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가운데 금액이 가장 큰 것이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 같은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얼마나, 언제까지 상속받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까지 세금이 없다"는 말의 절반도 이 공제에서 나옵니다.
상속픽 검증 노트 — 이 글의 수치는 법령 원문으로 확인한 뒤, 배우자 최소 공제 5억 원의 자동 적용을 포함한 5가지 사례를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에 입력해 원 단위까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값입니다(오차 0원). 상속세 간이계산기도 같은 수치를 사용합니다.
구조 — 최소 5억은 무조건, 그 위는 한도식
① 최소 5억 원 — 배우자가 생존해 있기만 하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이 공제됩니다. 분할 기한 요건도 없습니다.
② 5억 초과분은 세 값 중 가장 작은 금액 — 배우자가 실제로 5억 원 넘게 상속받으면, 공제액은 다음 셋 중 최솟값입니다(사전증여가 없다는 전제의 기본형).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상속재산 × 배우자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
- 30억 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와 공동상속 시 자녀 몫의 1.5배입니다 — 내 경우의 비율은 법정상속분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증된 시나리오 — 재산 21억, 배우자와 자녀 2명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즉 배우자 몫은 3/7이고 한도는 21억 × 3/7 = 9억 원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공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배우자 실제 상속액 | 공제액 | 이유 |
|---|---|---|
| 0원 ~ 5억 원 | 5억 원 | 최소 공제 |
| 7억 원 | 7억 원 | 실제 상속액 < 한도 9억 |
| 12억 원 | 9억 원 | 한도 9억에서 멈춤 |
한도를 넘겨 몰아주면 공제는 늘지 않고, 반대로 배우자가 너무 적게 받으면 최소 5억에 머뭅니다. 분할 협의 때 세액까지 고려한다면 이 한도 구조를 알고 협의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시계를 확인하세요 — 분할 기한 9개월
5억 원을 초과하는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의 재산 분할을 마쳐야 합니다. 부동산처럼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끝나야 분할로 인정됩니다.
| 시점 | 기한 |
|---|---|
| 상속세 신고·납부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공제 확대 요건)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
실무에서는 "협의가 길어져서" 이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분할 협의 절차와 협의서 작성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가이드에서, 전체 일정 관리는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에서 확인하세요.
배우자 단독상속이라면 — 계산이 달라집니다
자녀 없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쓸 수 없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 + 그 밖의 인적공제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더해 계산합니다. "배우자 5억 + 일괄 5억 = 10억"이라는 통념이 이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으니, 단독상속 가정이라면 상속세 간이계산기로 실제 구조를 확인해 보세요.
자주 하는 실수
- "30억까지 무조건 공제"로 오해 — 30억은 상한일 뿐, 실제로는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 한도가 먼저 걸립니다.
- 분할·등기를 미루다 9개월 초과 — 공제가 5억 원으로 줄어 세액이 수억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독상속인데 일괄공제 5억을 더해 계산 — 일괄공제는 배우자 단독상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제만 보고 분할을 결정 —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이번 상속세는 줄지만,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 문제가 남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두 단계를 함께 설계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것
상속세 공제 전체 구조는 상속세 면제한도 총정리, 신고 일정은 상속세 신고기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상속으로 두는 것과 미리 증여하는 것의 비교는 상속세 vs 증여세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