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끼리 합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관할은 상속포기·한정승인과 달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입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심판을 청구해도 곧바로 재판이 시작되지 않고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며(제50조), 협의가 끝내 안 되면 법원은 현물분할을 우선하되 나눌 수 없는 재산은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1013조제2항이 준용). 협의가 결렬됐다고 해서 "이제 법원이 알아서 나눠 주겠지"가 아니라, 조정→심판→경우에 따라 경매로 이어지는 절차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상속픽 검증 노트 — 이 글의 조문·절차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민법(제21454호)·가사소송법(제20432호) 현행 조문 원문을 직접 받아 확인한 값입니다(2026-08-21). 확인 과정에서 세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째, 관할이 상속포기와 정반대 방향입니다 — 포기·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인데 분할심판은 상대방 주소지라, 같은 상속 사건인데 다른 법원으로 갑니다. 둘째, 이 사건은 조문상 **가사비송사건(마류)**이라 소송이 아니라 심판이고, 심판 전에 조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셋째, 민법 제1013조제2항이 제269조를 준용하는 구조라서 분할방법·경매 명령은 상속법이 아니라 공유물분할 조문에서 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무엇을 청구하나?
상속재산분할 심판입니다. 협의분할의 근거인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이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고 붙였습니다. 제269조 제1항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을 이어 붙이면,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10)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이름이 '소송'이 아니라 '심판'인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래서 이 편에서는 '분할심판'이라고 부릅니다. 협의가 결렬됐을 때 곧바로 심판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제50조 조정 전치가 걸리는 이유도 그 사건 성격 때문입니다.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상속포기·한정승인이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인 것과 방향이 갈립니다.
| 사건 | 관할 근거 | 어디 법원인가 |
|---|---|---|
| 상속포기·한정승인 심판청구 | 가사소송법 제44조제6호 |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
| 상속재산분할 심판 | 가사소송법 제46조 | **상대방(다른 공동상속인)**의 주소지 |
같은 상속 사건인데 법원이 갈리므로, 이미 상속포기 심판을 냈던 법원에 그대로 분할심판을 낼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상대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중 한 사람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에 낼 수 있고, 청구인 본인이 사는 곳은 원칙적으로 기준이 아닙니다.
심판청구를 하면 바로 재판이 시작되나?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심판부터 청구하면 제2항이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이어 붙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실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 협의 결렬
- 조정 신청(또는 심판청구 → 법원의 조정 회부)
- 조정이 성립하면 그대로 종결(조정 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이행 → 법원이 분할방법·경매 여부 결정
"협의가 결렬됐으니 이제 재판"이 아니라 **"조정이라는 이름의 협의를 한 번 더"**가 실제 순서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원은 어떻게 나누나?
현물분할을 우선하되, 안 되면 경매입니다. 민법 제1013조제2항이 제269조를 준용하므로 두 조항이 그대로 작동합니다.
- 제269조 제1항 —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69조 제2항 —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토지처럼 쪼갤 수 있는 재산은 지분대로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아파트 한 채·비상장주식·사업체 지분처럼 쪼갤 수 없거나 쪼개면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자산이 많으면 경매 후 대금 분배로 갈 수 있습니다. "내 지분만큼 떼어 주겠지"가 아니라 집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 현금으로 나뉘는 결말이 조문상 예정돼 있는 것이며, 이 지점이 협의를 성사시키는 실무 압력이 됩니다. 각자 몫의 출발 기준은 법정상속분이고, 금액은 법정상속분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할이 확정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
상속이 개시된 때, 즉 사망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민법 제1015조가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곧바로 단서로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붙였습니다. 두 문장을 함께 읽어야 하는 조문입니다.
- 원칙(본문) — 분할 전에 각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잠정 공유하던 관계가, 분할로 정해진 각자의 소유로 소급 확정됩니다.
- 예외(단서) — 분할 전에 다른 상속인 지분에 저당권을 잡거나 그 지분을 산 제3자가 있으면, 이 제3자의 권리는 분할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즉 협의·심판이 늦어지는 사이에 상대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면, 나중에 심판으로 그 부동산을 내가 받게 되어도 그 제3자의 권리는 그대로 남는 구조입니다. 분할이 늦어질수록 커지는 위험이라는 뜻입니다.
5년 안에는 분할 자체가 막힌 경우가 있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입니다. 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상한선 안에서 유언으로 정한 기간에는 협의분할도 심판분할도 걸립니다. 유언은 없지만 분할이 늦어지고 있는 사안이면 이 조문은 적용되지 않고, 곧바로 협의→(결렬 시) 조정→심판 순서로 갑니다.
분할이 끝났다고 끝인가?
아닙니다. 조문상 예정된 사후 리스크가 셋 있습니다.
- 뒤늦게 인지된 상속인의 가액지급청구 — 민법 제1014조. 상속개시 후 인지·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이미 분할이 끝난 뒤라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 민법 제1016조.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상속분에 응해 나머지 상속인들이 집니다.
- 채권의 채무자 자력 담보 — 민법 제1017조. 분할로 취득한 채권에 대해서는 분할 당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합니다. 채무자가 나중에 갚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들이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협의서를 쓰고 등기까지 마쳤으니 끝"이라고 보기 쉽지만, 위 세 조문이 이어지는 한 분할 후에도 다른 상속인들과의 정산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금 시계는 심판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심판이 몇 년 걸려도 세금 신고기한은 그대로 흐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대로 크게 받으려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9개월 이내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해 등기·등록·명의개서까지 마쳐야 하는 실무 상한선이 있습니다(배우자 상속공제 가이드 참고). 심판이 그 안에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우선 법정상속분대로 신고·납부하고 심판 확정 뒤 경정청구로 조정하는 실무가 가능한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납부 자체가 어려울 것 같으면 분납·연부연납이 있고, 이 두 제도의 문턱·기간·담보 요건은 각각 다릅니다.
많이 틀리는 지점 3가지
- 관할을 상속포기 법원과 같게 본다 —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분할심판은 상대방 주소지입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이미 상속포기 심판을 냈던 법원에 그대로 분할심판까지 낼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 심판청구를 소송처럼 이해한다 — 이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명칭이 심판이고, 제50조 조정 전치가 걸립니다. 조정을 건너뛰고 심판부터 하려고 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 경매 명령이 예외적일 것으로 본다 — 아파트 한 채·비상장주식·사업체 지분처럼 쪼갤 수 없는 자산이 대부분이면 제269조제2항의 요건("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우려")에 자연히 해당합니다. 경매까지 안 갈 것이라고 전제하고 협상을 미루는 것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절의 3문항은 위 frontmatter의 FAQ와 같은 내용을 본문에서도 노출해 검색 결과에서 발췌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Q. 협의가 안 되면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A. 가사소송법 제46조에 따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이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인 것과 갈립니다. 상대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중 한 사람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에 낼 수 있고, 청구인이 아닌 상대 상속인들이 사는 곳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 심판청구를 하면 바로 재판이 열리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10)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제50조제1항에 따라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심판부터 청구하면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실제 순서는 "협의 결렬 → 심판청구 → 조정 → (불성립 시) 심판"입니다.
Q. 법원이 나누는 방법을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민법 제1013조제2항이 공유물분할에 관한 제269조를 준용합니다. 법원은 현물분할을 우선하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으면 제269조제2항에 따라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처럼 쪼갤 수 없는 재산이 대부분이면 경매 대금으로 나누는 결말이 조문상 예정돼 있습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청구 방향·주장 구성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협의 단계의 서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몫 계산의 조정 장치는 기여분과 특별수익, 출발 기준은 법정상속분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