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고를지 정해서 가정법원 심판문까지 받았다면, 절반을 온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안에서만 갚는다"는 자격을 받는 절차와, 실제로 채권자들에게 알리고 남은 재산으로 갚는 청산 절차의 두 단계로 되어 있고, 두 번째 단계는 법원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상속픽 검증 노트 — 아래 기한(5일·2개월)은 민법 제1032조 현행 조문 원문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고,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한정승인 안내와 교차 대조한 값입니다(2026-07-31 확인). 웹에는 공고 절차 자체를 생략하고 심판까지만 다루는 자료가 많습니다.
전체 흐름 — 심판 이후의 시계
| 순서 | 할 일 | 기한 |
|---|---|---|
| 1 | 가정법원 한정승인 심판 고지 받음 | — |
| 2 | 채권자 공고 시작 (일간신문 1회 이상) |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 |
| 3 | 채권·유증 신고 접수 | 공고에서 정한 기간 — 2개월 이상 |
| 4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최고) | 공고와 병행 |
| 5 | 기간 만료 후 배당 변제 | 신고 기간 종료 후 |
공고 — 5일, 생각보다 빠듯합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을 했으니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이 함께 들어갑니다.
공고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싣는 방식으로 합니다. 신문사 공고 접수처나 법원 공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비용은 신문사별로 다르므로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주소를 아는 채권자(은행·카드사 등 조회로 파악된 곳)에게는 공고와 별도로 개별 통지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자·채무 목록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가 출발점이 됩니다.
신고 기간 중 — 갚지 말고 기다리세요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이 기간에 독촉이 온다고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갚으면, 나중에 다른 채권자 몫이 부족해졌을 때 부당 변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 신고된 채권과 알고 있는 채권을 모아, 우선권 있는 채권(저당권 등 담보 채권)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를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채권 구성이 복잡하거나 담보·소송이 얽혀 있다면 이 배당 단계는 변호사·법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재산 처분은 여전히 조심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상속재산을 함부로 쓰거나 숨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한도 보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 인출이 왜 위험한지는 고인 예금 인출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부동산이 있어 경매·매각으로 청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으니 처분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이 남는 구조라면 상속세 신고 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신고기한 가이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심판문 수령 후 공고를 하지 않음 — 공고·최고를 게을리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5일 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두세요.
- 신고 기간 중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 — 형평 위반으로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기간 만료 후 일괄 처리가 원칙입니다.
- 상속재산으로 생활비·장례 외 지출 — 처분 행위로 단순승인 간주 위험이 있습니다.
- 공고만 하고 아는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 생략 —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가 없어도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한정승인·상속포기의 선택 기준은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법원 신청 단계는 상속포기 신청 방법에서 다뤘습니다. 3개월 숙려기간을 포함한 전체 일정은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