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재산보다 많아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남은 것은 실행입니다. 상속포기는 은행이나 주민센터가 아니라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효력이 생기고, 기한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포기할지 한정승인할지 아직 결정 전이라면 상속포기 vs 한정승인을 먼저 읽고 오세요. 이 글은 결정한 뒤의 실행 절차만 다룹니다.
1단계 — 관할 법원 확인
청구서를 내는 곳은 내 주소지가 아니라 피상속인(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즉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고인이 멀리 살았다면 그 지역 법원이 관할이라는 뜻인데, 직접 가지 않아도 우편 접수와 전자소송 접수가 가능하므로 거리 때문에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2단계 — 청구서와 서류 준비
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포기하는 상속인)의 인적사항, 피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사망일, 고인과의 관계, 상속개시를 안 날, 그리고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을 적습니다. 양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공합니다.
첨부서류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법원에 따라 추가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누구의 서류 | 무엇 |
|---|---|
|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피상속인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말소된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포함) |
| 경우에 따라 | 직계비속이 아닌 청구인은 가계도(관계 소명용) |
날인은 인감도장으로 합니다. 서류 대부분은 주민센터나 정부24, 가족관계등록 온라인 발급으로 하루면 모입니다.
3단계 — 비용 납부와 접수
상속픽 검증 노트 — 검색해 보면 상속포기 송달료를 "31,200원"으로 안내하는 글이 아직 많습니다. 이는 1회 송달료가 5,200원이던 시기의 값입니다. 법원행정처 공지로 확인한 결과 2025년 6월 1일부터 1회 송달료가 5,500원으로 인상되어, 현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는 이 인상을 대법원 공지 원문으로 확인해 반영했습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인지 | 5,000원 × 청구인 수 | 가사비송 심판청구 수수료 |
| 송달료 | 33,000원 × 청구인 수 | 우편료 5,500원 × 6회분 예납 |
예를 들어 자녀 3명이 함께 포기하면 (5,000 + 33,000) × 3 = 114,000원입니다. 형제자매·조카까지 여러 명이 한 청구서로 함께 접수하면 서류 발급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수고가 줄어듭니다. 접수는 ① 관할 가정법원 방문 ② 우편 ③ 전자소송 사이트 중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고, 전자소송은 비용 납부까지 온라인으로 끝납니다.
4단계 — 심판문 수령, 그리고 그 후
접수하면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부족하면 보정명령이 옵니다), 문제없으면 "청구인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문을 우편으로 보내옵니다. 대부분 서면 심사로 끝나며 출석할 일은 드뭅니다.
심판문을 받은 뒤 기억할 것 두 가지입니다.
- 채권자 대응: 고인의 채권자가 연락해 오면 심판문 사본을 제시하면 됩니다.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 다음 순위 안내: 선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상속은 다음 순위 친족에게 넘어갑니다. 법원이 친족들에게 일일이 알려주지 않으므로, 고인의 부모·형제 등 다음 순위에게 포기 사실을 알려 그쪽도 기한 안에 대응하게 하는 것이 가족 간 도리이자 분쟁 예방입니다. 순위 구조는 법정상속분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 포기 전에 고인 재산에 손대는 것 —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쓰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포기가 막히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 지출처럼 다툼이 없는 예외도 있지만, 심판 전에는 고인 재산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기 심판 후의 은닉·부정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 기한을 '심판 확정일'로 오해 — 3개월 안에 해야 하는 것은 접수입니다. 다만 서류 보완 시간을 생각하면 기한 직전 접수는 위험합니다. 내 기한 날짜는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로 미리 확인하세요.
- 포기하면 유족연금·보험금도 못 받는다는 오해 — 유족연금과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 고유의 권리라서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족연금 가이드와 사망보험금 청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