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픽

빚 상속 — 어떤 빚이 넘어오고, 어떤 빚은 넘어오지 않는가

최종 확인

고인의 빚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넘어옵니다. 민법 제1005조 본문이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재산은 받고 빚은 두고 오는 선택지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넘어오지 않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어떤 것들은 다른 법률이 따로 잘라 놓았습니다. 이 글은 「빚을 어떻게 떼어낼까」가 아니라 **그 앞의 질문 — 「이게 정말 내 빚이 되나」**를 조문 문언으로 가릅니다.

상속픽 검증 노트 — 이 글의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신원보증법(법률 제9363호, 시행 2009-01-30)·국세기본법(법률 제21860호, 시행 2026-08-11)·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17758호, 시행 2021-01-01) 현행 원문을 직접 받아 확인했습니다(2026-09-02). 네 가지를 적어 둡니다. 첫째, 이 글에는 기간이나 금액을 나타내는 숫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 조문들은 승계의 범위를 「포괄적 권리의무」·「일신에 전속한 것」·「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균등한 비율로」·「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처럼 전부 문언으로 정합니다. 둘째, 조문 밖에서 숫자가 들어오는 통로 두 곳을 확인하고 피했습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해 다른 조문을 준용하면서 그 조문의 기간을 끌어오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 제1항은 같은 법의 이의제기 기한 조항을 인용합니다. 상속픽은 검증해 등재한 수치만 본문에 쓰므로 두 기간 모두 숫자로 적지 않았고, 아래에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까지만 적었습니다. 셋째, 벌금·추징이 상속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 조문을 가진 법률을 조회했더니 법제처가 오늘보다 뒤의 시행일을 가진 버전을 기본으로 서비스하고 있어, 현행 문언임을 확인할 경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기억으로 메우지 않습니다. 넷째, 아래 출처 9건의 조문 URL은 발행 시점에 전건 다시 확인했고(래퍼 → 조문 본문 프레임 → 조문 블록 확인, 전부 1차 통과), 존재하지 않는 조문을 넣은 대조군은 정상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고인의 빚은 정말 그대로 넘어오나?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빚을 갈라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1005조는 짧은 한 문장과 단서로 되어 있습니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에서 읽어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문언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승계의 시점이 사망 시다. 등기·신고·수령 같은 행위가 있어야 넘어오는 것이 아니다
"포괄적 권리의무" 재산(적극재산)과 빚(소극재산)이 한 덩어리로 넘어온다. 골라 받는 구조가 아니다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가 조문 안에 있다. 넘어오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

가장 자주 오해가 생기는 곳은 첫 번째 칸입니다. 상속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망 시점에 이미 일어납니다. 재산을 나누지 않았거나 서류를 만지지 않았다고 해서 승계가 미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빚이 많아 보이는 상황에서 「일단 가만히 있는 것」은 중립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사망 이후 언제 무엇이 걸려 있는지는 상속 타임라인 도구에서 한눈에 놓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칸은 이 사이트의 다른 글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포괄승계가 원칙이기 때문에, 빚이 더 많을 때는 승계 자체를 조정하는 별도의 제도로 가야 합니다. 그 선택지의 비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이 파고드는 것은 세 번째 칸입니다.

넘어오지 않는 빚은 무엇인가?

조문이 명시적으로 잘라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신전속」이라는 말은 제1005조 단서에만 적혀 있고 그 목록이 민법에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개별 조문이 각자의 자리에서 잘라 냅니다. 이 글이 원문으로 확인한 것은 두 갈래입니다.

① 신원보증 — 사망으로 계약 자체가 끝납니다. 신원보증법 제7조는 한 문장입니다.

제7조(신원보증계약의 종료)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

신원보증은 누군가를 고용한 곳에 대해 「이 사람이 앞으로 손해를 끼치면 책임지겠다」고 서 주는 보증입니다. 조문이 사망으로 종료된다고 못 박았으므로, 고인이 생전에 서 준 신원보증이 상속인에게 이어져 계속 굴러가지 않습니다.

②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 —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제806조 제3항이 정합니다.

제806조 제3항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범위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제806조는 조문 제목이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조문 문언이 직접 닿는 곳은 약혼해제와 재판상 이혼입니다. 위자료 일반에 이 원칙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해석의 영역이므로, 상속픽은 여기서 결론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이 조문에서 분명한 것은 단서의 구조입니다.

