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의 퇴직유족연금은 고인이 받을 수 있었던 퇴직연금액의 60퍼센트입니다(제55조 제1항). 그런데 이 글에서 정작 더 자주 어긋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받을 사람입니다. 제3조 제1항 제2호가 「유족」을 상속인 명단이 아니라 부양 관계와 신분으로 직접 정의하고, 제31조는 그 유족들 사이의 순위만 민법 상속순위에 맡깁니다. 자녀·손자녀는 19세 미만인 동안만 유족이고(제3조 제2항 제1호), 19세가 되면 받던 권리를 잃습니다(제57조 제1항 제4호). 이 글은 그 구조를 조문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상속픽 검증 노트 — 이 글의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공무원연금법(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10-01) 현행 원문을 직접 받아 확인했습니다(2026-09-05). 다섯 가지를 적어 둡니다.
첫째, 기본정보의 시행일자가 오늘보다 과거이고, 조문별로 시행일이 갈리는 분기는 제8조 제4항·제13조 제2항 두 곳뿐이며 그 날짜도 이미 지났습니다. 이 글이 인용하는 조문과는 겹치지 않습니다.
둘째, 이 글에 나오는 법령 수치 7종은 전부 상속픽이 이미 검증해 등재한 값입니다 — 60퍼센트·25퍼센트·4분의 1·19세(두 조문)·10년·3년·1년. 특히 19세는 두 건으로 나누어 등재돼 있습니다. 제3조 제2항 제1호의 19세는 유족이 되는 요건이고 제57조 제1항 제4호의 19세는 받던 권리를 잃는 사유로, 같은 경계의 양면이지만 근거 조문이 달라 개정도 따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일부러 쓰지 않은 값이 두 군데 있습니다. ⓐ 제55조 제1항 단서는 연금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를 미달연수로 나누어 따로 정하는데, 그 문언에 들어 있는 두 개의 연수는 아직 상속픽이 등재한 값이 아니어서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제54조 제4항의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은 금액 산정을 제43조 제5항·제7항에 준용시키는데, 그 조문의 산식에는 등재되지 않은 값이 여럿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만 적고 금액은 쓰지 않았습니다.
넷째, 공포번호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 제21065호인 것은 오류가 아닙니다. 제개정구분이 「타법개정」이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이 부칙으로 수백 개 법률의 문구를 함께 고친 건이어서 같은 공포번호를 가진 법령이 여럿입니다.
다섯째, 아래 출처 6건의 조문 URL은 발행 시점에 전건 다시 확인했고(래퍼 → 조문 본문 프레임 → 조문 블록 확인, 전부 1차 통과), 존재하지 않는 조문을 넣은 대조군은 6회 재시도 끝에 정상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공무원연금 퇴직유족연금은 얼마인가?
퇴직연금액의 60퍼센트입니다. 제55조 제1항 본문이 한 문장으로 정합니다.
제55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의 금액) 제1항 본문 퇴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
조기퇴직연금이어도 비율은 같습니다. 조문이 두 연금을 나란히 놓고 하나의 비율을 걸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60퍼센트 위에 따로 얹히는 급여가 둘 있습니다. 지급 요건은 제54조가, 금액은 제55조가 나누어 정합니다.
| 급여 | 지급 요건 | 금액 |
|---|---|---|
| 퇴직유족연금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 (제54조①) | 퇴직연금액의 60퍼센트 (제55조① 본문) |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 (제54조②) | 사망 당시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25퍼센트 (제55조②) |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 후 연금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달부터 3년 이내 사망 (제54조③) | 퇴직 당시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남은 개월 수 비율을 곱한 금액 (제55조③) |
🔴 두 부가금은 겨냥하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부가금은 재직 중에 사망한 경우이고, 특별부가금은 퇴직해서 연금을 받기 시작했거나 받기 직전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10년 이상」은 「이상」이므로 정확히 10년이어도 부가금 요건에 들어갑니다.
특별부가금의 산식이 왜 개월 수로 되어 있는지도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보입니다.
제55조 제3항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6−(사망 시까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1/36
여기 나오는 분모는 제54조 제3항이 정한 3년이라는 창을 개월로 바꿔 적은 것입니다. 즉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직후에 사망할수록 특별부가금이 커지고, 3년에 가까워질수록 0에 수렴하는 구조입니다. 이 산식은 같은 값을 두 조문이 서로 다른 단위로 적고 있는 자리이므로, 두 조항을 함께 읽어야 뜻이 맞습니다.
