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픽

미지급 연금과 사망 후 입금된 연금 — 받을 것과 돌려줄 것

최종 확인

국민연금은 사망한 달까지가 고인의 정당한 몫이므로, 미지급 상태라면 유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효 5년, 국민연금법 제55조). 반대로 사망 다음 달 이후 입금분은 환수 대상이라 손대면 안 됩니다. 수급자가 사망하면 두 방향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 아직 못 받은 돈을 받는 것(미지급 급여)과, 잘못 들어온 돈을 돌려주는 것(환수). 방향이 반대인 두 문제가 같은 시기에 생기다 보니 혼동이 많은데, 기준은 명확합니다: 연금은 사망한 달까지가 고인의 몫입니다.

상속픽 검증 노트 — 이 글의 기준은 국민연금법 제54조·제55조와 기초연금법 제15조 현행 조문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2026-08-05). "사망 월 연금도 반납해야 한다"거나 반대로 "들어온 건 써도 된다"는 안내가 섞여 있는 주제라, 받을 것/돌려줄 것의 경계를 조문 그대로 그었습니다.

사망한 달의 연금은 반납해야 하나?

아닙니다 — 사망한 달까지는 고인의 정당한 몫입니다. 미지급 상태면 청구하세요.

국민연금은 수급권이 소멸한 날(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즉:

구분 처리
사망 월분까지의 연금 (미수령분 포함) 정당한 몫 — 미지급 급여로 청구
사망 월 다음 달부터 입금된 연금 받을 권리 없음 — 환수 대상

연금은 매월 정해진 지급일에 그 달 치가 나오므로, 사망 시점에 따라 "사망 월분을 아직 못 받은 상태"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것이 미지급 급여의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미지급 연금은 누가, 언제까지 청구하나?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순위로, 5년 안에 청구합니다.

미지급 급여는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순위로 청구할 수 있고(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균분),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처리하며, 사망 확인·가족관계 서류와 청구인 신분증·계좌가 기본입니다.

유족연금·일시금과는 별개의 돈입니다 — 유족연금을 청구하면서 미지급 급여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으니, 공단 방문 때 **"미지급 급여도 함께"**라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연금이 안 되는 경우의 대안은 사망일시금·반환일시금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순위만 맞으면 무조건 받나?

아닙니다. 미지급 급여도 "고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라야 받습니다. 이 인정기준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가 별표 1에 정해 두고 있는데, 원칙은 인정이고 배제 사유가 셋 있습니다.

배제 사유 기준
거주불명 등록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거주불명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경과
가출·실종 신고 경찰서장이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경과
연락 두절 1년 이내에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상황에서, 공단이 1년 이상 연락이 끊어진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세 가지 모두 "1년"이 기준선이고, 공통점은 소재나 연락이 끊긴 상태가 1년 넘게 이어진 경우라는 것입니다. 오래 왕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불명 등록·가출 신고처럼 공적으로 확인되는 상태가 전제입니다.

형제자매는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위 3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같고, 거기에 주거를 봅니다 — 주거를 같이했으면 인정되고, 따로 살았다면 ① 학업·취업·요양·사업·주거의 형편 등의 사유가 있거나 ② 고인이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정리하면 순위에 따라 기준이 세 갈래로 갈립니다.

청구권자 생계유지 인정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원칙 인정 (위 배제 3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제자매 주거를 같이하면 인정 / 따로 살았다면 사유 또는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인정

같은 별표가 유족연금의 생계유지 기준도 정하는데, 그쪽은 배우자에게 주거 요건을 두지 않는 대신 "가출·실종 등으로 명백히 부양관계가 없는 경우"만 배제하는 구조입니다 — 차이는 유족연금 가이드에서 대상자별로 정리했습니다. 따로 살았다는 이유로 스스로 단념하지 말고, 판정은 공단(국번 없이 1355)에 맡기세요.

사망 후에 입금된 연금은 어떻게 하나?

환수 대상이므로 인출하지 마세요 — 상속재산 처분 문제까지 겹칩니다.

사망 신고(사망신고 가이드)가 늦어지면 공단이 사망 사실을 모른 채 다음 달에도 연금이 입금됩니다. 이 돈은 환수 대상이고, 고인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해 쓰면 문제가 이중으로 됩니다 — 환수금 반환 문제에 더해, 고인 계좌의 돈을 처분하는 행위 자체가 상속 국면에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포기·한정승인 검토 중이라면 특히). 입금을 발견하면 손대지 말고 공단에 알리는 것이 가장 깔끔한 처리입니다.

기초연금도 공단에 문의하면 되나?

아닙니다 — 기초연금은 시·군·구청 소관입니다(기초연금법 제15조).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정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 미지급 기초연금: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기초연금액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국민연금공단이 아니라 **주소지 시·군·구청(행정복지센터)**입니다.
  • 과지급 환수: 국민연금과 같은 구조로, 사망 이후 지급분은 환수 대상입니다.

사망신고를 하면 행정 연계로 대부분 정리되지만, 미지급분 청구는 자동이 아니므로 유족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1. 사망 월분까지 반납해야 한다고 오해 — 사망한 달까지는 정당한 몫입니다. 미지급 상태라면 청구하세요.
  2. 사망 후 입금분을 생활비·장례비로 인출 — 환수 문제와 상속재산 처분 문제가 겹칩니다.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유족연금만 청구하고 미지급 급여 누락 — 별개의 돈입니다. 공단 방문 때 함께 확인하세요.
  4. 기초연금을 공단에 문의 — 기초연금은 시·군·구청 소관입니다. 창구가 다릅니다.
  5. "순위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 — 생계유지 인정기준이 따로 있고, 형제자매는 주거 요건까지 붙습니다. 반대로 따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포기하는 것도 실수입니다 — 배제되는 것은 거주불명 등록·가출 신고처럼 공적으로 확인되는 상태가 1년 넘게 이어진 경우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사망 직후 해야 할 신고 순서는 사망신고 가이드와 사망 후 타임라인, 유족연금·일시금은 유족연금 가이드와 사망일시금·반환일시금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유족 본인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유족연금과의 선택 문제가 생깁니다 — 유족연금 계산기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 연락하는 김에 건강보험 정산·환급금도 함께 챙기면 걸음을 줄입니다. 전체 일정은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령 원문과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돌아가신 달의 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급권이 소멸한 날, 즉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사망 월분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면 미지급 급여로 유족(배우자→자녀→부모 순)이 청구하면 됩니다.
사망 신고가 늦어 통장에 연금이 계속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사망 월 다음 달부터 입금된 연금은 받을 권리가 없는 돈이라 환수 대상입니다. 임의로 인출해 쓰지 말고 국민연금공단(기초연금은 주소지 시·군·구청)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반환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고인 계좌의 돈을 함부로 인출하는 것 자체가 상속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따로 살았는데 미지급 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급여는 고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받는데,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배제되는 것은 세 경우뿐입니다 —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날부터 1년 경과, 경찰에 가출·실종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1년 경과, 공단이 1년 이상 연락 두절을 확인한 경우입니다. 단순히 왕래가 뜸했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여기에 주거 요건이 더 붙어, 따로 살았다면 학업·취업·요양 등의 사유나 고인의 정기적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기초연금을 받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망으로 수급권이 상실되므로 사망신고와 함께 정리됩니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기초연금이 있다면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배우자·직계혈족 등 부양의무자가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