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은 "지금 살아 있는 상속인끼리" 나누는 규칙입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될 사람이 고인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몫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 그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같은 순위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대습상속입니다.
상속픽 검증 노트 — 이 글은 민법 제1001조·제1003조·제1010조 현행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2026-08-04 확인). 특히 2026년 시행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1004의2, 이른바 구하라법)가 대습 사유에 추가된 것까지 반영했습니다 — 개정 전 자료에는 대습 사유가 "사망·결격" 둘뿐이라고 나오니 주의하세요.
대습상속이 생기는 세 가지 사유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다음 사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 그 순위를 이어받습니다.
| 사유 | 내용 |
|---|---|
| 먼저 사망 | 상속개시(고인 사망) 전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 |
| 결격 (§1004) | 고인 등을 살해·살해 시도, 유언 방해·위조 등 |
| 상속권 상실 (§1004의2, 2026 시행) | 부양의무 중대 위반, 중대한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로 가정법원이 상실 선고 |
상속권 상실은 고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의사를 남기는 방법과, 유언이 없을 때 공동상속인이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의 몫도 그 직계비속에게 대습됩니다.
상속포기는 대습 사유가 아닙니다. 자녀가 포기하면 손자녀가 "대신 받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승계의 규칙에 따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 또는 다음 순위로 갈 뿐입니다. 이 구분이 대습상속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누가, 얼마나 — 대습상속분 계산
대습상속인이 받는 몫은 "먼저 사망한 사람이 받았을 상속분"이 상한입니다(§1010). 그 몫 안에서 대습상속인들이 다시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눕니다.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며느리·사위)도 대습상속인이 됩니다(§1003②).
검증 시나리오 — 고인에게 배우자 없이 자녀 A·B가 있었는데, A가 먼저 사망했고 A에게 배우자와 자녀(고인의 손자녀) 1명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 7억 원이라면:
| 상속인 | 계산 | 몫 |
|---|---|---|
| 자녀 B | 본위상속 1/2 | 3.5억 원 |
| A의 배우자 (며느리/사위) | A 몫 3.5억 × 1.5/2.5 | 2.1억 원 |
| A의 자녀 (손자녀) | A 몫 3.5억 × 1/2.5 | 1.4억 원 |
A가 받았을 3.5억이 그대로 A의 가족에게 내려가고, 그 안에서 배우자 1.5 : 자녀 1로 나뉩니다. 내 사안의 비율은 법정상속분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사위의 대습상속 — 재혼이 갈림길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되지만, 고인 사망 전에 재혼해 인척관계가 끝났다면 대습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해석됩니다. 반대로 재혼하지 않은 며느리·사위는 시부모·장인장모의 상속에서 당당한 대습상속인입니다. 유명한 사례로, 처가 가족이 모두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사위가 대습상속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포기하면 내 자녀에게 넘어가겠지" — 포기는 대습 사유가 아닙니다. 빚 문제로 포기를 검토 중이라면 후순위 상속포기 가이드에서 승계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를 빼고 협의 — 며느리·사위도 대습상속인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빠지면 협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대습상속인의 몫을 손자녀 수만큼 늘려 계산 — 대습은 "피대습자의 몫"이 상한입니다. 손자녀가 3명이어도 먼저 사망한 자녀 1명의 몫을 나눠 갖습니다.
- 상속권 상실 제도를 몰라 방치 — 부양의무를 저버린 가족이 상속인이 되는 상황이라면, 안 날부터 6개월의 청구 기한이 있으니 가정법원·전문가와 서둘러 상의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것
상속 순위와 기본 비율은 법정상속분과 상속순위, 세금 쪽은 상속세 간이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상속분을 늘리거나 줄이는 또 다른 사유(기여분·특별수익)는 기여분과 특별수익 가이드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