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상속을 포기하는 방식을 직접 정해 두었고, 그 방식은 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제1041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법원 밖에서 상속인들끼리 주고받은 각서는 이 방식을 밟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종이 한 장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포기각서」라는 이름으로 오가는 문서에 실제로 담기는 내용은 대개 **「내 몫을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주는 데 동의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제1013조의 협의분할에 가깝습니다. 이름은 포기인데 내용은 분할이고, 채무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이 글은 그 간극을 조문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상속픽 검증 노트 — 이 글의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과 가사소송법(법률 제20432호, 시행 2026-01-01)의 현행 원문을 직접 받아 확인했습니다(2026-09-09). 네 가지를 적어 둡니다.
첫째, 두 법령 모두 기본정보의 시행일자가 오늘보다 과거이고, 조문마다 시행일이 갈리는 분기도 없습니다. 인용한 14개 조문의 조문별 시행일자도 전건 확인했습니다(민법 12건 전부 2026-03-17, 가사소송법 2건 전부 2026-01-01).
둘째, 이 글에 나오는 법령 수치는 세 개이고, 전부 상속픽이 검증해 등재한 값입니다 — 상속의 승인·포기 기간 3월(제1019조 제1항), 그리고 2026-09-10 보강으로 더한 취소권의 3월·1년(제1024조 제2항 후단). 🔴 두 개의 3월은 값이 같아도 별도로 등재돼 있습니다 — 하나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한 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라 근거 조문도 기산점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 다루는 조문 절 전체를 훑어도 다른 숫자가 거의 없고, 준용으로 끌려 들어오는 값도 없습니다. 제1013조 제2항이 부르는 민법 제269조, 제1044조 제2항이 부르는 제1022조·제1023조, 다시 제1023조 제2항이 부르는 민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두 단계로 펼쳐 확인했는데 기간이나 금액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 2026-09-10 보강으로 비어 있던 자리를 메웠습니다. 발행 시점(2026-09-09)에는 제1024조 제2항 후단의 행사기간이 미등재라 「기간이 정해져 있다」까지만 적었는데, 록의 검증·승인으로 두 값이 등재되어 조문 인용의 생략 부분과 기간 표를 원문 그대로 채웠습니다. 보강 시점에 같은 조문을 법제처 Open API로 다시 받아 문언을 대조했습니다.
넷째, 결론을 만들지 않은 자리가 두 곳 있습니다. 생전에 작성한 각서의 효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에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방식·기간·요건까지만 적고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아래 출처 14건의 조문 URL은 발행 시점에 전건 다시 확인했고(래퍼 → 조문 본문 프레임 → 조문 블록 확인, 11건은 1차 통과·3건은 2차 통과), 존재하지 않는 조문을 넣은 대조군은 정상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상속포기각서를 쓰면 상속을 포기한 것이 되나?
민법이 포기의 방식을 직접 정해 두었고, 그 방식은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문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민법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법에서 한 번 더 확인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2) 「민법」 제1024조제2항, 제1030조 및 제1041조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受理)**와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
즉 포기신고의 수리가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내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開始地)의 가정법원
🔴 세 조문이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민법이 방식을 정하고, 가사소송법이 그 신고를 법원이 수리하는 사건으로 분류하고, 관할 법원까지 지정합니다.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포기는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 법원에 하는 포기 | 법원 밖 각서 | |
|---|---|---|
| 근거 조문 | 제1041조 — 가정법원에 신고 | 민법의 포기 조문에는 근거가 없다 |
| 절차 | 가사소송법 제2조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법원이 수리 | — |
| 어디에 | 제44조 제1항 제6호 —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 — |
법원에 실제로 신고하는 절차,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상속포기 절차에 정리돼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 계실 때 미리 쓴 각서는 어떻게 되나?
조문이 정한 방식과 기간을 그대로 놓고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1041조가 가리키는 기간은 제1019조 제1항입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항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기산점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입니다.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으면 그 기간은 시작되지 않고, 시작되지 않은 기간 안에 신고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작성한 문서는 제1041조가 정한 방식을 갖출 수 있는 상태 자체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상속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정한 조문이 있습니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글은 여기까지만 적습니다. 생전에 쓴 각서의 효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상속픽은 제1041조의 방식과 제1019조 제1항의 기산점을 제시하는 데서 멈추고, 그 이상의 결론을 만들지 않습니다.
