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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 — 신청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선고되면 한정승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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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선택지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재산 자체를 파산시키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제300조민법 제1045조의 재산분리 청구기간으로 넘겨 두었고, 그 기간은 상속개시된 날부터 3개월입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에 파산이 선고되면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389조 제3항). 한정승인을 이미 한 상속인에게는 이 신청이 재량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제299조제2항).

상속픽 검증 노트 — 이 글의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0577호, 시행 2025-06-21)과 민법(제21454호, 시행 2026-03-17) 현행 원문을 직접 받아 확인했습니다(2026-08-26). 부칙 제1조를 함께 확인한 결과 이 법의 조항별 시행일 분기는 제3조제12항·제13항(재판관할)뿐이고, 이 글이 인용하는 조문은 전부 2025-06-21에 시행된 현행 문언입니다. 본문의 숫자는 상속픽 rules에 원문 대조를 마치고 등재해 둔 값만 사용했고, 이번 글에서 새로 쓴 수치는 없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세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째, 이 법은 신청기간을 자기 조문에 적지 않고 민법으로 넘깁니다 — 제300조를 읽어도 숫자가 나오지 않아 민법 제1045조까지 가야 3개월이 나옵니다. 둘째, 같은 「3월」인데 기산점이 다릅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인데(민법 제1019조제1항) 재산분리·파산신청의 3개월은 "상속개시된 "부터입니다(제1045조제1항). 셋째, 제444조는 조문 제목만 보면 안 됩니다 — 제목은 「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이지만 요건은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안의 신청에 의하여" 상속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을 것이라, 상속인의 파산이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무엇이 다른가?

파산시키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제307조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상속인 개인의 신용이나 재산 상태를 묻는 절차가 아니라, 상속재산이라는 재산 덩어리 하나만 놓고 그것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있는지를 보는 구조입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되고(제389조 제1항), 이후의 청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진행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근거 민법 제1019조 제1항 민법 제1019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제307조
기간 3개월 —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 기준 3개월 —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 기준 3개월 — 상속개시된 기준(제300조 → 민법 제1045조제1항)
누가 하나 상속인 상속인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
청산을 누가 하나 해당 없음(상속인 지위에서 벗어남) 상속인 본인 파산관재인(법원 선임)
상속인의 지위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상속재산 한도로 책임 파산선고로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제389조제3항)

가장 실질적인 차이는 청산을 누가 하느냐입니다. 한정승인은 심판을 받은 뒤의 청산 절차를 상속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고, 공고·신고 접수·배당 변제를 순서대로 지키지 못하면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상속재산파산은 그 부담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신청은 정확히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원칙은 상속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지만, 조문이 예외를 두 겹으로 열어 둡니다. 제300조의 원문부터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조문 안에는 숫자가 없습니다. 기간을 알려면 민법 제1045조로 가야 합니다.

①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두 조문을 겹쳐 놓으면 신청 가능 여부가 이렇게 갈립니다.

상황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3개월이 지난 뒤
상속인이 아직 승인도 포기도 하지 않았다 신청 가능 신청 가능 — 민법 제1045조제2항이 기간 경과 후에도 청구를 허용
그 사이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었다 신청 가능 신청 가능 — 변제가 종료하지 않은 동안(제300조 후단)
상속인이 단순승인했고 재산분리도 없었다 신청 가능 제1045조제1항의 기간이 지나 원칙적으로 닫힘

즉 「3개월」은 절대적인 마감이 아닙니다.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접을 것도 아니고, 반대로 3개월이 남았다고 안심할 것도 아닙니다. 상속인이 그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가 기간의 문을 열고 닫습니다. 사망일 기준으로 다른 상속 기한들과 함께 놓고 보려면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로 일정을 먼저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조심할 지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라고 정하는데, 제1045조제1항은 "상속개시된 로부터 3월내"입니다.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상속포기 기한은 그만큼 뒤로 밀리지만, 재산분리·파산신청의 3개월은 밀리지 않습니다. 같은 「3월」이라 한 덩어리로 계산하기 쉬운데, 두 시계는 다른 날 출발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고, 누구는 반드시 해야 하나?

