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픽

상속받은 부동산 팔 때 양도소득세 — 취득가액이 모든 것을 정합니다

최종 확인

상속 절차가 끝나고 몇 년 뒤, 상속받은 집을 팔 때 마주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이 세금의 크기는 파는 시점이 아니라 상속받던 시점에 이미 절반쯤 결정됩니다. 취득가액 때문입니다. 상속등기를 마친 분이라면, 이 글은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구조 —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입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로 계산한 양도차익에 매겨집니다. 산 집이라면 취득가액은 산 가격이지만, 상속받은 집은 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상속세 계산에 쓰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여기서 실무의 갈림길이 생깁니다.

상속픽 검증 노트 — 아래 비교는 저희가 이 글을 쓰며 확인한 구조를 단순화한 예시입니다(세액 계산이 아니라 양도차익 비교). 아버지가 3억 원에 산 아파트, 사망 당시 시세 9억 원, 3년 뒤 10억 원에 매도한 경우:

상속 시점의 선택 취득가액 3년 뒤 10억 매도 시 양도차익
상속세 신고하며 시가 9억으로 평가 9억 원 1억 원
신고 생략 → 기준시가(예: 6억)로 결정 6억 원 4억 원

상속공제(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 등) 덕에 상속세가 0이라서 신고를 생략하는 가족이 많은데, 그 선택이 몇 년 뒤 양도차익을 3억 원 불려 놓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공제 범위 안이더라도 부동산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해 두는 것이 양도세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은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에서 확인하세요.

1세대1주택이라면 — 2년과 12억

상속받은 주택이 세대의 유일한 주택이 되고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보유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 2년 요건 추가)
  •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는 전액 비과세.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전체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12억 초과 비율만큼의 양도차익만 과세됩니다 — 산식: 전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국세청 안내 기준)

상속 주택은 두 가지 판정 쟁점이 자주 붙습니다. ①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원칙은 상속개시일부터이나, 같은 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② 원래 내 집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의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두 쟁점 모두 사안별 판단이라, 매도 계약 전에 홈택스 상담(126)이나 세무사 확인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일정 —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양도세는 상속세와 달리 예정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판 날(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 7월 15일 잔금 → 9월 30일까지.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 원이 자산 그룹별로 한 번 적용됩니다. 같은 해에 부동산을 두 건 팔면 공제는 한 번만 적용되므로, 여러 상속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연도를 나누는 것도 검토 요소입니다.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1. "상속세 0원 = 신고 불필요"로 접고 넘어가는 것 — 위 표가 보여주듯, 부동산이 있는 상속에서 무신고는 미래의 양도세로 되돌아옵니다. 이 글에서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2. 분할 협의가 끝나기 전에 매도부터 추진 — 공동상속 부동산은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등기가 정리돼야 양도 주체와 지분별 세금이 명확해집니다. 매수인과의 계약 일정이 협의를 압박하는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3. 비과세를 확신하고 계약한 뒤 확인하는 순서 — 상속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특례 판정은 예외가 많습니다. 판 뒤에는 되돌릴 수 없으니 확인이 먼저입니다.

상속 시점의 세금(취득세·상속세)은 부동산 상속등기 가이드상속세 간이계산기에서, 배우자가 있는 상속의 공제 구조는 배우자 상속공제 가이드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자마자 팔면 양도세가 없나요?
없거나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가액이 상속 당시 평가액으로 잡히므로, 상속 직후 비슷한 가격에 팔면 양도차익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득가액의 근거가 되는 평가액을 어떻게 잡아 두었는지(상속세 신고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세를 안 냈는데도 양도세 때문에 상속세 신고를 하라는 이유가 뭔가요?
상속공제 덕에 상속세가 0이어도, 신고를 하면서 부동산을 시가(감정가액 등)로 평가해 두면 그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보통 더 낮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이 잡혀, 몇 년 뒤 팔 때 그 차이만큼 양도차익이 커져 양도세를 더 내게 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팔 때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요건을 채우면 됩니다. 보유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추가) 요건이 기본이고, 실거래가 12억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그 비율만큼만 과세됩니다. 상속 주택은 보유기간 기산과 기존 보유 주택과의 관계(상속주택 특례)에 따라 판정이 갈리므로, 매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