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가 어려운 이유는 절차 하나하나보다, 기한이 제각각인 일들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전체 지도를 그려주는 허브입니다 — 각 단계의 상세 방법은 연결된 개별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전체 기한
| 기한 | 할 일 | 기산점 |
|---|---|---|
| 1개월 |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 |
| 3개월 |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 | 상속개시를 안 날 |
| 6개월 | 상속세 신고·납부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
| 6개월 | 취득세 신고(상속 부동산), 자동차 이전등록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
| 1년 | 안심상속 재산조회 신청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
| 3년 | 사망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사망일 |
| 5년 | 유족연금 청구 (소멸시효) | 사망일 |
내 사망일 기준의 실제 날짜는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에 날짜 하나만 넣으면 전부 자동 계산됩니다.
시기별로 보면
첫 2주 — 신고와 조회 사망신고(기한 1개월, 늦으면 과태료 5만 원 이하)와 안심상속 신청을 주민센터 한 번 방문으로 같이 끝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금융 조회 결과가 최대 20일 걸리기 때문에, 이 2주가 뒤의 모든 일정을 좌우합니다.
1개월~3개월 — 가장 중요한 결정 조회 결과로 재산과 빚의 윤곽이 나오면, 빚이 많을 경우 상속포기냐 한정승인이냐를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법정상속분을 확인해 두면(계산기) 다음 단계의 분할 협의가 수월해집니다. 유족연금은 시효가 5년이지만 생계와 직결되므로 이때 함께 청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6개월 — 나누고, 신고하고 상속을 받기로 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세를 신고합니다(간이계산기로 예상 세액 확인 — 공제 구조를 알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자동차 이전등록도 같은 6개월 기한입니다.
그 이후 사망보험금(3년)과 유족연금(5년)은 시효가 길지만, 서류가 흩어지기 전에 일찍 처리할수록 쉽습니다.
기한들이 맞물리는 구조 — 병목은 앞에 있습니다
개별 기한만 보면 6개월은 길어 보입니다. 하지만 체인으로 보면 다릅니다:
재산 조회(최대 20일) → 포기·한정승인 판단(3개월 마감) → 분할 협의 → 상속세 신고(6개월 마감)
앞 단계가 늦어지면 그 지연이 그대로 뒤로 전달됩니다. 조회 신청이 한 달 늦으면 포기·한정승인 검토 시간이 한 달 깎이고, 협의가 늦어져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첫 2주에 신고·조회를 끝내는 것이 전체 6개월을 여유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 기산점 혼동 — "안 날 기준"(사망신고·포기)과 "말일 기준"(상속세·취득세)과 "사망일 기준"(시효)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의 기준으로 어림잡지 말고 타임라인 도구로 확정하세요.
- "1년이니 여유 있다"는 착각 — 안심상속 신청 기한은 1년이지만, 그 결과로 내려야 하는 포기·한정승인 결정은 3개월에 끝납니다. 긴 기한이 짧은 기한을 가려버리는 것이 가장 흔한 실패 패턴입니다.
- 협의가 안 끝나서 세금 신고를 미룸 — 상속인 간 분할 협의가 진행 중이어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그대로입니다. 기한 내 신고(세액 3% 공제)와 협의는 별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은 순서를 아는 것만으로 절반이 정리됩니다. 지금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에 사망일을 입력해 내 일정표부터 만들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