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픽

유류분 — 2026년 개정 민법 기준 총정리 (비율·시효·형제자매 폐지)

최종 확인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 "전부 기부한다" — 고인이 이렇게 정해 두었더라도, 남은 가족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이 유류분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지난 2년 사이 대한민국 상속법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라, 검색으로 접하는 정보 상당수가 이미 틀린 옛 기준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지난 2년, 유류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상속픽 검증 노트 — 이 글을 쓰기 전 법 개정 경과를 단계별로 확인했습니다. ① 2024-04-25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옛 민법 제1112조제4호)을 위헌으로 결정해 즉시 폐지하고, 나머지 조항에는 2025-12-31 시한의 헌법불합치를 선고했습니다. ② 국회가 시한을 넘겨 2026년 초 법적 공백과 재판 중단 사태가 있었습니다. ③ 2026-02-12 개정 민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백이 해소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2026-06-30 기준 페이지)와 현행 민법 제1112조로 확인한 개정 반영 기준입니다. 2024년 이전에 작성된 글의 비율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으로 확정된 변화 세 가지:

  1.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 2024-04-25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2.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한 상속인은 가정법원 선고로 상속권(유류분 포함)을 잃을 수 있습니다.
  3. 기여분 반영 — 고인을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해 증여받은 몫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조정될 수 있게 됐습니다.

누가, 얼마나 — 현행 유류분 비율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아래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민법 제1112조).

상속인 유류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 없음 (2024-04-25 이후 개시 상속)

검증된 계산 예시 — 7억 재산을 장남에게만 유증했다면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장남·차녀)이고, 고인이 재산 7억 원 전부를 장남에게 유증한 경우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 자녀 각 1이므로 배우자 3/7, 자녀 각 2/7 — 법정상속분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값입니다.

상속인 법정상속분 (7억 기준) 유류분 비율 유류분액
배우자 3/7 = 3억 원 1/2 1억 5,000만 원
차녀 2/7 = 2억 원 1/2 1억 원
장남 2/7 = 2억 원 이미 7억 수령 (반환 의무자)

배우자와 차녀는 각자 자기 유류분액만큼을 장남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생전 증여의 산입 범위, 기여분, 재산 평가 시점 등이 결과를 크게 바꾸므로, 이 표는 구조를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쓰고 구체적 사건은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두 개의 시계 — 시효 1년과 10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그리고 상속 개시(사망)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쪽이 기준입니다.

상속 절차의 다른 기한과 나란히 놓으면 위치가 보입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상속세 신고 6개월(사망 달 말일 기준), 유류분 1년. 유류분의 1년은 '사망일'이 아니라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라서 더 늦게 시작될 수 있지만, 유언장 내용을 확인한 날처럼 기산점이 명확해지는 순간부터는 가장 빠듯한 축에 듭니다. 전체 기한 일정은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에서 확인하세요.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1. 옛 정보로 판단 — "형제자매도 1/3"은 2024-04-25 이전 기준입니다. 지금 검색 상위에도 옛 글이 많으니, 글의 작성일과 근거 조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 1년 시효를 넘기는 것 — 장례와 분할 협의에 시간을 쓰다 보면 1년은 금방입니다. 유언장·증여 사실을 확인했다면 협의를 하더라도 시효 중단 조치(소 제기 등) 시점을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3. 유류분과 상속회복청구의 혼동 — 유류분은 유효한 유증·증여에 대해 최소 몫을 되찾는 제도이고, 다른 상속인이 내 몫을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는 별개 제도(상속회복청구)의 영역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기한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인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날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 즉시 효력을 잃었고, 2026년 개정 민법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그 이전에 개시된 상속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돕니다. 상속 개시와 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그리고 상속 개시(사망)부터 10년 — 둘 중 먼저 끝나는 쪽으로 권리가 소멸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것은 대부분 1년 쪽입니다.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은 자녀도 유류분을 받나요?
예전에는 그랬지만, 2026년 개정 민법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권과 함께 유류분도 잃습니다.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출처·근거 (공식 자료)

  1.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2.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본문은 위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2026-07-26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후 법령·제도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