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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 후 해야 할 일 — 전체 타임라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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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기한은 네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 사망신고 1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민법 제1019조), 취득세 6개월, 상속세 신고 6개월(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 기준, 상증세법 제67조). 상속 절차가 어려운 이유는 절차 하나하나보다 기한이 제각각인 일들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전체 지도를 그려주는 허브입니다 — 각 단계의 상세 방법은 연결된 개별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사망 후 꼭 지켜야 할 기한은?

사망신고 1개월 · 상속포기 3개월 · 취득세 6개월 · 상속세 6개월 네 개가 축입니다.

기한 할 일 기산점
14일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자격을 잃은 날(사망한 날의 다음 날)
1개월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
3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 상속개시를 안 날
6개월 상속세 신고·납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6개월 취득세 신고(상속등기), 자동차 이전등록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1년 안심상속 재산조회 신청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3년 사망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사망일
5년 유족연금 청구 (소멸시효) 사망일

내 사망일 기준의 실제 날짜는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에 날짜 하나만 넣으면 전부 자동 계산됩니다.

시기별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첫 2주에 신고와 조회, 3개월까지 승인·포기 결정, 6개월까지 분할과 세금 신고입니다.

첫 2주 — 신고와 조회 사망신고(기한 1개월, 늦으면 과태료 5만 원 이하)와 안심상속 신청을 주민센터 한 번 방문으로 같이 끝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금융 조회 결과가 최대 20일 걸리기 때문에, 이 2주가 뒤의 모든 일정을 좌우합니다. 이 시기의 가장 짧은 기한은 사망신고가 아니라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 14일입니다 — 사망신고로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남은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는 고인의 건강보험·연금 정리에서 따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개월~3개월 — 가장 중요한 결정 조회 결과로 재산과 빚의 윤곽이 나오면, 빚이 많을 경우 상속포기냐 한정승인이냐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방향을 정했다면 상속포기 실행 절차한정승인 이후의 공고·청산에서 서류와 다음 단계를 확인하세요. 이미 3개월이 지난 뒤에 빚을 알게 됐다면 특별한정승인으로 남은 길이 있습니다. 포기는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는 점도 이때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법정상속분을 확인해 두면(계산기) 다음 단계의 분할 협의가 수월해집니다. 유족연금은 시효가 5년이지만 생계와 직결되므로 이때 함께 청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6개월 — 나누고, 신고하고 상속을 받기로 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세를 신고합니다(간이계산기로 예상 세액 확인 — 공제 구조배우자공제를 알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가 매끄럽지 않다면 쟁점은 대개 셋 중 하나입니다 — 유류분, 기여분과 특별수익, 먼저 사망한 자녀의 몫을 이어받는 대습상속. 부동산 취득세와 자동차 이전등록도 같은 6개월 기한입니다.

그 이후 사망보험금(3년)과 유족연금(5년)은 시효가 길지만, 서류가 흩어지기 전에 일찍 처리할수록 쉽습니다. 유족연금 요건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사망일시금·반환일시금이나 사망한 달까지의 미지급 연금으로 받을 몫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이면 충분한 시간 아닌가?

앞 단계가 밀리면 그대로 전달됩니다 — 병목은 재산 조회(최대 20일)와 3개월 결정에 있습니다. 개별 기한만 보면 6개월은 길어 보입니다. 하지만 체인으로 보면 다릅니다:

재산 조회(최대 20일) → 포기·한정승인 판단(3개월 마감) → 분할 협의 → 상속세 신고(6개월 마감)

앞 단계가 늦어지면 그 지연이 그대로 뒤로 전달됩니다. 조회 신청이 한 달 늦으면 포기·한정승인 검토 시간이 한 달 깎이고, 협의가 늦어져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첫 2주에 신고·조회를 끝내는 것이 전체 6개월을 여유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재산 종류별로는 어디를 봐야 하나?

기한이 시간축이라면 실제 처리는 재산 종류축으로 갈립니다. 종류마다 명의를 넘기는 방법도, 값을 매기는 방법도, 걸리는 함정도 다릅니다.

재산 먼저 알아야 할 것
예금·계좌 조회와 지급은 별개 절차 — 급하게 인출하면 처분행위로 보여 단순승인 위험
주식 사망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 — 서둘러 팔아도 평가액은 바뀌지 않음
부동산 등기 자체에 기한은 없지만 취득세는 6개월 — 나중에 팔 때의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봐야 함
자동차 이전등록 기한 6개월 — 그 사이 계속 운행하면 처분행위 논란이 생김
전세보증금·임차권 승계인 범위가 상속인과 다를 수 있음(사실혼 배우자 보호 규정)
보험금 수익자 지정에 따라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 — 다만 세법상 과세는 별개
연금 상속을 포기해도 받는 돈
휴대폰·구독·계정 자동결제를 방치하면 갚아야 할 빚이 계속 쌓임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1. 기산점 혼동 — "안 날 기준"(사망신고·포기)과 "말일 기준"(상속세·취득세)과 "사망일 기준"(시효)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의 기준으로 어림잡지 말고 타임라인 도구로 확정하세요.
  2. "1년이니 여유 있다"는 착각 — 안심상속 신청 기한은 1년이지만, 그 결과로 내려야 하는 포기·한정승인 결정은 3개월에 끝납니다. 긴 기한이 짧은 기한을 가려버리는 것이 가장 흔한 실패 패턴입니다.
  3. 협의가 안 끝나서 세금 신고를 미룸 — 상속인 간 분할 협의가 진행 중이어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그대로입니다. 기한 내 신고(세액 3% 공제)와 협의는 별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상속이 이미 시작된 경우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는 쪽이라면 상속 준비 체크리스트로 남은 가족이 겪을 일을 미리 줄여둘 수 있습니다.

상속은 순서를 아는 것만으로 절반이 정리됩니다. 지금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에 사망일을 입력해 내 일정표부터 만들어 두세요.

이 글은 법령 원문과 법제처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빚이 많거나 상속인 간 이견이 있다면 3개월 기한 안에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사망신고와 안심상속(재산·빚 통합 조회) 신청 두 가지입니다. 접수처가 같은 주민센터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빨라야 뒤따르는 모든 판단에 시간이 확보됩니다.
가장 위험한 기한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는 단순승인 상태가 되고, 뒤늦게 되돌리려면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고인의 채무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이 기한부터 챙기세요.
기한마다 시작점이 다른데 어떻게 관리하나요?
기산점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 사망 사실을 '안 날'(사망신고·상속포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상속세·취득세·안심상속), '사망일' 자체(보험금·유족연금 시효). 헷갈리기 쉬우니 사망일 하나로 전체 기한을 자동 계산하는 타임라인 도구를 활용하세요.

출처·근거 (공식 자료)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은 위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2026-07-23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후 법령·제도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