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식의 평가액은 사망일 종가가 아니라 사망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 종가의 평균입니다(상증세법 제63조).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서둘러 파는 것은 절세 효과가 없고, 평가액 확정에는 사망 후 2개월이 필요합니다. 예금 절차는 계좌 인출 가이드에서 다뤘고, 주식은 그 자매편입니다. 절차는 예금과 비슷하게 흘러가지만, 세금 평가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금은 잔액이 곧 평가액이지만, 상장주식은 "언제의 주가로 계산하느냐"부터 상식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픽 검증 노트 — 이 글의 평가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현행 조문 원문과 국세청 상속재산 평가 안내를 교차 확인한 값입니다(2026-08-03). "사망일 종가로 신고했다가 수정신고를 하게 됐다"는 유형의 실수가 흔한 주제라, 평가 부분을 가장 자세히 다뤘습니다.
고인의 주식은 어떻게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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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어느 증권사에 계좌를 뒀는지 모른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시작하세요. 은행·증권·보험까지 금융기관 전체의 계좌와 잔고(주식은 보유 수량 기준 금액)가 일괄 조회됩니다. 잊힌 소액 계좌, 배당금이 쌓여 있는 휴면성 계좌가 이 단계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상속 주식은 어떤 절차로 받나?
증권사에 서류를 제출해 상속인 명의 계좌로 대체 입고(명의개서) 하는 방식입니다. 각 증권사 지점(또는 비대면 상속 창구)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고인 계좌의 주식을 상속인 명의 계좌로 **대체 입고(명의개서)**하거나 매도 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사망 확인)
-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감증명서) — 증권사 양식 확인
- 상속인 신분증, 상속인 명의 증권계좌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예금과 마찬가지로 전원 동의가 원칙입니다. 분할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 분할협의서 가이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 주식은 어느 시점 가격으로 평가하나?
사망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 종가의 평균입니다 — 사망일 종가가 아닙니다. 상속세 계산에서 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사망일(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 총 4개월간 매일 종가의 평균입니다(거래가 없던 날도 공표 종가 기준, 사망일이 휴장일이면 그 전일 기준).
| 흔한 오해 | 실제 기준 |
|---|---|
| 사망일 종가로 평가한다 |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 종가 평균 |
| 신고 전에 팔면 판 가격으로 평가된다 | 평가 기간 내 매도해도 같은 평균 기준 |
| 주가가 떨어졌으니 세금도 준다 | 사망 "이후 2개월"까지 평균에 들어가므로 사망 시점엔 평가액이 확정되지 않음 |
이 구조의 실무적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세 신고 시점까지 평가액이 확정되려면 사망 후 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신고기한 6개월 안에서 일정을 잡는 데 참고 — 신고기한 가이드). 둘째, 사망 직후 급히 매도해도 평가액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매도는 세금이 아니라 투자 판단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평가액이 잡히면 주식은 예금과 함께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대상이 됩니다 — 공제 구조는 상속세 면제한도 총정리에서, 전체 세액 규모는 상속세 간이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예외 두 가지 — 해당되면 전문가와
-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중견기업 등 제외 대상이 넓어서, 일반 가정의 소액 보유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인이 법인 대주주였다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진행하세요.
- 비상장주식: 종가가 없으므로 법인의 자산·수익을 반영한 별도 평가 방법을 씁니다. 평가 자체가 전문 영역이라 이 글의 범위를 넘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사망일 종가로 계산해 신고 — 전후 2개월 평균과 차이가 나면 수정신고·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떨어지기 전에 팔자"는 조기 매도 — 평가액은 그대로이므로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 소액이라고 방치 — 명의개서 없이 두면 배당·권리 처리에 계속 서류가 필요해지고, 잊힌 계좌가 됩니다.
- 포기·한정승인 검토 중 매도 — 예금 인출과 마찬가지로 처분 행위가 되어 단순승인 간주 위험이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예금 쪽 절차는 고인 예금 인출 가이드, 전체 재산 조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 일정 전체는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령 원문과 국세청 상속재산 평가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최대주주 보유 주식·비상장주식은 평가 자체가 전문 영역이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