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배우자 본인은 상속인이 되지만(제1003조 제1항), 그가 데려온 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제1000조 제1항이 정한 네 순위가 전부 혈족인데 계자녀는 제769조의 인척이라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결론은 함께 산 기간과 무관합니다. 뒤집는 통로는 입양 하나뿐인데,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효과가 다르고 친양자 쪽에는 재혼 가정을 정면으로 겨냥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상속픽 검증 노트 — 이 글의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의 현행 원문을 직접 받아 확인했습니다(2026-09-10). 네 가지를 적어 둡니다.
첫째, 민법 기본정보의 시행일자가 오늘보다 과거이고, 조문별로 시행일이 갈리는 분기 목록은 비어 있습니다. 인용한 일곱 조문의 조문시행일자도 전부 같은 날짜였습니다.
둘째, 이 글에는 법령 수치가 사실상 없습니다. 일곱 조문 전체에서 숫자는 제1000조 제1항 제4호의 「4촌 이내」 하나뿐이고, 이는 조문 문언 그대로의 인용입니다. 상속 순위를 가르는 것이 금액이나 기간이 아니라 신분관계라서 그렇습니다.
셋째, 일부러 쓰지 않은 값이 한 군데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성립 요건을 정한 제908조의2 제1항에는 혼인 기간과 나이 기준이 숫자로 들어 있는데, 아직 상속픽이 검증해 등재한 값이 아니어서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다」까지만 적었습니다. 이 글의 축은 입양이 성립한 뒤의 효과이고, 성립 요건은 가정법원 심판 사항이라 조문 하나로 답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넷째, 아래 출처 7건의 조문 URL은 발행 시점에 전건 다시 확인했고(래퍼 → 조문 본문 프레임 → 조문 블록 확인, 7건 모두 1차 통과), 존재하지 않는 조문을 넣은 대조군은 6회 재시도 끝에 정상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도 상속인이 되나?
입양하지 않았다면 되지 않습니다. 상속 순위를 정한 조문과 친족을 정의한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이유가 한눈에 보입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제1항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네 순위가 전부 혈족입니다. 그리고 제768조는 직계혈족을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방계혈족을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등으로 정의합니다. 배우자의 자녀는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자녀가 들어가는 칸은 따로 있습니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 관계 | 민법상 분류 | 상속 순위 | 근거 |
|---|---|---|---|
| 재혼한 배우자 본인 | 배우자 | 상속인 (1·2순위와 공동, 없으면 단독) | 제1003조 제1항 |
|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계자녀) | 인척 — 배우자의 혈족 | 없음 | 제769조 · 제1000조 제1항 |
| 내 친자녀 | 직계혈족 | 1순위 | 제768조 · 제1000조 제1항 |
| 계자녀를 입양한 경우 | 양자 — 친생자와 같은 지위 | 1순위 | 제882조의2 제1항 |
동거 기간은 이 표의 어느 칸도 바꾸지 않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든 결혼 직후 분가했든 판정은 같습니다. 민법이 상속인을 정하는 기준이 생활의 실질이 아니라 신분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순위별 지분이 궁금하다면 법정상속분과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재혼한 배우자 본인은 상속인이 되나?
됩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라면 재혼인지 초혼인지를 조문이 구별하지 않습니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그래서 재혼 가정에서 실제로 자주 나타나는 구도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재혼한 배우자(새어머니)와 아버지의 친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새어머니가 데려온 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한집에서 산 사람들 사이에 상속인과 비상속인의 선이 그어지는 셈입니다.
이 구도에서 협의분할을 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누가 상속인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서류와 절차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입양하면 상속인이 되나 — 일반양자와 친양자는 무엇이 다른가?