신청권자는 다섯이고, 그중 일부에게는 의무입니다. 제299조는 세 항으로 나뉩니다.

내용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차이가 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채권자 쪽에게는 권리이고, 재산을 관리하는 쪽에게는 의무입니다. 특히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청산을 진행하다가 "이 재산으로는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순간, 조문의 문언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바뀝니다. 한정승인 이후의 청산을 스스로 끌고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완제 불능이 확인되면 그 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신청으로 넘어가라는 것이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제3항은 신청 문턱의 차이입니다.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가 신청할 때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재산 목록과 채무 내역을 정리해 "완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뜻이라, 실무 준비의 무게가 여기에 실립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상속인은 어떻게 되나?

한정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단, 한 가지 경우만 빼고요. 제389조 제3항의 원문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민법」 제1026조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26조의 세 호는 이렇습니다.

법정단순승인 사유
1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호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3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단서가 지목한 것은 3호 하나뿐입니다. 1호·2호로 단순승인이 간주된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파산이 선고되면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지만, 3호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조는 우리가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한이 지났을 때 편에서 본 민법 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도 제1026조제1호·제2호만 괄호에 넣고 3호는 넣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법의 서로 다른 조문이 같은 3호만 골라 문을 닫아 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제 통로 1호(처분행위) 2호(기간 도과) 3호(은닉·부정소비)
민법 제1019조제3항 특별한정승인 열림 열림 닫힘
채무자회생법 제389조제3항 한정승인 간주 열림 열림 닫힘

3호는 뒤늦게 되돌릴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재산을 빼돌리거나 목록에서 고의로 빠뜨리는 행위는, 그 시점에 한 번 불리해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후에 열릴 수 있었던 통로까지 함께 막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를 이미 했다면 파산은 못 하나?

둘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제346조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파산취소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한다.

파산선고가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멈춰 세울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산이 취소되거나 폐지·종결되면 중지됐던 절차가 다시 살아납니다. "셋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는 통념과 어긋나는 지점이고, 제300조 후단이 한정승인·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에 오히려 신청 가능 기간을 늘려 주는 것과도 맞물립니다.

파산선고 뒤에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문이 있습니다. 제386조는 파산선고 전에 상속이 개시됐고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상속포기를 한 경우, 그 포기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제1항). 다만 파산관재인은 그 포기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도 있고, 이때는 포기가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제2항). 포기의 운명이 파산관재인의 판단과 이 3개월 안에서 갈립니다.

누가 먼저 받아 가나?

어느 재산에서 받느냐에 따라 순위가 뒤집힙니다. 상속재산 파산에서 상속재산 안의 순위는 제443조가 정합니다 — 상속채권자의 채권이 유증을 받은 자의 채권에 우선합니다. 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유언으로 재산을 받기로 한 사람보다 앞선다는 뜻입니다.

상속인 본인에게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444조가 두 재산을 갈라 놓습니다.

재산 우선하는 채권
상속인의 고유재산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보다 우선
상속재산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가 상속인의 채권자보다 우선

같은 채권자라도 어느 주머니에 손을 넣느냐로 순위가 정반대가 됩니다. 상속으로 두 재산이 한 사람에게 모였어도, 법은 그 둘을 끝까지 구분해 각 재산에 원래 붙어 있던 채권자를 앞세웁니다.

다만 제444조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원문은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안의 신청에 의하여 상속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입니다. 조문 제목이 「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라 상속인의 파산이면 언제나 적용될 것처럼 읽히지만, 신청 시점이 앞서 본 3개월 기간 안이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같은 원리는 재산분리 쪽에도 나옵니다. 민법 제1052조는 재산분리를 한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가 상속재산으로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게 하면서, 그 경우 상속인의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파산이든 재산분리든 고유재산에서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앞선다는 결론이 같습니다.

재산분리는 어떤 절차인가?

파산신청기간의 기준이 되는 제도라 함께 봐야 합니다. 법원이 재산분리를 명하면 민법 제1046조 제1항이 곧바로 공고 의무를 지웁니다.

법원이 전조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공고 의무자가 법원이 아니라 「그 청구자」**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분리를 청구한 채권자 본인이 5일 안에 공고를 시작해야 하고,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잡아야 합니다.

