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찾았을 때 먼저 할 일은 읽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내는 것입니다.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그리고 그 유언을 실제로 실행할 사람, 즉 유언집행자를 유언으로 따로 지정해 두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제1095조). 유언 방식을 고르는 단계와 자필유언장을 쓰는 단계가 끝난 뒤, 유언자가 사망하고 나서 비로소 시작되는 절차가 이 글의 범위입니다.
상속픽 검증 노트 — 이 글의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민법(제21454호, 시행 2026-03-17)·가사소송법(제20432호, 시행 2026-01-01)·가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제3241호, 시행 2026-01-29) 현행 원문을 직접 받아 확인했습니다(2026-08-28). 민법 제21454호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조항별 시행일 분기가 없어, 인용한 제1070조·제1091조~제1107조는 전부 현행 문언입니다. 확인 과정에서 세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째, 유언 집행에 관한 절은 기간을 숫자로 정하지 않습니다 — 제1091조부터 제1107조까지 열일곱 개 조문이 전부 "지체없이"·"상당한 기간"으로만 정하고, 날짜가 박힌 것은 이 절 밖에 있는 구수증서 검인 기한 7일(제1070조 제2항)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새로 쓴 수치는 없고, 7일은 상속픽 rules에 원문 대조를 마치고 등재해 둔 값입니다. 둘째, 최고에 답하지 않았을 때의 결론이 조문마다 정반대입니다(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셋째, 제1092조의 "봉인된 유언증서"는 조문 문언만으로는 방식을 한정하지 않는데,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좁혀 설명하고 자필증서는 봉투에 넣어 엄봉하였더라도 개봉절차가 필요 없다고 안내합니다. 조문과 해설의 범위가 어긋나는 지점이라 아래에서 양쪽을 함께 적었습니다.
유언장을 발견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합니다. 청구할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라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 또는 발견한 사람입니다(제1091조 제1항). 유언장을 맡아 두었던 지인이나 금고를 열어 본 사람이라면, 상속인이 아니어도 이 의무를 집니다.
청구할 때는 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6조 제1항). 법원은 검인 과정에서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고(같은 조 제3항), 개봉과 검인에 관한 조서를 작성합니다(제87조 제1항). 조서에 들어가는 항목은 제87조제2항이 다섯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 조서 기재사항 | 근거 |
|---|---|
|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 가사소송규칙 제87조제2항제1호 |
| 제출, 개봉과 검인의 일자 | 제2호 |
| 참여인의 성명과 주소 | 제3호 |
| 심문한 증인·감정인·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성명, 주소와 그 진술의 요지 | 제4호 |
| 사실조사의 결과 | 제5호 |
관할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제7호). 법제처는 "상속개시지"를 사망한 유언자의 주소로 설명하며, 유언자가 근처 병원 등 다른 장소에서 사망했더라도 상속개시지는 유언자의 주소라고 안내합니다. 병원 소재지 법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오해를 미리 정리해 두면, 검인은 유언의 내용이 옳은지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하는 일은 유언방식에 관한 사실을 조사해 그 상태를 확정하고 조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유언이 유효한지 다투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유언대로 집행되더라도 유류분은 또 다른 별개의 제도로 남습니다.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유언은 무엇인가?
공정증서와 구수증서 두 가지입니다(제1091조 제2항). 그런데 두 방식이 빠지는 이유가 서로 다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정력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것이므로 검인이 불필요하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미 검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검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수증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제1070조 제2항). 즉 면제 두 가지 가운데 구수증서 쪽은 면제가 아니라 앞당겨 치른 것입니다. 사망 후 검인이 정말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유언은 공정증서 하나뿐입니다.
| 유언 방식 | 사망 후 검인 | 실제 구조 |
|---|---|---|
|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 | 필요 (제1091조제1항) | 사망 후 지체없이 청구 |
| 구수증서 | 제1091조 적용 제외 | 이미 받았음 — 급박한 사유 종료일부터 7일 내 검인 신청(제1070조제2항) |
| 공정증서 | 제1091조 적용 제외 | 검인 자체가 없음 —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이기 때문 |
이 차이는 유언 방식을 고를 때의 판단 재료이기도 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쓴 구수증서 유언은 7일이라는 짧은 기한이 곧바로 따라붙고, 그 기한을 놓치면 방식 자체가 문제 됩니다. 방식별 요건·비용·증인 구성의 비교는 유언 방식 비교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봉인된 유언장은 누가 열 수 있나?
