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는 한 푼도 상속받지 않아도 최소 5억 원, 조건을 갖추면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됩니다(상증세법 제19조). 5억 원을 넘는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의 분할을 마쳐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 가운데 금액이 가장 크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까지 세금이 없다"는 말의 절반도 이 공제에서 나옵니다.
상속픽 검증 노트 — 이 글의 수치는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뒤, 배우자 최소 공제 5억 원의 자동 적용을 포함한 5가지 사례를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에 입력해 원 단위까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값입니다(오차 0원). 상속세 간이계산기도 같은 수치를 사용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입니다. 다만 30억 원은 상한일 뿐이고, 실제 공제액은 아래 구조로 정해집니다.
① 최소 5억 원 — 배우자가 생존해 있기만 하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이 공제됩니다. 분할 기한 요건도 없습니다.
② 5억 초과분은 세 값 중 가장 작은 금액 — 배우자가 실제로 5억 원 넘게 상속받으면, 공제액은 다음 셋 중 최솟값입니다(사전증여가 없다는 전제의 기본형).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상속재산 × 배우자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
- 30억 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와 공동상속 시 자녀 몫의 1.5배입니다 — 내 경우의 비율은 법정상속분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21억,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얼마가 공제되나?
최대 9억 원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즉 배우자 몫은 3/7이고 한도는 21억 × 3/7 = 9억 원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공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배우자 실제 상속액 | 공제액 | 이유 |
|---|---|---|
| 0원 ~ 5억 원 | 5억 원 | 최소 공제 |
| 7억 원 | 7억 원 | 실제 상속액 < 한도 9억 |
| 12억 원 | 9억 원 | 한도 9억에서 멈춤 |
한도를 넘겨 몰아주면 공제는 늘지 않고, 반대로 배우자가 너무 적게 받으면 최소 5억에 머뭅니다. 분할 협의 때 세액까지 고려한다면 이 한도 구조를 알고 협의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분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입니다. 5억 원을 초과하는 공제를 받으려면 그 안에 배우자 몫의 재산 분할을 마쳐야 합니다. 부동산처럼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끝나야 분할로 인정됩니다.
| 시점 | 기한 |
|---|---|
| 상속세 신고·납부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공제 확대 요건)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
실무에서는 "협의가 길어져서" 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분할 협의 절차와 협의서 작성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가이드에서, 전체 일정 관리는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에서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일괄공제 5억 원도 받나?
받지 못합니다. 자녀 없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일괄공제(제21조 제2항)가 적용되지 않아, 기초공제 2억 원 + 그 밖의 인적공제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더해 계산합니다. "배우자 5억 + 일괄 5억 = 10억"이라는 통념이 이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으니, 단독상속 가정이라면 상속세 간이계산기로 실제 구조를 확인해 보세요.
자주 하는 실수
- "30억까지 무조건 공제"로 오해 — 30억은 상한일 뿐, 실제로는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 한도가 먼저 걸립니다.
- 분할·등기를 미루다 9개월 초과 — 공제가 5억 원으로 줄어 세액이 수억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독상속인데 일괄공제 5억을 더해 계산 — 일괄공제는 배우자 단독상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제만 보고 분할을 결정 —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이번 상속세는 줄지만,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 문제가 남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두 단계를 함께 설계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것
상속세 공제 전체 구조는 상속세 면제한도 총정리, 신고 일정은 상속세 신고기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상속으로 두는 것과 미리 증여하는 것의 비교는 상속세 vs 증여세에서 다룹니다. 살던 집에 붙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대상 상속인을 직계비속과 대습상속인 배우자로 한정해 피상속인의 배우자를 빼 두었으므로, 배우자에게는 이 글의 공제가 적용되는 자리입니다.
이 글은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설명과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가 있거나 2차 상속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