숫자가 한정승인의 공고와 똑같아 보이지만 근거 조문과 기산점이 다릅니다. 한정승인의 5일은 민법 제1032조제1항의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이고, 재산분리의 5일은 제1046조제1항의 "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부터입니다. 상속픽 rules에서도 두 값을 같은 항목으로 묶지 않고 별도로 등재해 두었습니다 — 근거 조문이 다르면 개정도 따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많이 틀리는 지점 4가지

  1. 「3개월」을 하나로 뭉뚱그린다 —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민법 제1019조제1항), 재산분리·파산신청의 3개월은 상속개시된 부터(제1045조제1항)입니다. 사망을 늦게 알았다면 앞의 시계만 밀리고 뒤의 시계는 밀리지 않습니다.
  2. 3개월이 지났다고 곧바로 접는다 — 상속인이 아직 승인도 포기도 하지 않았다면 제1045조제2항이 기간 경과 후의 청구를 허용하고, 그 사이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었다면 제300조 후단이 변제 종료 전까지 신청을 허용합니다.
  3. 한정승인을 했으니 파산은 남의 일이라고 본다 — 제299조제2항은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이 완제 불능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청산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라는 것이 조문의 문언입니다.
  4. 파산선고를 만능 구제로 본다 — 제389조제3항의 한정승인 간주는 민법 제1026조제3호에 걸린 상속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포기 후의 은닉·부정소비·고의 누락은 특별한정승인에서도, 파산에서도 똑같이 문을 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절의 3문항은 위 frontmatter의 FAQ와 같은 내용을 본문에서도 노출해 검색 결과에서 발췌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Q. 상속재산파산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제300조가 신청기간을 자기 법에 두지 않고 민법 제1045조의 재산분리 청구기간으로 넘겨 놓았습니다. 그 기간은 상속개시된 날부터 3개월입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고(제1045조제2항), 그 사이에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었다면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300조 후단). 3개월을 절대적인 마감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Q. 상속재산에 파산이 선고되면 상속인은 빚을 떠안나요? A. 제389조제3항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제3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 즉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이 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호에 해당하면 파산선고라는 통로도 닫힙니다.

Q. 한정승인을 이미 했는데도 파산을 신청해야 하나요? A. 경우에 따라 의무입니다. 제299조제2항은 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또 제346조에 따라 파산선고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절차를 중지시킬 뿐이므로,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관계도 아닙니다. 다만 완제 불능 여부의 판단과 신청 시점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제도의 뼈대와 기간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완제 불능 여부의 판단·신청 시점·파산 원인의 소명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신청 단계에서 재산과 채무를 정리해 소명해야 하는 절차이므로(제299조제3항)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앞의 질문인 "어떤 채무가 애초에 상속되는가"는 빚 상속의 범위에서, 앞 단계의 선택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비교에서, 한정승인을 택했을 때의 청산은 한정승인 이후 절차에서, 상속인이 아무도 남지 않은 경우의 청산은 상속인이 없을 때의 절차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파산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0조가 신청기간을 자기 법에 두지 않고 민법 제1045조의 재산분리 청구기간으로 넘겨 놓았습니다. 그 기간은 상속개시된 날부터 3개월입니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1045조제2항), 그 사이에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었다면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끝나지 않은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300조 후단). 3개월을 절대적인 마감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상속재산에 파산이 선고되면 상속인은 빚을 떠안나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제3항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민법 제1026조제3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때, 즉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이 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호에 해당하면 파산선고라는 통로도 닫힙니다.
한정승인을 이미 했는데도 파산을 신청해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의무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제2항은 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 또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또 제346조에 따라 파산선고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절차를 중지시킬 뿐이므로,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관계도 아닙니다. 다만 완제 불능 여부의 판단과 신청 시점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근거 (공식 자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0조(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상속재산의 파산원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6조(파산과 한정승인 및 재산분리) — 국가법령정보센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9조(상속재산의 파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3조(상속채권자의 우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4조(상속인이 파산한 경우의 채권자간의 순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9.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10. 민법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11. 민법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12.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13.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은 위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2026-08-26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후 법령·제도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