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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부터 10년

최종 확인

다른 사람이 내 상속권을 침해했다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기한은 두 개가 동시에 걸립니다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그리고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제2항). 두 기간은 기산점이 서로 다르고, 먼저 도래하는 쪽에서 소멸합니다. "안 지 얼마 안 됐으니 괜찮다"고 볼 수 없는 구조이며, 반대로 "벌써 몇 년이 지났다"고 포기하기 전에도 침해행위일이 언제였는지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상속픽 검증 노트 — 이 글의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민법(제21454호, 시행 2026-03-17)·가사소송법(제20432호, 시행 2026-01-01) 현행 원문을 직접 받아 확인했습니다(2026-08-24). 본문의 3년·10년은 상속픽 rules에 원문 대조를 마치고 등재해 둔 값만 사용했고, 이번 글에서 새로 쓴 수치는 없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세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째, 「참칭」이라는 말은 민법 전문에서 제999조 딱 한 번만 나오고, 조문은 참칭상속권자가 누구인지 정의하지 않습니다. 제도의 이름이자 요건인 단어가 법에 정의 없이 놓여 있는 셈입니다. 둘째, 가사소송법 전문을 검색하면 「상속회복」 0건·「제999조」 0건입니다 —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조문에 명시적으로 열거돼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셋째, 제999조제2항의 10년과 유류분의 10년은 값만 같고 기산점이 다릅니다(아래 대비표).

상속회복청구권은 어떤 상황에서 쓰는 제도인가?

내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침해됐을 때입니다. 민법 제999조 제1항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가 참칭상속권자인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민법 전문을 검색해도 「참칭」은 이 조문 한 곳에서만 등장하고, 정의 규정도 따로 없습니다. 즉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 행세를 한 사람이 여기 해당하는지,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가져간 경우가 여기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고 개별 사안의 판단 영역입니다. 이 글이 요건 판단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조문이 분명하게 정해 둔 것도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고, 형식은 **소(訴)**입니다. 협의나 신고가 아니라 재판으로 다투는 제도라는 뜻입니다.

기한은 정확히 어떻게 세나?

두 기간이 동시에 흐르고, 먼저 끝나는 쪽에서 권리가 소멸합니다. 제999조 제2항의 원문은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입니다.

기간 기산점 조문
3년 침해를 안 날 민법 제999조제2항 앞부분
10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 민법 제999조제2항 뒷부분

두 기산점이 다르다는 것이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입니다.

  • 침해를 늦게 알았어도 10년은 이미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망 직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가 넘어갔는데 그 사실을 9년 뒤에 알았다면, 안 날부터 3년이 남아 있어도 침해행위일부터 10년이 되는 시점에 권리가 소멸합니다. 남은 시간은 3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 반대로 「오래된 일」이라고 미리 접을 것도 아닙니다. 사망은 오래전이어도 침해행위 자체가 최근이라면 10년 시계는 그 침해행위일부터 시작합니다.

「안 날」이 언제인지는 사망을 안 날과도, 상속재산의 존재를 안 날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 기한들과 함께 놓고 보려면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에서 사망일 기준 일정을 먼저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유류분의 10년과 같은 10년인가?

아닙니다. 값만 같고 기산점이 다릅니다. 유류분의 소멸시효를 정한 민법 제1117조와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보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제999조제2항) 유류분반환청구권(제1117조)
짧은 기간 3년 — 침해를 안 날 1년 —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
긴 기간 10년침해행위가 있은 날 10년상속이 개시한 때(사망)
무엇을 다투나 상속권 자체의 침해 유효한 증여·유증으로 줄어든 최소 몫

두 제도의 10년은 사망일과 침해행위일이 벌어진 만큼 만료일이 달라집니다. 사망 3년 뒤에 침해행위가 있었다면 유류분의 10년은 사망일부터, 상속회복의 10년은 그 3년 뒤부터 셉니다. 같은 사건을 놓고 "10년이면 아직 남았다"거나 "10년이 지났다"고 한 번에 판단하면 어느 한쪽에서 틀립니다.

짧은 기간도 3년과 1년으로 다릅니다. 어느 제도로 다툴 사안인지에 따라 남은 시간이 세 배 차이가 나는 셈이라, 제도 선택 자체가 기한 문제가 됩니다.

