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바로 매기는 게 아니라, 여러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얼마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는 대부분 이 공제 구조에서 나옵니다.
상속픽 검증 노트 — 이 글과 상속세 간이계산기가 쓰는 공제·세율 수치는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뒤, 재산 8억~50억·가족 구성이 서로 다른 5가지 사례를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에 직접 입력해 대조했습니다. 5건 모두 세액이 원 단위까지 일치했습니다(오차 0원, 2026-07-18 확인). 아래 예시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검증된 값입니다.
공제 구조 한눈에 보기
| 공제 | 금액 | 핵심 조건 |
|---|---|---|
| 일괄공제 | 5억 원 |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 선택 |
| 기초공제 | 2억 원 | 모든 상속에 기본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 원 | 태아 포함,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가능 |
| 미성년자공제 | 1천만 원 × 만 19세까지 연수 | 배우자 제외 |
| 연로자공제 | 1인당 5천만 원 | 만 65세 이상, 배우자 제외 |
| 장애인공제 |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원 | 아래 별도 설명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최대 2억 원 | 순금융재산 기준, 아래 구간표 |
| 장례비용 | 500만 ~ 1천만 원 |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별도 500만 원 한도 |
왜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하나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가장 흔한 가족 구성에서, 기한 내 신고를 하면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10억 원이 기본으로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산출세액이 없습니다.
다만 이 계산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 원 기준으로 낮아집니다.
- 자녀 없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인적공제와 배우자공제로 계산합니다.
- 10년 이내 사전증여 재산이 있으면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최대 30억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 실제 상속액이 5억 원을 넘으면 법정상속분 등으로 계산한 한도 안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되는데, 이때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의 재산 분할을 마쳐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이 궁금하다면 법정상속분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금융재산 상속공제 — 예금·보험이 있다면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에 대해 구간별로 공제합니다.
| 순금융재산 | 공제액 |
|---|---|
| 2천만 원 이하 | 전액 |
| 2천만 원 초과 ~ 1억 원 | 2천만 원 |
| 1억 원 초과 ~ 10억 원 | 순금융재산의 20% |
| 10억 원 초과 | 2억 원(한도) |
최대주주 보유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차명 금융재산은 제외됩니다.
검증된 계산 예시 — 상속재산 20억이면
공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검증된 사례 하나를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총재산 20억 원(그중 순금융재산 5억), 배우자와 자녀 2명, 채무 없음, 기한 내 신고 조건입니다.
| 단계 | 금액 |
|---|---|
| 상속세 과세가액 (장례비 최소 500만 원 반영) | 1,995,000,000원 |
| 공제 합계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금융재산 1억) | − 1,100,000,000원 |
| 과세표준 | 895,000,000원 |
| 산출세액 (30% 구간) | 208,500,000원 |
| 신고세액공제 3% | − 6,255,000원 |
| 예상 세액 | 202,245,000원 |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20억이어도 공제로 11억이 빠져 실제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은 9억이 안 되고, 기한 내 신고만으로 625만 원이 줄어듭니다. 같은 조건을 상속세 간이계산기에 입력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나올까
공제를 반영한 예상 세액은 상속세 간이계산기에서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만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처럼 요건이 까다로운 공제는 계산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 해당될 수 있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은 상속세 신고기한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