📌 다만 「기간이 지나서 못 한다」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에 3월이 지나 버린 경우는 조문에 연장 규정과 별도의 갈래가 있고, 그쪽은 상속포기 기한이 지났을 때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내 사안의 날짜를 넣어 3월이 언제까지인지 보려면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나?
아닙니다. 담긴 내용에 따라 다른 제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각서」라는 이름으로 오가는 문서의 문언은 대체로 「나는 상속을 포기하고, 아래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는 데 동의한다」는 형태입니다. 뒷부분이 핵심입니다 — 그것은 상속에서 빠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누구에게 몰아줄지 정하는 합의입니다. 민법에는 그것을 위한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항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2항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언제든지」입니다. 협의분할에는 제1019조 제1항 같은 3월의 기간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포기와 분할협의는 기간의 구조부터 다릅니다.
| 포기 | 협의분할 | |
|---|---|---|
| 근거 | 제1041조 | 제1013조 제1항 |
| 언제까지 | 제1019조 제1항의 3월 안에 | 조문 문언은 「언제든지」 |
| 어디에 | 가정법원에 신고 |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 |
| 협의가 안 되면 | — | 제269조 준용 — 법원에 분할 청구 |
📌 이미 재산을 미리 받은 경우라면 조문상 자리가 또 있습니다. 「생전에 받을 만큼 받았으니 포기하겠다」는 사정은 포기 조문이 아니라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가 다루는 문제입니다. 조문은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 계산은 기여분과 특별수익에서 이어집니다. 협의서를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협의가 끝내 막혔을 때의 절차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습니다.
각서를 썼으면 빚도 넘어오지 않나?
여기가 포기와 각서의 결과가 정면으로 갈리는 지점입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문언 차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제1015조에는 단서가 있고 제1042조에는 없습니다. 두 조문 모두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로 시작하지만, 분할 쪽에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가 붙어 있습니다. 소급의 폭이 문언 단계에서 이미 다릅니다.
| 법원에 한 포기 | 각서(분할협의로 읽히는 경우) | |
|---|---|---|
| 소급 규정 | 제1042조 —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 | 제1015조 — 소급하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 내 몫의 행선지 | 제1043조 —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 협의가 정한 대로 |
| 출발점 | — | 제1005조의 포괄승계는 이미 일어나 있다 |
⚠️ 각서를 썼다는 사정만으로 제1005조의 포괄승계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각서는 그 승계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민법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상속채무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어떤 빚이 넘어오고 어떤 빚이 넘어오지 않는지는 빚 상속 — 어떤 채무가 넘어오나에서 조문으로 따로 다루므로 여기서 반복하지 않습니다.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고를지의 문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비교에 있습니다.
각서대로 재산을 넘기면 무슨 일이 생기나?
이 글에서 가장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자리입니다. 각서를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에 따라 재산을 실제로 옮기면, 별개의 조문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본다」입니다. 조문은 추정이 아니라 간주의 문언을 씁니다. 그리고 1호와 2호가 각서를 쓴 사람에게 서로 다른 두 방향에서 걸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등재된 값으로 따라가 보는 시나리오 — 상속픽이 검증해 등재한 값은 제1019조 제1항의 3월 하나입니다. 3월을 그대로 놓고 조문만 이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 시점 | 무슨 일이 | 어느 조문 |
|---|---|---|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3월의 기간이 시작된다 | 제1019조 제1항 |
| 그 사이 | 각서를 쓰고 「정리됐다」고 생각한다 | 포기 조문에는 근거가 없다 |
| 그 사이 | 각서대로 재산을 옮긴다 | 제1026조 제1호가 걸릴 수 있다 |
| 3월이 지난 날 | 법원에 신고한 것이 없다 | 제1026조 제2호 — 단순승인으로 본다 |
⚠️ 어떤 행위가 「처분행위」인지의 판정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상속픽은 **「이 조문이 있다」**와 **「그래서 각서에 따라 재산을 움직이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까지만 적고, 개별 행위가 1호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 판정은 법원과 대리인의 몫입니다. 다만 3호는 포기를 한 뒤에도 걸린다는 점을 조문이 명시하고 있어, 법원에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이 조문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포기한 사람 몫은 각서가 지정한 사람에게 가나?
