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픽

고인 주식·증권계좌 상속 — 사망일 주가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최종 확인

예금은 계좌 인출 가이드에서 다뤘습니다 — 주식은 그 자매편입니다. 절차는 예금과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세금 평가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금은 잔액이 곧 평가액이지만, 상장주식은 "언제의 주가로 계산하느냐"부터 상식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픽 검증 노트 — 이 글의 평가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현행 조문 원문과 국세청 상속재산 평가 안내를 교차 확인한 값입니다(2026-08-03). "사망일 종가로 신고했다가 수정신고를 하게 됐다"는 유형의 실수가 흔한 주제라, 평가 부분을 가장 자세히 다뤘습니다.

먼저 — 고인의 주식 찾기

고인이 어느 증권사에 계좌를 뒀는지 모른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시작하세요. 은행·증권·보험까지 금융기관 전체의 계좌와 잔고(주식은 보유 수량 기준 금액)가 일괄 조회됩니다. 잊힌 소액 계좌, 배당금이 쌓여 있는 휴면성 계좌가 이 단계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증권사 절차 — 예금과 비슷합니다

각 증권사 지점(또는 비대면 상속 창구)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고인 계좌의 주식을 상속인 명의 계좌로 **대체 입고(명의개서)**하거나 매도 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사망 확인)
  •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증명서) — 증권사 양식 확인
  • 상속인 신분증, 상속인 명의 증권계좌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예금과 마찬가지로 전원 동의가 원칙입니다. 분할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 분할협의서 가이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핵심 — 평가는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

상속세 계산에서 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사망일(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 총 4개월간 매일 종가의 평균입니다(거래가 없던 날도 공표 종가 기준, 사망일이 휴장일이면 그 전일 기준).

흔한 오해 실제 기준
사망일 종가로 평가한다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종가 평균
신고 전에 팔면 판 가격으로 평가된다 평가 기간 내 매도해도 같은 평균 기준
주가가 떨어졌으니 세금도 준다 사망 "이후 2개월"까지 평균에 들어가므로 사망 시점엔 평가액이 확정되지 않음

이 구조의 실무적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세 신고 시점까지 평가액이 확정되려면 사망 후 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신고기한 6개월 안에서 일정을 잡는 데 참고 — 신고기한 가이드). 둘째, 사망 직후 급히 매도해도 평가액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매도는 세금이 아니라 투자 판단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평가액이 잡히면 주식은 예금과 함께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대상이 됩니다 — 공제 구조는 상속세 면제한도 총정리에서, 전체 세액 규모는 상속세 간이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예외 두 가지 — 해당되면 전문가와

  •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중견기업 등 제외 대상이 넓어서, 일반 가정의 소액 보유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인이 법인 대주주였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진행하세요.
  • 비상장주식: 종가가 없으므로 법인의 자산·수익을 반영한 별도 평가 방법을 씁니다. 평가 자체가 전문 영역이라 이 글의 범위를 넘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1. 사망일 종가로 계산해 신고 — 전후 2개월 평균과 차이가 나면 수정신고·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떨어지기 전에 팔자"는 조기 매도 — 평가액은 그대로이므로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3. 소액이라고 방치 — 명의개서 없이 두면 배당·권리 처리에 계속 서류가 필요해지고, 잊힌 계좌가 됩니다.
  4. 포기·한정승인 검토 중 매도 — 예금 인출과 마찬가지로 처분 행위가 되어 단순승인 간주 위험이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예금 쪽 절차는 고인 예금 인출 가이드, 전체 재산 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 일정 전체는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계산할 때 주식은 사망일 종가로 평가하나요?
아닙니다. 상장주식은 사망일(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총 4개월 동안의 매일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사망일 하루의 주가가 아니라 넉 달 평균이므로, 사망 전후에 주가가 크게 움직였다면 체감과 다른 평가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 주식을 팔면 평가액이 낮아지나요?
아닙니다. 평가 기간 안에 매도했더라도 평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매도 시점의 가격으로 세금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절세 목적의 조기 매도는 효과가 없습니다.
고인의 증권계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찾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보험사 등 금융기관 전체의 계좌 존재 여부와 잔고가 일괄 조회됩니다.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각 증권사에 상속 절차를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근거 (공식 자료)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2. 상속재산의 평가 — 국세청

본문은 위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2026-08-03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후 법령·제도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