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 "전부 기부한다" — 고인이 이렇게 정해 두었더라도, 남은 가족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이 유류분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지난 2년 사이 대한민국 상속법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라, 검색으로 접하는 정보 상당수가 이미 틀린 옛 기준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지난 2년, 유류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상속픽 검증 노트 — 이 글을 쓰기 전 법 개정 경과를 단계별로 확인했습니다. ① 2024-04-25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옛 민법 제1112조제4호)을 위헌으로 결정해 즉시 폐지하고, 나머지 조항에는 2025-12-31 시한의 헌법불합치를 선고했습니다. ② 국회가 시한을 넘겨 2026년 초 법적 공백과 재판 중단 사태가 있었습니다. ③ 2026-02-12 개정 민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백이 해소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2026-06-30 기준 페이지)와 현행 민법 제1112조로 확인한 개정 반영 기준입니다. 2024년 이전에 작성된 글의 비율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으로 확정된 변화 세 가지: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 2024-04-25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한 상속인은 가정법원 선고로 상속권(유류분 포함)을 잃을 수 있습니다.
- 기여분 반영 — 고인을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해 증여받은 몫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조정될 수 있게 됐습니다.
누가, 얼마나 — 현행 유류분 비율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아래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민법 제1112조).
| 상속인 | 유류분 |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법정상속분의 1/2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법정상속분의 1/3 |
| 형제자매 | 없음 (2024-04-25 이후 개시 상속) |
검증된 계산 예시 — 7억 재산을 장남에게만 유증했다면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장남·차녀)이고, 고인이 재산 7억 원 전부를 장남에게 유증한 경우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 자녀 각 1이므로 배우자 3/7, 자녀 각 2/7 — 법정상속분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값입니다.
| 상속인 | 법정상속분 (7억 기준) | 유류분 비율 | 유류분액 |
|---|---|---|---|
| 배우자 | 3/7 = 3억 원 | 1/2 | 1억 5,000만 원 |
| 차녀 | 2/7 = 2억 원 | 1/2 | 1억 원 |
| 장남 | 2/7 = 2억 원 | — | 이미 7억 수령 (반환 의무자) |
배우자와 차녀는 각자 자기 유류분액만큼을 장남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생전 증여의 산입 범위, 기여분, 재산 평가 시점 등이 결과를 크게 바꾸므로, 이 표는 구조를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쓰고 구체적 사건은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두 개의 시계 — 시효 1년과 10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그리고 상속 개시(사망)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쪽이 기준입니다.
상속 절차의 다른 기한과 나란히 놓으면 위치가 보입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상속세 신고 6개월(사망 달 말일 기준), 유류분 1년. 유류분의 1년은 '사망일'이 아니라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라서 더 늦게 시작될 수 있지만, 유언장 내용을 확인한 날처럼 기산점이 명확해지는 순간부터는 가장 빠듯한 축에 듭니다. 전체 기한 일정은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에서 확인하세요.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 옛 정보로 판단 — "형제자매도 1/3"은 2024-04-25 이전 기준입니다. 지금 검색 상위에도 옛 글이 많으니, 글의 작성일과 근거 조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1년 시효를 넘기는 것 — 장례와 분할 협의에 시간을 쓰다 보면 1년은 금방입니다. 유언장·증여 사실을 확인했다면 협의를 하더라도 시효 중단 조치(소 제기 등) 시점을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합니다.
- 유류분과 상속회복청구의 혼동 — 유류분은 유효한 유증·증여에 대해 최소 몫을 되찾는 제도이고, 다른 상속인이 내 몫을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는 별개 제도(상속회복청구)의 영역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기한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