내용을 본문에서도 노출해 검색 결과에서 발췌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Q. 부모가 자녀 몫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하면 되나요? A. 조합에 따라 다릅니다. 제911조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정하고, 제920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대리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921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가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친권에 따르는 여러 명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게만 유리해지는 조합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와 한쪽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는 성격이 다르므로, 접수 전에 가정법원과 변호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Q. 미성년 자녀의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A. 자녀가 안 날이 아니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안 날부터입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제1020조가 이 기간의 기산점을 따로 정합니다 —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그래서 어린 자녀가 상황을 전혀 몰랐더라도 기간은 이미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권자가 늦게 알았다면 자녀의 기간도 그만큼 늦게 시작합니다. 어른 상속인과 미성년 자녀의 마감일이 서로 다른 날짜가 되는 경우가 생기므로, 가족별로 기산점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어릴 때 빚을 떠안았는데 지금은 성년이 됐습니다. 되돌릴 방법이 있나요? A. 제1019조 제4항이 그 경우를 정합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덧붙입니다. **기산점이 성년이 된 날이 아니라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고 방식은 제1030조가 정하며, 제1항은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2022년 12월 13일 신설된 것이고 부칙에 적용례가 따로 붙어 있으므로, 상속이 언제 개시됐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민법 제5조·제911조·제920조·제921조·제1019조·제1020조·제1026조·제1030조와 가사소송법 제2조·제44조의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일 때 달라지는 절차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조문은 기산점·대리 구조·성년 후의 기회를 정할 뿐이고, 어떤 조합이 「이해상반되는 행위」인지, 어느 법원에 무엇을 먼저 내야 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제1019조 제4항은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두 제도의 비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서, 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는 3개월이 지났다면에서, 후순위로 내려간 미성년 손자녀·조카의 경우는 손자녀·후순위 상속포기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 몫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하면 되나요?
조합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 제911조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정하고, 민법 제920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대리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921조 제1항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가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친권에 따르는 여러 명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 상황에서 어느 한쪽에게만 유리해지는 조합인지가 갈림길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와 한쪽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는 성격이 다르므로, 접수 전에 가정법원과 변호사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자녀가 안 날이 아니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안 날부터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민법 제1020조가 이 기간의 기산점을 따로 정합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가 상황을 전혀 몰랐더라도 기간은 이미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권자가 늦게 알았다면 자녀의 기간도 그만큼 늦게 시작합니다. 어른 상속인과 미성년 자녀의 마감일이 서로 다른 날짜가 되는 경우가 생기므로, 가족별로 기산점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릴 때 빚을 떠안았는데 지금은 성년이 됐습니다. 되돌릴 방법이 있나요?
민법 제1019조 제4항이 그 경우를 정합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항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덧붙입니다. 기산점이 성년이 된 날이 아니라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고 방식은 민법 제1030조가 정하며, 제1항은 제1019조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2022년 12월 13일 신설된 것이고 부칙에 적용례가 따로 붙어 있으므로, 상속이 언제 개시됐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