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 공고를 해야 하고, 채권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어느 채권자에게도 갚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고를지 정해서 심판문까지 받았다면, 절반을 온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 안에서만 갚는다"는 자격을 받는 절차와, 실제로 채권자들에게 알리고 남은 재산으로 갚는 청산 절차의 두 단계로 되어 있고, 두 번째 단계는 법원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상속픽 검증 노트 — 아래 기한(5일·2개월)은 민법 제1032조 현행 조문 원문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고,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한정승인 안내와 교차 대조한 값입니다(2026-07-31 확인). 웹에는 공고 절차 자체를 생략하고 심판까지만 다루는 자료가 많습니다.
한정승인 심판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공고(5일 내) → 채권 신고 기간(2개월 이상) → 일괄 변제 순입니다.
| 순서 | 할 일 | 기한 |
|---|---|---|
| 1 | 가정법원 한정승인 심판 고지 받음 | — |
| 2 | 채권자 공고 시작 (일간신문 1회 이상) |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 |
| 3 | 채권·유증 신고 접수 | 공고에서 정한 기간 — 2개월 이상 |
| 4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최고) | 공고와 병행 |
| 5 | 기간 만료 후 배당 변제 | 신고 기간 종료 후 |
채권자 공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그 기간 안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을 했으니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내용이 함께 들어갑니다.
공고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싣는 방식으로 합니다. 신문사 공고 접수처나 법원 공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비용은 신문사별로 다르므로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주소를 아는 채권자(은행·카드사 등 조회로 파악된 곳)에게는 공고와 별도로 개별 통지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자·채무 목록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가 출발점이 됩니다.
신고 기간에 독촉이 오면 갚아야 하나?
갚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이 기간에 독촉이 온다고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갚으면, 나중에 다른 채권자 몫이 부족해졌을 때 부당 변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 신고된 채권과 알고 있는 채권을 모아, 우선권 있는 채권(저당권 등 담보 채권)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를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는 것이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채권 구성이 복잡하거나 담보·소송이 얽혀 있다면 이 배당 단계는 변호사·법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한정승인을 했으면 재산을 써도 되나?
안 됩니다 — 함부로 쓰거나 숨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한도 보호가 사라집니다.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상속재산을 함부로 쓰거나 숨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한도 보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 인출이 왜 위험한지는 고인 예금 인출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부동산이 있어 경매·매각으로 청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으니 처분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이 남는 구조라면 상속세 신고 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신고기한 가이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심판문 수령 후 공고를 하지 않음 — 공고·최고를 게을리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5일 기한부터 달력에 적어 두세요.
- 신고 기간 중 일부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 — 형평 위반으로 책임 문제가 생깁니다. 기간 만료 후 일괄 처리가 원칙입니다.
- 상속재산으로 생활비·장례 외 지출 — 처분 행위로 단순승인 간주 위험이 있습니다.
- 공고만 하고 아는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 생략 — 알고 있는 채권자는 신고가 없어도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한정승인·상속포기의 선택 기준은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법원 신청 단계는 상속포기 신청 방법에서 다뤘습니다. 3개월 숙려기간을 포함한 전체 일정은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로 확인하세요.
상속인이 아무도 남지 않은 경우에도 여기와 같은 청산 조문(민법 제1033조~제1039조)이 그대로 준용되는데, 진행하는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고 공고를 시작하는 시점도 다릅니다 — 상속인이 없을 때의 절차에서 두 청산을 나란히 비교했습니다.
청산을 진행하다가 상속재산으로는 채권자들에게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그때부터는 이 절차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제2항은 한정승인이 있은 경우의 상속인이 완제 불능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 이후의 청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맡습니다. 신청 기간과 파산선고의 효과는 상속재산파산에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청산·배당 단계는 채권자 대응이 얽히는 영역이므로 변호사·법무사와 함께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