둘 다 양부모의 상속인이 되고, 친생부모를 상속하는지에서 갈립니다.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제908조의3(친양자 입양의 효력) 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분 | 양부모 상속 | 친생부모 상속 | 근거 |
|---|---|---|---|
| 일반양자 | 된다 — 친생자와 같은 지위 | 된다 — 입양 전 친족관계 존속 | 제882조의2 제1항·제2항 |
| 친양자 | 된다 — 혼인중 출생자로 봄 | 원칙적으로 안 된다 — 입양 전 친족관계 종료 | 제908조의3 제1항·제2항 본문 |
| 친양자 중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 입양한 경우 | 된다 | 그 배우자와 그 친족 쪽은 유지 | 제908조의3 제2항 단서 |
일반양자 쪽이 상속에서는 더 넓습니다. 제882조의2 제2항이 입양 전 친족관계를 존속시키므로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의 상속인이 됩니다. 계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했다면, 그 자녀는 새아버지의 1순위 상속인이 되면서 친아버지의 1순위 상속인 자리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친양자 입양에는 혼인 기간과 나이 등 별도의 성립 요건이 정해져 있고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칩니다. 이 글은 입양이 성립한 뒤의 효과만 다루므로, 요건 판단은 법원·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 쪽 상속은 끊기나?
원칙은 끊기지만, 재혼 가정에는 단서가 걸립니다. 제908조의3 제2항은 본문과 단서의 결론이 정반대라, 본문만 읽으면 사실과 어긋나게 이해하기 쉬운 자리입니다.
새아버지가 어머니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한 사례를 조문에 대입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 누구와의 관계 | 친양자 입양 확정 후 | 상속에서의 결과 |
|---|---|---|
| 입양한 새아버지 |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 1순위 상속인이 된다 |
| 어머니(그 배우자)와 어머니 쪽 친족 | 단서로 종료하지 않는다 | 상속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
| 함께 살지 않는 친생부와 그쪽 친족 | 본문대로 종료한다 |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
단서가 겨냥하는 상황이 정확히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하는 경우, 즉 재혼 가정의 전형입니다. 이 단서가 없었다면 새아버지가 친양자 입양을 하는 순간 친어머니와의 친족관계까지 끊기는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계자녀 관계가 나중에 사라질 수도 있나?
사라집니다. 인척관계는 신분관계의 변동으로 종료합니다.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즉 어머니와 새아버지가 이혼하거나, 새아버지가 사망한 뒤 어머니가 다시 혼인하면 계자녀와 그쪽 친족 사이의 인척관계는 끝납니다.
다만 상속의 결론은 이 조문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척은 애초에 제1000조 제1항의 상속 순위에 없으므로, 관계가 유지되든 소멸하든 계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 조문이 상속 결과를 실제로 가르는 국면은 따로 있습니다 — 며느리·사위가 사망한 배우자를 대신해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에서, 재혼 시점에 따라 상속인 지위가 갈립니다. 그 구조는 대습상속에서 다룹니다.
많이 하는 실수 3가지
- 「한 가족이니 당연히 상속인」이라고 전제하고 협의를 진행 — 계자녀를 넣어 협의분할서를 만들면 상속인 아닌 사람이 참여한 협의가 됩니다. 반대로 상속인인 친자녀를 빠뜨리면 그 협의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협의 전에 가족관계등록부로 상속인을 확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입양의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결론을 내림 — 같은 「입양」이라도 일반양자는 친생부모 상속이 유지되고 친양자는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친양자라도 제908조의3 제2항 단서에 해당하면 그 배우자 쪽은 유지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확인됩니다.
- 유언으로 정리하면 끝이라고 생각함 — 계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려면 유증이 실무적인 통로이지만,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이 넘어가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남기는 방법과 남긴 뒤의 다툼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혼 가정에서 상속인 범위를 정리하는 일은 서류로 시작해 서류로 끝납니다. 순위와 지분은 법정상속분과 상속순위에서, 내 사안의 지분은 법정상속분 계산기에서 확인하고, 전체 일정은 사망 후 전체 타임라인에서 보세요.
이 글은 민법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입양의 성립 여부, 친양자 입양의 효력 범위처럼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사안은 가정법원 절차와 함께 변호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