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하고, 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처럼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그 위난이 종료한 후 1년입니다(민법 제27조). 그런데 이 글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그 다음 문장입니다.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선고일이 아니라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사망 간주 시점이 과거로 되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상속세법은 상속개시일을 「실종선고일」로 따로 정해 두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호 단서), 민법이 보는 날짜와 세법이 보는 날짜가 갈립니다. 이 글은 그 두 날짜와, 청구를 어느 법원에 내는지를 조문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상속픽 검증 노트 — 이 글의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가사소송법(법률 제20432호, 시행 2026-01-01),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10-01)의 현행 원문을 직접 받아 확인했습니다(2026-09-07). 네 가지를 적어 둡니다.
첫째, 세 법령 모두 기본정보의 시행일자가 오늘보다 과거입니다. 조문별로 시행일이 갈리는 분기도 함께 확인했는데, 민법과 가사소송법은 분기가 없고 상증세법은 제50조 한 곳뿐이며 이 글이 인용하는 제2조·제67조와 겹치지 않습니다.
둘째, 이 글에 나오는 법령 수치는 전부 상속픽이 이미 검증해 등재한 값입니다 — 보통실종 5년, 위난실종 1년,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 상속의 승인·포기 3개월. 두 기간(5년·1년)은 기산점이 서로 달라 별도로 등재돼 있고, 이 글에서도 갈라서 씁니다.
셋째, 일부러 쓰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실종선고 심판 절차에는 법원이 거치는 별도의 공고 절차가 있고 거기에도 기간이 붙어 있지만, 그 값은 아직 상속픽이 검증해 등재한 값이 아니어서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또 제29조의 「선의」와 「현존이익」이 개별 사안에서 어떻게 판정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조문 문언까지만 적고 결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넷째, 아래 출처 12건의 조문 URL은 발행 시점에 전건 다시 확인했고(래퍼 → 조문 본문 프레임 → 조문 블록 확인, 9건은 1차 통과·3건은 2차 통과), 존재하지 않는 조문을 넣은 대조군은 6회 재시도 끝에 정상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실종선고는 몇 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기간이 5년이고,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위난이 종료한 후 1년입니다. 제27조가 두 항으로 나누어 정합니다.
제27조(실종의 선고) 제1항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두 기간은 길이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세기 시작하는 지점 자체가 다릅니다.
| 구분 | 기간 |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때 |
|---|---|---|
| 보통실종 (제1항) | 5년 |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 위난실종 (제2항) | 1년 | 전쟁 종료 후 / 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 위난이 종료한 후 |
이 차이 때문에 상속픽도 두 값을 하나의 검증 항목으로 묶지 않고 따로 등재해 두었습니다. 값이 5와 1로 다를 뿐 아니라, 기준이 되는 사건이 「소식이 끊긴 때」와 「사고가 끝난 때」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기간이 지났다고 선고가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조문은 청구권자를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로 정하고, 법원은 그 청구에 의하여 선고를 합니다. 5년이 지났어도 아무도 청구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는 없고, 따라서 상속도 열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문이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요건이 갖춰진 청구를 법원이 재량으로 물리는 구조도 아닙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정확히 언제 사망한 것이 되나?
선고일이 아니라 위 기간이 만료한 때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전조」는 제27조이므로 사망 간주 시점은 이렇게 갈립니다.
| 구분 | 사망한 것으로 보는 때 |
|---|---|
| 보통실종 |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그 시점 |
| 위난실종 | 위난이 종료한 때부터 1년이 지난 그 시점 |
🔴 법원이 심판을 한 날이 아닙니다. 청구를 준비하고 법원이 심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선고일은 기간 만료일보다 뒤에 오는 것이 보통이고, 그 간격만큼 사망 간주 시점이 과거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상속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즉 제28조가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한 그 시점에 상속이 열린 것으로 됩니다. 누가 상속인인지, 상속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질 때의 기준일이 선고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기간 만료일과 선고일 사이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했다면 그 사람은 기준일에는 살아 있던 것이 되고, 그 자리는 대습상속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법정상속분의 계산 자체는 법정상속분 계산기와 법정상속분 정리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면 상속세 신고기한도 그 과거 시점부터 세나?