⚠️ 다만 실제 수령액은 이 글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60퍼센트도 25퍼센트도 곱해지는 기준액(퇴직연금액·퇴직연금일시금)이 고인의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정해지고, 그 산정은 다른 조문의 몫입니다. 상속픽은 그 산정식의 값을 아직 검증해 등재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비율까지만 적습니다. 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54조 제4항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하면 퇴직유족연금과 부가금을 갈음하여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금 대신 한 번에 받는 선택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금액은 다른 조문을 준용해 산정하는데 등재되지 않은 값이 들어 있어, 이 글은 선택지의 존재까지만 적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서 「유족」은 누구인가?
상속인 명단과 같지 않습니다. 제3조 제1항 제2호가 유족을 직접 정의합니다.
제3조(정의) 제1항 제2호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 한 조항 안에 걸림돌이 세 겹으로 들어 있습니다.
| 요건 | 조문이 요구하는 것 | 자주 어긋나는 지점 |
|---|---|---|
| 부양 관계 |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사람일 것 | 신분만으로는 부족하다 — 상속인 여부와 별개의 요건이다 |
| 혼인 시점 | 배우자는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 | 퇴직한 뒤에 혼인한 배우자는 이 문언에 들어오지 않는다 |
| 출생·입양 시점 | 자녀·손자녀는 퇴직일 이후 출생·입양이면 제외 / 부모·조부모는 퇴직일 이후 입양이면 제외 |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어도 시점 때문에 갈릴 수 있다 |
🔴 사실혼 배우자가 문언에 명시돼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가 괄호 안에 들어 있어, 혼인신고 여부가 아니라 재직 당시의 혼인관계 존재가 기준이 됩니다. 상속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결이 다른 문제이므로, 상속인이 없을 때 — 관리인·특별연고자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태아에 관한 문언이 두 군데 나온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위 나목·라목의 「퇴직 당시의 태아」와 별개로, 같은 조 제3항이 한 번 더 정합니다.
제3조 제3항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나목·라목은 「퇴직 당시」를, 제3항은 「사망 당시」를 봅니다. 앞의 것은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게 해 주는 문언이고, 뒤의 것은 급여를 지급할 때 이미 태어난 것으로 취급하라는 문언입니다.
그리고 자녀·손자녀에는 연령 요건이 하나 더 얹힙니다.
제3조 제2항 제1항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19세 미만인 사람
-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
⚠️ 손자녀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19세 미만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버지가 없거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 조건은 자녀에게는 없습니다.
유족이 여럿이면 누가 먼저 받나?
민법의 상속순위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조문 전체가 한 문장입니다.
제31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여기서 두 단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 단계 | 무엇이 정하나 | 결과 |
|---|---|---|
| ① 유족이 되는가 | 제3조 제1항 제2호·제2항 (공무원연금법) | 부양 관계 + 신분 + 시점 + 연령 요건을 통과한 사람만 후보가 된다 |
| ② 그중 누가 먼저인가 | 제31조 → 민법 | ①을 통과한 사람들 사이의 순위를 민법 상속순위로 정한다 |
🔴 민법이 끌려 들어오는 것은 두 번째 단계뿐입니다. 상속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유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①을 통과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민법의 순위가 그대로 작동합니다. 민법의 상속순위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는 법정상속분과 상속순위에 정리돼 있고, 가족관계를 넣어 순위와 지분을 확인하려면 상속분 계산 도구를 쓸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의 대습상속은 대습상속에서 다룹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과는 무엇이 다른가?
같은 「유족연금」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값이 다릅니다. 상속픽이 검증해 등재한 두 제도의 값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축 | 국민연금 유족연금 | 공무원연금 퇴직유족연금 |
|---|---|---|
| 지급률 | 가입기간에 따라 40 / 50 / 60퍼센트로 갈린다 | 구간 없이 60퍼센트 하나 (제55조①) |
| 자녀 연령 한도 | 25세 미만 | 19세 미만 (제3조②1호) |
| 손자녀 연령 한도 | 19세 미만 | 19세 미만 (단, 아버지가 없거나 장해 상태일 것) |
| 유족의 순위 | 국민연금법이 유족의 범위 안에서 직접 정한다 | 민법 상속순위를 가져온다 (제31조) |
🔴 자녀 연령 한도가 두 제도에서 다르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국민연금 쪽 숫자를 기억하고 공무원연금에 적용하면 몇 년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반대로 손자녀는 두 제도가 같은 숫자를 쓰지만,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한쪽이 개정돼도 다른 쪽은 그대로입니다. 국민연금 쪽 요건과 구간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 유족연금 중복조정 계산기는 국민연금 기준입니다. 국민연금법의 병급 조정 비율로 계산하므로 공무원연금 퇴직유족연금에는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이 안 될 때의 다른 갈래(사망일시금·반환일시금)도 국민연금 제도이며 국민연금 사망일시금·반환일시금에 있습니다.
받던 유족연금이 끊기는 경우는?