법원에 포기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문이 행선지를 직접 정합니다.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상속분의 비율로」입니다. 포기한 사람이 지정한 특정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대로 나뉩니다. 각서에 「어머니가 전부 상속받는 데 동의한다」고 적어 두고 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면, 그 신고의 효과는 제1043조가 정한 대로 흐릅니다.
| 각서가 의도한 결과 | 제1043조가 정한 결과 | |
|---|---|---|
| 내 몫이 가는 곳 | 각서가 지정한 한 사람 | 다른 상속인 전원에게 상속분 비율로 |
⚠️ 그래서 「특정인에게 몰아주기」가 목적이라면 조문상 맞는 도구는 포기가 아니라 제1013조의 협의분할입니다. 같은 결과를 원해도 제도를 잘못 고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속인이 전부 포기해 아무도 남지 않는 경우의 갈래는 후순위 상속포기와 상속인이 없을 때에, 각자의 상속분 비율 자체는 법정상속분 계산기와 법정상속분과 상속순위에 있습니다.
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면 그것으로 끝인가?
아닙니다. 관리의무가 남습니다. 사이트 전체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 조문인데, 실제로는 포기한 뒤에 바로 문제가 됩니다.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제1항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2항 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 의무가 끝나는 시점을 「포기한 때」가 아니라 「다음 사람이 관리할 수 있을 때」로 정해 두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나서지 않으면 그만큼 의무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준용되는 조문이 관리의 기준을 정합니다.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44조 제2항이 이 조문을 다시 끌어옵니다. 제1022조 본문 뒤의 단서가 포기한 때를 빼 두었는데, 제1044조 제2항이 포기한 상속인의 재산관리에 이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입니다. 함께 준용되는 민법 제1023조는 법원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민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이 두 단계를 모두 펼쳐 보아도 기간이나 금액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 「각서를 썼으니 나는 이제 관계없다」가 조문과 가장 크게 어긋나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법원에 정식으로 신고해 포기한 사람에게도 제1044조의 관리의무가 남는데,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면 애초에 제1005조의 승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쓴 각서나 신고를 되돌릴 수 있나?
포기의 취소 역시 법원 밖에서 서면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1024조가 원칙을 먼저 못박습니다.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항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원칙은 취소 금지이고, 총칙편에 따른 취소만 따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소권에는 두 개의 기간이 동시에 걸립니다.
| 기간 | 기산점 | 조문 |
|---|---|---|
| 3월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제1024조 제2항 후단 |
| 1년 |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 같은 항 후단 |
둘 중 먼저 지나는 쪽이 취소권을 소멸시킵니다. 조문이 두 기간을 나란히 놓은 것은 기산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 3월은 「취소할 사유를 벗어나 추인할 수 있게 된 때」부터, 1년은 「포기를 한 날」부터 셉니다. 착오나 강박을 뒤늦게 깨달았더라도 포기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3월이 남아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 여기 나오는 3월은 앞에서 본 제1019조 제1항의 3월과 다른 시계입니다. 숫자가 같아 섞이기 쉬운 자리라 갈라 둡니다.
| 제1019조 제1항의 3월 | 제1024조 제2항의 3월 | |
|---|---|---|
| 무엇을 할 수 있는 기간인가 | 포기·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 | 이미 한 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 |
| 기산점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추인할 수 있는 날 |
| 지나면 |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제1026조 제2호) | 취소권이 시효로 소멸한다 |
그 취소도 절차법이 법원의 일로 분류합니다. 앞에서 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2)가 제1024조제2항을 명시하면서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를 포기신고의 수리와 같은 호에 묶어 두었습니다.