아닙니다. 세법은 상속개시일을 따로 정의해 두었고, 그 날짜는 실종선고일입니다. 이 글에서 민법과 세법이 정면으로 갈리는 유일한 지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호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 같은 사건을 두 법이 다른 날짜로 잡습니다.
| 법 | 기준이 되는 날 | 근거 |
|---|---|---|
| 민법 | 제27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 (5년 또는 1년이 지난 시점) | 제28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실종선고일 (법원이 선고한 날) | 제2조 제2호 단서 |
이 정의가 곧바로 신고기한으로 연결됩니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1항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즉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은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사망 간주 시점이 몇 년 전이더라도 세법상 시계는 선고일에서 출발하는 구조입니다. 신고기한 전반은 상속세 신고기한에, 세액의 감은 상속세 간이계산기에 있습니다.
⚠️ 민법 쪽 기한은 애초에 달력 날짜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상속의 승인·포기 3개월은 조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로 정해(민법 제1019조 제1항)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로 달력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문언 자체가 다른 축을 쓰는 것이라 두 기한을 같은 날에서 출발시켜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내 사안의 날짜를 넣어 기한을 한눈에 보려면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를 쓸 수 있고, 승인·포기 기한이 지난 경우의 갈래는 상속포기 기한이 지났을 때에 정리돼 있습니다.
실종선고 청구는 어느 법원에 내나?
가정법원이고,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라류 가사비송사건을 나열하면서 3) 「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를 명시하고, 바로 앞의 2)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을 별도 항목으로 둡니다. 두 절차가 같은 라류 안에서도 별개의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관할이 항목마다 갈린다는 점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등) 제1항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사건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 나. 실종에 관한 사건
-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 한 사람을 둘러싼 세 절차가 서로 다른 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 무엇을 신청하나 | 어느 가정법원 | 근거 |
|---|---|---|
| 실종선고·그 취소 | 사건 본인의 주소지 | 제44조 제1항 제1호 나목 |
| 부재자 재산관리 처분 |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재산이 있는 곳 | 같은 항 제2호 |
| 상속에 관한 사건 (한정승인·포기 신고 수리 등) | 상속 개시지 | 같은 항 제6호 |
여기에 민법 제998조가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고 정하므로 상속 개시지는 결국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따라갑니다. 다만 제1호 나목이 「사건 본인의 주소지」인 반면 제2호는 「마지막 주소지 또는 재산이 있는 곳」으로 선택지를 하나 더 열어 두었다는 점은 조문 문언 그대로의 차이입니다. 어느 법원이 관할이 되는지는 사안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으므로, 조문이 정한 기준까지만 적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상속 사건 쪽 절차는 상속포기 절차와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정리돼 있습니다.
선고가 나기 전까지 그 사람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통해 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5년이나 1년을 기다리는 동안 재산을 방치할 수 없으므로 민법이 앞쪽에 별도의 제도를 두었습니다.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제1항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조문이 다루는 상황은 두 갈래입니다. 부재자가 관리인을 정해 두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처분을 명하고(제22조 제1항), 부재자가 관리인을 정해 두었는데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법원이 그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3조).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법원은 재산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에서 지급합니다(민법 제24조).
🔴 관리인은 재산을 지키는 사람이지 처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권한의 상한을 제25조가 정합니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부동산을 파는 것처럼 보존의 범위를 넘는 행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이 제한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뿐 아니라 부재자 본인이 정해 둔 관리인에게도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된 이후에는 똑같이 걸립니다. 법원은 관리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재자의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26조).
⚠️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관리인과 다른 제도입니다. 이쪽은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의 재산을 맡고, 상속인이 없을 때의 상속재산관리인은 이미 상속이 열린 뒤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재산을 맡습니다. 근거 조문도 절차도 다릅니다.
나중에 살아 돌아오면 상속받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
법원이 실종선고를 취소하지만,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 전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제1항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항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취소 사유가 두 가지라는 점을 먼저 봐야 합니다. 「생존한 사실」만이 아니라 **「제28조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도 취소 사유입니다. 즉 실제로 사망했더라도 사망 시점이 기간 만료일과 다르다는 것이 증명되면 선고는 취소 대상이 됩니다. 사망 여부만이 아니라 사망한 시점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환 범위가 선의와 악의로 크게 갈립니다.
|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 반환 범위 | 추가 책임 |
|---|---|---|
| 선의 |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 — |
| 악의 | 받은 이익 + 이자 | 손해가 있으면 배상 |
⚠️ 제1항 단서가 거래의 상대방을 따로 보호합니다.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므로, 상속인에게서 재산을 산 사람의 지위는 제2항의 반환 문제와 별개로 다뤄집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누가 선의인지, 현존이익이 얼마인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법원이 가릴 문제입니다. 이 글은 조문이 정한 기준까지만 적습니다. 상속인 자격 자체를 다투는 절차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함께 사고를 당해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모를 때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7조~제29조의 바로 다음 조문이 이 상황을 다룹니다.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문이 실종선고 절과 붙어 있는 이유는 같은 사고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제27조 제2항의 위난실종은 위난을 당했는데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고, 제30조는 위난으로 사망한 것은 분명한데 선후를 모르는 경우입니다.