제57조가 상실 사유 다섯 가지를 목록으로 정합니다.
제57조(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제1항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 사망한 때
-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사망한 공무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때
- 장해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 장해 상태로 퇴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 상태가 해소되었을 때
제2항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같은 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제2항이 중요합니다. 상실은 소멸이 아니라 이전입니다. 한 사람이 요건을 잃어도 급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순위자,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갑니다.
🔴 제2호의 재혼에 사실혼이 포함된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앞의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에 넣어 준 것과 같은 논리가 반대 방향으로도 적용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가 성립하면 상실 사유에 들어갑니다.
받을 사람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찾을 수 없는 경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56조(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같은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같은 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이 조문은 세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 움직이는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다른 유족(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이며, ⓒ 문언이 「지급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당연히 나오는 급여로 읽으면 안 되고, 행방불명이 확인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이 대상이라는 점도 문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많이 틀리는 지점 6가지
- 「상속인이니까 유족연금도 당연히 받겠지」라고 본다. 제3조 제1항 제2호는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사람일 것을 요구하고, 신분·시점·연령 요건을 따로 겁니다. 민법이 끌려 들어오는 것은 제31조의 순위 단계뿐입니다.
- 국민연금의 자녀 연령을 그대로 적용한다. 공무원연금은 19세, 국민연금은 25세로 값이 다릅니다. 두 제도의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한쪽 숫자를 다른 쪽에 옮겨 쓰면 계산이 몇 년씩 어긋납니다.
- 퇴직 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유족으로 본다. 가목은 배우자를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사실혼은 포함되지만, 그 「재직 당시」라는 시점 제한은 사실혼에도 그대로 걸립니다.
- 퇴직일 이후에 태어나거나 입양한 자녀도 당연히 들어간다고 본다. 나목·라목은 퇴직일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와 손자녀를 제외합니다. 다만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 기준이 출생일이 아니라 퇴직일입니다.
- 손자녀에게 연령 요건만 있는 줄 안다. 제3조 제2항 후단은 손자녀를 아버지가 없거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로 다시 한정합니다. 자녀에게는 없는 조건입니다.
- 한 사람이 수급권을 잃으면 급여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제57조 제2항은 같은 순위자 → 다음 순위자로 이전된다고 정합니다. 자녀가 19세가 되어 상실했다고 해서 절차를 접을 일이 아니라, 다음에 누구에게 가는지를 확인할 자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절의 3문항은 위 frontmatter의 FAQ와 같은 내용을 본문에서도 노출해 검색 결과에서 발췌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Q. 공무원연금 퇴직유족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A. 퇴직연금액의 60퍼센트입니다. 제55조 제1항은 퇴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퍼센트로 한다고 정합니다. 조기퇴직연금이어도 같은 60퍼센트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첫째,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퇴직유족연금 외에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고(제54조②), 그 금액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25퍼센트입니다(제55조②). 둘째, 퇴직 후 연금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하고(제54조③), 그 금액은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에 남은 개월 수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제55조③). 실제 금액은 고인의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공무원인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몇 살까지 유족연금을 받나요? A. 19세입니다. 다만 조문이 두 곳에 나뉘어 있습니다. 제3조 제2항 제1호는 유족이 되는 자녀와 손자녀를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제2호는 19세 이상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은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유족이 되는지를 가르는 요건입니다. 그리고 제57조 제1항 제4호는 이미 퇴직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그 권리를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은 받던 권리가 끝나는 사유입니다. 두 조문은 같은 19세를 말하지만 서로 다른 조항이므로 개정도 따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자녀 연령 한도와는 값 자체가 다르므로 섞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국민연금 유족연금 참조). 상실한 권리는 사라지지 않고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됩니다(제57조②).
Q. 상속을 포기하면 공무원연금 유족연금도 받을 수 없나요? A. 조문 구조가 상속과 다르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제3조 제1항 제2호는 유족을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로 정의합니다. 즉 받을 사람의 범위를 상속인 명단이 아니라 이 법이 부양 관계와 신분으로 직접 정합니다. 제31조는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고 하여 순위만 민법에서 빌려옵니다. 다만 상속포기와의 관계를 이들 조문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상속픽은 조문 문언이 닿는 데까지만 적고 결론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에서 수익자 지정에 따라 결론이 갈렸던 것과 비슷한 구조이므로(사망보험금 청구와 상속 참조), 실제 판정은 공무원연금공단과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31조·제54조·제55조·제56조·제57조의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퇴직유족연금의 범위·금액·상실 구조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조문은 비율과 요건을 정할 뿐이고, 곱해지는 기준액과 개별 수급 요건 판정은 공무원연금공단의 몫입니다. 사학연금·군인연금은 근거 법률이 달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쪽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에서, 사망 후 전체 기한은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