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픽

유류분 — 2026년 개정 민법 기준 총정리 (비율·시효·형제자매 폐지)

최종 확인 · 수정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유언이 있어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을 유류분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재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2년 사이 상속법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라, 검색으로 접하는 정보 상당수가 이미 틀린 옛 기준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유류분 제도는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나?

상속픽 검증 노트 — 이 글을 쓰기 전 법 개정 경과를 단계별로 확인했습니다. ① 2024-04-25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옛 민법 제1112조제4호)을 위헌으로 결정해 즉시 폐지하고, 나머지 조항에는 2025-12-31 시한의 헌법불합치를 선고했습니다. ② 국회가 시한을 넘겨 2026년 초 법적 공백과 재판 중단 사태가 있었습니다. ③ 2026-02-12 개정 민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백이 해소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2026-06-30 기준 페이지)와 현행 민법 제1112조로 확인한 개정 반영 기준입니다. 2024년 이전에 작성된 글의 비율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으로 확정된 변화 세 가지:

  1.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 2024-04-25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2.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한 상속인은 가정법원 선고로 상속권(유류분 포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대습상속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대습상속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3. 기여분 반영 — 고인을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해 증여받은 몫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조정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여분·특별수익 제도 자체는 기여분과 특별수익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유류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이고, 형제자매는 없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아래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민법 제1112조).

상속인 유류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 없음 (2024-04-25 이후 개시 상속)

7억을 장남에게만 유증했다면 나머지는 얼마를 받나?

배우자 1억 5,000만 원, 차녀 1억 원입니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장남·차녀)이고, 고인이 재산 7억 원 전부를 장남에게 유증한 경우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 자녀 각 1이므로 배우자 3/7, 자녀 각 2/7 — 법정상속분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값입니다.

상속인 법정상속분 (7억 기준) 유류분 비율 유류분액
배우자 3/7 = 3억 원 1/2 1억 5,000만 원
차녀 2/7 = 2억 원 1/2 1억 원
장남 2/7 = 2억 원 — 이미 7억 수령 (반환 의무자)

배우자와 차녀는 각자 자기 유류분액만큼을 장남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생전 증여의 산입 범위, 기여분, 재산 평가 시점 등이 결과를 크게 바꾸므로, 이 표는 구조를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쓰고 구체적 사건은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안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 —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쪽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그리고 상속 개시(사망)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쪽이 기준입니다.

상속 절차의 다른 기한과 나란히 놓으면 위치가 보입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상속세 신고 6개월(사망 달 말일 기준), 유류분 1년. 유류분의 1년은 '사망일'이 아니라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라서 더 늦게 시작될 수 있지만, 유언장 내용을 확인한 날처럼 기산점이 명확해지는 순간부터는 가장 빠듯한 축에 듭니다. 전체 기한 일정은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에서 확인하세요.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1. 옛 정보로 판단 — "형제자매도 1/3"은 2024-04-25 이전 기준입니다. 지금 검색 상위에도 옛 글이 많으니, 글의 작성일과 근거 조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2. 1년 시효를 넘기는 것 — 장례와 분할 협의에 시간을 쓰다 보면 1년은 금방입니다. 유언장·증여 사실을 확인했다면 협의를 하더라도 시효 중단 조치(소 제기 등) 시점을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3. 유류분과 상속회복청구의 혼동 — 유류분은 유효한 유증·증여에 대해 최소 몫을 되찾는 제도이고, 다른 상속인이 내 몫을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는 별개 제도인 상속회복청구의 영역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기한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유류분 다툼의 출발점은 대부분 유언장입니다 — 유언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는 유언 방식 비교에서 확인하세요. 유언이 검인을 거쳐 그대로 집행되더라도 유류분은 그와 별개로 남습니다. 그 집행을 실제로 누가 어떻게 하는지는 유언장 검인과 유언집행자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재산을 물려주는 입장이라면,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생전 증여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증여 설계 가이드와 함께 봐야 합니다. 기준값인 법정상속분은 법정상속분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됩니다.

이 글은 민법 원문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생전 증여의 산입 범위·기여분·평가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분쟁 영역이므로, 청구를 고려한다면 시효 안에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인데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날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 즉시 효력을 잃었고, 2026년 개정 민법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그 이전에 개시된 상속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두 개의 시계가 동시에 돕니다. 상속 개시와 내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그리고 상속 개시(사망)부터 10년 — 둘 중 먼저 끝나는 쪽으로 권리가 소멸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것은 대부분 1년 쪽입니다.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은 자녀도 유류분을 받나요?
예전에는 그랬지만, 2026년 개정 민법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권과 함께 유류분도 잃습니다.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출처·근거 (공식 자료)

  1.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2.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본문은 위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2026-07-26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후 법령·제도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