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명의의 자동차는 부동산처럼 등기소가 아니라 **시·군·구청(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으로 정리합니다. 부동산 상속등기는 기한이 없지만, 자동차는 다릅니다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명시적인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픽 검증 노트 — 이전등록을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웹에는 그 금액을 "10만~50만 원"으로 단정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저희가 법제처 최신 자동차관리법 원문을 확인한 결과 2026년 개정으로 지연 제재 체계가 바뀌는 중이어서(일부 조항 2026-12-17 시행), 확정되지 않은 금액은 싣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액 기준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고, 확정되는 대로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기한과 세율은 현행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값입니다(2026-08-03).
기한 — 상속은 6개월, 매매·증여와 다릅니다
| 이전 원인 | 신청 기한 |
|---|---|
| 매매 | 매수한 날부터 15일 |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
| 상속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같은 6개월이라, 실무에서는 이전등록 신청과 취득세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합니다. 다른 상속 일정과 함께 보려면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에 사망일을 입력해 보세요.
먼저 확인 — 고인 명의 차가 있는지, 누가 받을지
- 고인 명의 차량 유무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한 번에 조회됩니다(자동차 항목 포함).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누구 명의로 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협의로 특정 상속인이 받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전원 인감날인)가 필요하고, 법정상속분대로 공동명의도 가능하지만 이후 처분·보험 관리가 번거로워 대표 1인 명의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 서류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제출)
- 이전등록 신청서 (현장 비치·정부24 온라인 가능)
-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사망 확인용)
- 상속인 신분증, 협의분할 시 분할협의서 +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지역·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 관할 사업소에 확인하세요.
취득세 — 차종별 세율, 상속 특례는 없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차량의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 차종별 표준세율입니다. 부동산(상속 2.8%)과 달리 차량에는 상속 특례 세율이 없어 일반 무상취득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차종 | 세율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 |
| 경자동차 (승용·비승용 공통) | 4% |
| 승합·화물 등 그 외 비영업용 | 5% |
| 영업용 | 4% |
| 이륜자동차 (125cc 이하 등) | 2% |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2,000만 원 승용차라면 취득세 140만 원(7%)에 지방교육세 등이 더해집니다. 차량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포기·한정승인 고민 중이라면 — 차에 손대지 마세요
빚이 많아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검토 중이라면, 고인 차량의 운행·매각·폐차 모두 보류하세요. 상속재산 처분은 단순승인 간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량 가치가 낮고 유지비만 나가는 경우라면, 상속 절차를 마친 뒤 말소(폐차)까지 포함해 정리 방법을 정하면 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상속등기처럼 기한이 없겠지" — 부동산과 달리 자동차는 6개월 기한이 있고, 지나면 제재 대상입니다.
- 매매 기한(15일)과 혼동해 서두르거나, 반대로 잊어버림 — 상속은 말일 기준 6개월입니다.
- 포기·한정승인 결정 전에 차량 처분 — 단순승인 간주 위험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 보험 정리 누락 — 명의 이전 후 자동차보험을 상속인 명의로 다시 가입하지 않으면 사고 시 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고인 재산 전체 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부동산 쪽 절차는 부동산 상속등기 가이드, 전체 일정 관리는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