상속회복의 소는 가정법원에 내나?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절차법이 갈립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열거한 사항을 "가사사건"으로 부르며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그 열거를 목 단계까지 펼쳐 확인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 상속 관련으로 열거된 것 — 상속권 상실 선고, 상속승인·포기 기간의 연장허가(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 상속재산의 분리(제1045조), 상속인 수색의 공고(제1057조), 상속재산의 분여(제1057조의2), 그리고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제1013조제2항).
  • 열거되지 않은 것 — 상속회복의 소. 가사소송법 전문에서 「상속회복」과 「제999조」는 각각 0건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상속회복의 소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열거 있음(제2호나목10, 마류 가사비송) 없음
제46조 관할(상대방 보통재판적) 적용 근거 없음
제50조 조정 전치주의 적용 근거 없음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조문에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박혀 있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가고 조정을 반드시 먼저 거칩니다. 상속회복의 소는 그 두 조문이 걸리는 사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상속 다툼」인데 따라야 할 절차가 다르다는 뜻이고, 분할심판의 경험이나 안내를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낼지는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분할이 끝난 뒤에 상속인이 된 사람은?

별도의 통로가 있습니다 — 가액 지급 청구입니다. 민법 제1014조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999조와 나란히 놓으면 두 조문이 서로 다른 상황을 맡고 있다는 것이 보입니다.

제999조 상속회복청구 제1014조 가액지급청구
상대방 참칭상속권자 이미 분할·처분을 마친 다른 공동상속인
무엇을 청구하나 상속권의 회복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
전제 상황 상속권이 침해된 때 상속개시 후 인지·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

즉 상속개시 후 인지나 재판으로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됐는데 분할이 이미 끝났다면, 조문이 예정한 것은 재산 자체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정산받는 것입니다. 분할협의서를 이미 쓰고 등기까지 마친 쪽에서 보면, 분할이 끝났다고 정산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1014조 자체에는 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청구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는 조문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기한이 걸린 사안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틀리는 지점 3가지

  1. 유류분과 혼동한다 — 유효한 유증·증여로 내 몫이 줄어든 것은 유류분, 상속권 자체가 침해된 것은 상속회복입니다. 앞의 대비표처럼 짧은 기간이 1년과 3년으로, 긴 10년의 기산점이 사망일과 침해행위일로 갈립니다. 어느 제도인지 정하지 않은 채 "10년 안에만 하면 된다"고 계산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2. 3년만 보고 10년을 놓친다 — 제999조제2항은 두 기간을 함께 걸어 둡니다. 침해를 최근에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3년이 온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침해행위일부터 10년이 먼저 차면 그 시점에 소멸합니다.
  3. 분할심판과 같은 절차로 본다 — 상속회복의 소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의 가사사건 열거에 없습니다. 제46조 관할과 제50조 조정 전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걸리는 규정이며, 분할심판에서 겪은 순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절의 3문항은 위 frontmatter의 FAQ와 같은 내용을 본문에서도 노출해 검색 결과에서 발췌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Q. 상속회복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999조제2항이 두 기간을 나란히 두었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기산점이 서로 다르고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쪽에서 소멸하므로, 침해를 뒤늦게 알았더라도 침해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났다면 3년이 남아 있는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Q. 유류분의 10년과 같은 10년인가요? A. 값만 같고 기산점이 다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10년은 민법 제1117조 후단의 "상속이 개시한 때", 즉 사망 시점부터 셉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10년은 제999조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셉니다. 사망 후 몇 년이 지나 침해행위가 일어났다면 두 기간의 만료일은 그만큼 벌어집니다. 두 제도를 같은 시계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Q. 상속회복의 소도 가정법원에 내나요? A.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절차법이 갈립니다. 분할심판은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10)에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열거돼 있어 제46조 관할과 제50조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반면 가사소송법 전문에 「상속회복」과 「제999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 상속회복의 소는 제2조제1항이 열거한 가사사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상속 다툼인데 따라야 할 절차가 다르므로,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낼지는 변호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제도의 뼈대와 기한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참칭상속권자 해당 여부·기산점 확정·청구 형식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걸린 사안이면 남은 시간을 먼저 계산한 뒤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 몫의 출발 기준은 법정상속분, 최소 몫을 다투는 제도는 유류분, 협의가 결렬됐을 때의 절차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회복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민법 제999조제2항이 두 기간을 나란히 두었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기산점이 서로 다르고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쪽에서 소멸하므로, 침해를 뒤늦게 알았더라도 침해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났다면 3년이 남아 있는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유류분의 10년과 같은 10년인가요?
값만 같고 기산점이 다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10년은 민법 제1117조 후단의 '상속이 개시한 때', 즉 사망 시점부터 셉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10년은 제999조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셉니다. 사망 후 몇 년이 지나 침해행위가 일어났다면 두 기간의 만료일은 그만큼 벌어집니다. 두 제도를 같은 시계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상속회복의 소도 가정법원에 내나요?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절차법이 갈립니다. 분할심판은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10)에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열거돼 있어 제46조 관할과 제50조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반면 가사소송법 전문에 '상속회복'과 '제999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 상속회복의 소는 제2조제1항이 열거한 가사사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상속 다툼인데 따라야 할 절차가 다르므로,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낼지는 변호사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