🔴 선후가 상속을 통째로 바꿉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사고로 사망했을 때 누가 먼저 사망했느냐에 따라 서로가 서로를 상속하는지가 달라지는데, 조문은 그 선후를 가리는 대신 동시 사망으로 추정해 서로 간의 상속을 정리합니다. 그 결과 자녀 쪽 자리는 대습상속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입니다. 제28조가 「사망한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는 것과 문언이 다릅니다. 두 표현의 법적 효과 차이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문언이 다르다는 사실까지만 적습니다.
많이 틀리는 지점 5가지
- 선고를 받은 날에 사망한 것이 된다고 본다. 제28조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선고일이 아니라 5년 또는 1년이 지난 시점이고, 그만큼 사망 간주 시점이 과거로 되돌아갑니다.
- 5년과 1년을 같은 방식으로 센다. 제27조 제1항의 5년은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된 때부터이고, 제2항의 1년은 위난이 종료한 후부터입니다. 기간 길이만 다른 것이 아니라 출발점이 다른 별개의 규정입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도 사망 간주일부터 센다고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호 단서가 실종선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상속개시일을 실종선고일로 따로 정하고, 제67조 제1항의 6개월은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민법의 날짜와 세법의 날짜가 다릅니다.
- 기간만 지나면 실종선고가 자동으로 된다고 본다. 제27조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아무도 청구하지 않으면 선고도 없고 상속도 열리지 않습니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본다. 제25조는 제118조의 권한을 넘는 행위에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고, 이 제한은 부재자 본인이 정해 둔 관리인에게도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된 뒤에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절의 3문항은 위 frontmatter의 FAQ와 같은 내용을 본문에서도 노출해 검색 결과에서 발췌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Q. 실종선고는 몇 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나요? A.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기간이 5년입니다.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기간이 1년으로 짧아집니다. 제2항은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1년을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부터 셉니다. 🔴 두 기간은 길이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세기 시작하는 시점 자체가 다릅니다. 5년은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된 때부터이고 1년은 위난이 종료한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상속픽도 이 둘을 하나로 묶지 않고 별개의 검증 항목으로 관리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청구권자입니다. 조문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로 정하고 있어, 기간이 지났다고 선고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법원에 청구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Q. 실종선고를 받으면 언제 사망한 것이 되나요? A. 선고를 받은 날이 아니라 제27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입니다. 제28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전조는 제27조이므로, 보통실종이라면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된 때부터 5년이 지난 그 시점, 위난실종이라면 위난이 종료한 때부터 1년이 지난 그 시점이 사망 간주 시점입니다. 법원이 심판을 한 날이 아닙니다. 청구와 심리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선고일은 기간 만료일보다 뒤에 오는 것이 보통이고, 그 간격만큼 사망 간주 시점이 과거로 되돌아갑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므로(제997조) 상속이 열리는 시점도 그 과거 시점을 따라갑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상속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날이 선고일이 아니라는 뜻이라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Q. 실종선고를 받은 뒤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이 실종선고를 취소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 전부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29조 제1항은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제28조와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못박습니다. 그리고 제2항이 반환 범위를 선의와 악의로 갈라 놓습니다.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합니다. 즉 같은 상속인이라도 실종이 아님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돌려줘야 하는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누가 선의인지, 현존이익이 얼마인지의 판단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법원이 가릴 문제입니다.
이 글은 민법 제22조·제25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997조·제998조와 가사소송법 제2조·제4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7조의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실종선고의 기간·사망 간주 시점·관할·취소의 효과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조문은 요건과 기준을 정할 뿐이고, 개별 사안에서 요건이 충족되는지, 누가 선의인지, 어느 법원이 관할인지의 판정은 법원과 대리인의 몫입니다.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망이 확인된 통상의 경우 처음 밟는 절차는 사망신고에서, 상속이 열린 뒤의 전체 순서는 사망 후 상속 타임라인에서, 내 날짜 기준 기한 계산은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