상황 근거 결과
아무 조치 없이 사망 제806조제3항 본문 양도·승계하지 못한다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한 뒤 같은 항 단서 그러하지 아니하다(승계될 수 있다)
소를 제기한 후 같은 항 단서 그러하지 아니하다(승계될 수 있다)

🔴 갈림길이 「사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은 며칠·몇 개월 같은 기간이 아니라 계약 성립과 소 제기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승계 여부를 가릅니다. 즉 같은 성질의 청구권이라도 고인이 생전에 소송까지 갔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한 가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해서도 다른 조문을 준용하는데, 그 조문에는 행사 기간이 붙어 있습니다. 아직 등재되지 않은 수치이므로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고 다루지 않습니다. 이혼 절차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 상황이라면 조문만 읽고 판단하지 말고 변호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가 안 갚으면 내가 다 갚아야 하나?

민법 조문 두 개는 「나눈다」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는 세 조문을 나란히 놓아야 보입니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1006조와 제1007조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라고 하고,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해서는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408조는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의 기본값을 「균등한 비율」로 두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이라는 조건을 답니다.

각자의 상속분이 얼마인지는 법정상속분에 정리해 두었고, 상속분 계산 도구에서 가족관계를 넣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멈춥니다. 이 세 조문이 상속채무에 실제로 어떻게 결합하는지 —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와 「균등한 비율로」 중 무엇이 앞서는지, 채권자가 상속인 한 명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는지 — 는 어느 조문에도 한 줄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상속픽은 판결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판례로 해석을 메우지 않으므로, 조문 문언이 닿는 데까지만 적고 이 지점은 변호사와 확인해야 하는 자리로 남겨 둡니다.

그런데 세금에는 조문이 답을 적어 두었습니다. 그것이 다음 절입니다.

세금도 빚처럼 똑같이 나뉘나?

나뉘는 방식이 민법과 다릅니다. 조문에 「연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따로 정합니다.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한도가 조문 문언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금액 문턱이 아니라 「받은 재산만큼」입니다.

제3항이 여러 명일 때를 정합니다. 각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상속인들 중에서 납부할 대표자를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 두 법의 문언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민법(일반 채무) 국세기본법(국세·강제징수비)
근거 제1007조 · 제408조 제24조 제1항·제3항
여러 명일 때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 기본값은 균등한 비율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되 연대하여 납부
책임의 한도 조문에 한도 규정이 없다(포괄승계가 원칙)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조문에 적힌 절차 상속인 중 대표자를 정해 세무서장에게 신고

「연대」라는 말이 세법 조문에는 직접 적혀 있고 민법 상속 조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세에 관해서는 다른 상속인이 자기 몫을 내지 않았을 때 나에게 청구가 올 수 있는 구조이고, 다만 그 책임은 내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안입니다. 한도가 있다는 점에서 무한책임과는 다릅니다.

상속세 자체의 신고 기한은 이 승계 구조와 별개로 흘러가므로 상속세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하시고, 대략의 세액은 상속세 간이계산기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도 상속재산에서 집행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기한이 지난 뒤에 사망했다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 제1항이 정합니다.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조문이 조건을 두 겹으로 걸어 두었습니다.

조건 조문 문언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일 것
같은 법이 정한 이의제기 기한이 종료한 후에 사망했을 것
효과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즉 「사망하면 과태료가 없어진다」가 아니고, 「과태료는 무조건 상속된다」도 아닙니다. 조문은 이의제기 기한이 지나 처분이 다투어지지 않게 된 뒤의 사망만을 집행 대상으로 정합니다. 그 기한이 며칠인지는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 같은 법의 다른 조항이 정하는 값인데 아직 등재된 수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부과처분서에 적힌 기한과 사망 시점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2항은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 대해 같은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했는데 세금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나?

있습니다. 조문이 통로 하나를 막아 두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입니다.

제2항은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를 정합니다. 이때 정해진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같은 항은 괄호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제1호가 정하는 경우가 가장 직접적입니다 —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 포기 신고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고인이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해 둔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취급되어 국세 납부의무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포기와 보험금 수령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면 반드시 세무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 자체의 청구 절차는 사망보험금 청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나?

이 글은 범위를 다루므로 절차는 짧게만 적고, 각 단계는 기존 글로 넘깁니다.