| 무엇을 | 어디에 | 근거 |
|---|---|---|
| 포기신고 | 가정법원(수리 사건) | 제1041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2) |
| 포기 취소신고 | 가정법원(수리 사건) | 제1024조 제2항 · 같은 목 32) |
| 3월 기간의 연장허가 | 가정법원(별도의 라류 사건) | 제1019조 제1항 단서 |
📌 같은 구조가 세 번 반복됩니다. 포기도, 그 취소도, 기간의 연장도 전부 법원이 관여하는 사건으로 법에 열거돼 있습니다. 법원 밖 서면이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많이 틀리는 지점 5가지
- 각서를 쓰면 포기가 된다고 본다. 제1041조는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2)가 그 신고의 수리를 법원의 사건으로 명시합니다. 법원 밖 서면을 포기의 방식으로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 각서를 썼으니 빚도 안 넘어온다고 본다. 제1005조의 포괄승계는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일어나 있습니다. 각서의 내용이 분할협의로 읽히더라도 제1015조에는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고, 제1042조에는 그 단서가 없습니다.
- 각서대로 재산을 옮겨도 나중에 포기하면 된다고 본다.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제2호는 제1019조 제1항의 3월이 지나도록 신고하지 않은 것을 각각 단순승인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어떤 행위가 처분행위인지는 조문에 없지만, 조문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움직이기 전에 확인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 포기하면 내 몫이 각서가 지정한 사람에게 간다고 본다. 제1043조는 포기한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조문상 맞는 도구는 제1013조의 협의분할입니다.
- 포기 신고를 마치면 손을 떼도 된다고 본다. 제1044조 제1항은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도록 정합니다. 의무의 종기가 「포기한 때」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절의 3문항은 위 frontmatter의 FAQ와 같은 내용을 본문에서도 노출해 검색 결과에서 발췌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Q. 상속포기각서를 쓰면 상속을 포기한 것이 되나요? A. 민법은 포기의 방식을 직접 정해 두었고, 그 방식은 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제1041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절차법도 같은 구조를 확인해 줍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32)는 민법 **제1024조제2항, 제1030조 및 제1041조**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와 그 취소신고의 수리를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명시하고, 제44조 제1항 제6호는 상속에 관한 사건의 관할을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으로 정합니다. 즉 포기는 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는 행위이고, 그 신고 없이 상속인들끼리 주고받은 문서는 제1041조가 정한 방식을 밟은 것이 아닙니다. 🔴 다만 그 문서에 아무 효력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각서에 담긴 내용이 「내 몫을 누구에게 몰아준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제1013조의 분할협의에 가깝고, 두 제도는 특히 채무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Q.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미리 쓴 상속포기각서는 어떻게 되나요? A. 조문이 정한 방식과 기간을 그대로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제1041조는 포기의 신고를 제1019조제1항의 기간 안에 하라고 정하고, 제1019조 제1항은 그 기간을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로 정합니다.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으면 그 기간은 시작되지 않고, 시작되지 않은 기간 안에 신고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작성한 문서는 제1041조가 정한 방식을 갖출 수 있는 상태 자체가 아닙니다. 함께 보아야 할 조문이 제1005조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므로, 포괄승계는 사망이라는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 다만 이 글은 여기까지만 적습니다. 생전에 쓴 각서의 효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법원이 가릴 문제이므로, 상속픽은 결론을 만들지 않습니다.
Q. 각서를 써 두었으면 고인의 빚도 넘어오지 않나요? A. 포기와 각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법원에 한 포기는 제1042조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 각서의 내용이 분할협의에 해당한다면 제1015조가 적용되는데, 이 조문은 분할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붙여 두었습니다. 제1042조에는 그 단서가 없습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소급의 폭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문언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기에 제1005조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의 포괄승계를 정하고 있으므로, 각서를 썼다는 사정만으로 채무 승계 자체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채무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빚 상속 — 어떤 채무가 넘어오나에서 조문으로 따로 다룹니다.
이 글은 민법 제1005조·제1008조·제1013조·제1015조·제1019조·제1022조·제1024조·제1026조·제1041조·제1042조·제1043조·제1044조와 가사소송법 제2조·제44조의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포기의 방식·기간과, 법원 밖 각서가 조문상 어떤 제도에 놓이는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조문은 방식과 요건을 정할 뿐이고, 개별 문서가 어떤 합의로 평가되는지, 어떤 행위가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법원과 대리인의 몫입니다.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실제로 포기를 신고하는 절차는 상속포기 절차에서, 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검토한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비교에서, 내 날짜 기준으로 3월이 언제까지인지는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