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은 엄격한 방식주의를 따릅니다. 내용이 아무리 명확해도 법이 정한 형식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유언장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자필유언장(자필증서유언)은 비용 없이 혼자 작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 가장 많이 쓰이지만, 그만큼 형식 불비로 무효가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무효가 안 되는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5가지 요건 —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
민법 제1066조제1항이 정한 자필증서유언의 요건입니다.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자서), 날인해야 합니다.
| # | 요건 | 흔한 무효 사유 |
|---|---|---|
| 1 | 전문을 직접 손으로 쓸 것 | 워드·타자기 작성, 대필 → 무효 |
| 2 | 연·월·일을 쓸 것 | "2026년 3월"처럼 '일' 누락 → 무효(대법원 2009.5.14. 판례) |
| 3 | 주소를 쓸 것 | 주소 누락 상태로 발견되는 사례 다수 |
| 4 | 성명을 쓸 것 | — |
| 5 | 날인할 것 | 서명만 하고 도장 생략 → 무효(대법원 2007.10.25. 판례). 무인(지장)은 인정(대법원 1998.5.29. 판례)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명시하는 그대로, 타자기나 워드프로세서 등 문서작성기구로 작성한 것은 직접 쓴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쓴 유언장의 문구를 고칠 때에도 고친 부분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제1066조제2항).
작성 순서 — 실무 체크리스트
- 종이에 처음부터 끝까지 손글씨로 씁니다. 재산은 특정되게(부동산은 소재지, 예금은 은행·계좌) 씁니다.
- 작성한 연·월·일을 씁니다 — 날짜가 여러 번 등장해도 '일'까지 정확히.
- 주민등록상 주소를 씁니다 — 동·호수까지 구체적으로.
- 성명을 쓰고 도장(또는 지장)을 찍습니다.
- 보관 장소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거나, 봉투에 봉인해 보관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남길지 정하기 전에, 유언이 없을 때의 기본값인 법정상속분을 법정상속분 계산기로 확인해 보면 유언으로 무엇을 바꾸는 것인지 명확해집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끝이 아닙니다 — 검인과 유류분
자필유언장의 효력은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두 관문이 더 있습니다. 이 관계는 어느 안내 페이지에도 한 번에 정리돼 있지 않아 표로 묶었습니다.
| 관문 | 내용 | 성격 |
|---|---|---|
| 검인 (민법 제1091조) | 유언장 보관자·발견자는 사망 후 지체 없이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검인 청구. 봉인된 유언장은 법원에서 이해관계인 참여하에 개봉(제1092조) | 효력 요건 아님 — "검인·개봉 절차 유무는 유언 효력에 영향 없음"(법제처). 그러나 등기 등 집행 실무에서 사실상 필요 |
| 유류분 |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상속인의 최소 몫 | 유언 내용과 별개로 청구 가능 — 유류분 가이드 참조 |
즉 "전 재산을 한 사람에게"라고 쓴 유언장이 형식상 유효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유언장을 쓸 때 유류분을 감안한 배분을 하면 사후 분쟁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공정증서유언(공증)은 검인 절차가 필요 없고(제1091조제2항) 위조·분실 위험이 낮아,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분쟁이 예상되면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많이 하는 실수 4가지
- 컴퓨터로 작성 — 가장 치명적입니다. 전문 자서가 아니면 내용과 무관하게 무효입니다.
- 날짜를 "연·월"까지만 기재 — '일'이 빠지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 장이면 각 장의 날짜도 일치시키세요.
- 서명만 하고 날인 생략 — 날인 없는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도장이 없으면 지장이라도 찍으세요.
- 가족이 유언장을 임의 개봉 — 봉인된 유언장은 가정법원 개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발견 즉시 열어보지 말고 검인 청구부터 하세요.
유언장 준비는 상속 전체 설계의 일부입니다. 남기는 재산의 세금이 궁금하다면 상속세 간이계산기에서, 유언이 없을 때의 분할 절차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가이드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