상황 다음 단계
빚이 재산보다 많아 보인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비교
포기하기로 정했다 상속포기 절차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다 한정승인 이후 청산 절차
기간이 이미 지났다 기한이 지났을 때 남은 길
내가 포기하면 누구에게 가나 후순위 상속포기
채권자가 여럿이라 정리가 필요하다 상속재산파산

순서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넘어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절차부터 고르면, 넘어오지도 않을 빚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재산까지 포기하는 일이 생깁니다. 반대로 「어차피 안 넘어올 것」이라고 짐작하고 기간을 흘려보내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많이 틀리는 지점 6가지

  1. "재산은 받고 빚은 안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제1005조 본문은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한 덩어리라서 골라 받는 구조가 아니고, 그래서 포기·한정승인이라는 별도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2. "아직 아무것도 안 했으니 상속은 시작 안 됐다"고 생각한다. 조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승계된다고 정합니다. 등기나 신고가 아니라 사망 시점입니다.
  3. 넘어오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제1005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신원보증법 제7조처럼 다른 법률이 아예 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신원보증과 일반 보증을 같은 것으로 본다. 사망으로 종료된다고 조문이 정한 것은 신원보증입니다. 은행 대출 보증 같은 일반적인 금전 보증에는 그런 조문이 없습니다.
  5. 일반 채무와 세금을 같은 규칙으로 계산한다. 민법 조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제1007조)라고 하는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은 "연대하여" 납부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세금 쪽에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라는 상한이 함께 있습니다.
  6. 포기했으니 보험금은 그냥 내 돈이라고 생각한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1호는 한정승인·포기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적용합니다. 같은 항은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절의 3문항은 위 frontmatter의 FAQ와 같은 내용을 본문에서도 노출해 검색 결과에서 발췌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Q. 고인이 남의 빚 보증을 섰는데, 그 보증도 제가 물려받나요? A. 보증의 종류에 따라 조문이 다릅니다. 신원보증법 제7조는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고 정합니다. 신원보증은 다른 사람을 고용한 곳에 대해 그 사람이 장차 끼칠 손해를 책임지겠다고 서는 보증인데, 이 계약은 보증인이 사망하면 조문에 따라 종료됩니다. 반면 일반적인 금전채무의 보증, 즉 은행 대출에 보증을 서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사망으로 종료된다고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법 제1005조 본문의 원칙이 그대로 미칩니다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조문이 「사망으로 끝난다」고 명시한 것은 신원보증이고, 일반 보증은 그런 조문이 없는 영역입니다. 다만 개별 계약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는 계약서를 놓고 변호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제 중 한 명이 자기 몫의 빚을 안 갚으면 제가 대신 갚아야 하나요? A. 민법과 세법의 조문이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한 문장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408조는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나누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각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세금 쪽에는 「연대」가 조문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즉 세금은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청구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 다만 그 책임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안입니다. 일반 채무에서 위 두 민법 조문이 실제로 어떻게 결합하는지는 조문 한 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상속을 포기하면 고인의 세금도 저와 무관해지나요? A. 포기하면 납세의무 승계에서도 벗어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문이 막아 둔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은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를 정합니다. 그 제1호는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즉 포기 신고를 마쳤더라도 고인이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해 둔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국세 납부의무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포기와 보험금 수령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면 반드시 세무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민법 제1005조·제1006조·제1007조·제408조·제806조·제843조신원보증법 제7조, 국세기본법 제2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의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상속되는 채무의 범위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조문은 원칙(포괄승계)과 예외(일신전속·개별 법률의 종료 규정)를 정할 뿐이고, 개별 채무가 그중 어디에 놓이는지는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일반 채무가 실제로 어떻게 분담되는지는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는 지점입니다.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범위를 확인한 뒤의 선택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비교에서, 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는 기한이 지났을 때 남은 길에서, 채권자가 여럿일 때의 정리 절차는 상속재산파산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인이 남의 빚 보증을 섰는데, 그 보증도 제가 물려받나요?
보증의 종류에 따라 조문이 다릅니다. 신원보증법 제7조는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고 정합니다. 신원보증은 다른 사람을 고용한 곳에 대해 그 사람이 장차 끼칠 손해를 책임지겠다고 서는 보증인데, 이 계약은 보증인이 사망하면 조문에 따라 종료됩니다. 반면 일반적인 금전채무의 보증, 즉 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사망으로 종료된다고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법 제1005조 본문의 원칙이 그대로 미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조문이 사망으로 끝난다고 명시한 것은 신원보증이고, 일반 보증은 그런 조문이 없는 영역입니다. 다만 개별 계약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는 계약서를 놓고 변호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자기 몫의 빚을 안 갚으면 제가 대신 갚아야 하나요?
민법과 세법의 조문이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한 문장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408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나누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4조제3항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각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세금 쪽에는 연대라는 말이 조문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즉 세금은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청구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 다만 그 책임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안입니다. 일반 채무에서 이 두 민법 조문이 실제로 어떻게 결합하는지는 조문 한 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고인의 세금도 저와 무관해지나요?
포기하면 납세의무 승계에서도 벗어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문이 막아 둔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제2항은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를 정합니다. 그 제1호는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상속인으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즉 포기 신고를 마쳤더라도 고인이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해 둔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국세 납부의무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포기와 보험금 수령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면 반드시 세무사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