법원이 엽니다. 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제1092조). 절차적으로는, 봉인한 유언증서를 개봉하려고 할 때 법원이 미리 기일을 정해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을 소환하고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6조 제2항). 개봉과 검인을 마치면 출석하지 아니한 상속인 기타 유언의 내용에 관계있는 자에게도 그 사실을 고지합니다(같은 규칙 제88조).
여기서 조문과 해설의 범위가 갈립니다. 제1092조의 문언은 "봉인된 유언증서"라고만 하고 유언 방식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 "봉인한 유언증서"를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좁혀 설명하고, 자필증서의 경우에는 봉투에 넣어 엄봉하였더라도 개봉절차가 필요 없다고 안내합니다.
실무적인 결론은 어느 쪽을 따르든 같습니다. 검인을 청구하기 전에 유언장을 임의로 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봉투를 먼저 뜯었다는 사실 자체가 뒤에 위조·변조 다툼의 빌미가 되고, 검인 조서에는 제출·개봉·검인의 일자와 참여인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가사소송규칙 제87조제2항).
유언집행자는 누가 되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으로 지정하는 것이 1순위이고, 아무도 지정되지 않으면 상속인이 되며, 그마저 없거나 없게 되면 법원이 선임합니다.
| 순서 | 근거 | 내용 |
|---|---|---|
| ① 유언에 의한 지정 | 제1093조 | 유언자가 유언으로 지정.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
| ② 위탁받은 제삼자의 지정 | 제1094조 제1항 | 위탁 있음을 안 후 지체없이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 사퇴할 때도 통지 |
| ③ 상속인 | 제1095조 |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
| ④ 법원의 선임 | 제1096조 |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없게 된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도 명할 수 있다 |
결격 사유도 있습니다. 제1098조는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법제처는 여기서 말하는 제한능력자를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설명합니다. 미성년인 자녀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해 두어도 그대로는 효력이 없고, 결과적으로 ③이나 ④로 넘어갑니다.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승낙 또는 사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고,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법원에 통지합니다(제1097조 제1항·제2항). 통지를 보내는 곳이 다르다는 점도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최고에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누가 침묵했느냐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이 절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지점이고, 두 조문을 나란히 놓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습니다.
| 최고를 받은 사람 | 조문 | 기간 내 답이 없으면 |
|---|---|---|
|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달라고 위탁받은 제삼자 | 제1094조 제2항 |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 빠진다 |
| 유언집행자로 지정·선임된 본인 | 제1097조 제3항 |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 떠맡는다 |
두 경우 모두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상당한 기간"뿐이고 며칠이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났을 때의 법률효과는 정반대입니다. 위탁받은 제삼자가 답하지 않으면 위탁 자체가 사퇴로 처리되어 절차가 ③(상속인) 또는 ④(법원 선임)로 넘어가고, 유언집행자 본인이 답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이 되어 그대로 임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집행자로 지정됐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맡을 생각이 없다면,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사퇴하겠다는 뜻을 기간 안에 분명히 밝혀야 하고, 이미 취임을 승낙한 뒤라면 사퇴에 정당한 사유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해집니다(제1105조).
유언집행자는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위해 일하나?
유증의 목적인 재산을 관리하고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집니다(제1101조). 취임을 승낙했다면 지체없이 임무를 이행해야 하고(제1099조),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이면 지체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제1100조 제1항). 상속인이 청구하면 그 재산목록 작성에 상속인을 참여시켜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항목 | 근거 | 내용 |
|---|---|---|
| 임무 착수 | 제1099조 | 취임 승낙 후 지체없이 이행 |
| 재산목록 | 제1100조 | 재산에 관한 유언이면 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 상속인 청구 시 참여 |
| 권리의무 | 제1101조 | 유증 목적 재산의 관리 기타 집행에 필요한 행위 |
| 여러 명일 때 | 제1102조 | 임무 집행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 |
| 지위 | 제1103조 | 지정·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위임 규정 준용 |
| 보수 | 제1104조 | 유언에 정함이 없으면 법원이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할 수 있다 |
| 비용 | 제1107조 | 유언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 |
여기서 이 제도의 구조적 긴장이 드러납니다. 제1103조 제1항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를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1095조는 아무도 지정되지 않으면 상속인 자신이 유언집행자가 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을 겹치면, 유언 때문에 자기 몫이 줄어드는 사람이 바로 그 유언을 실행할 사람이 되는 상태가 법률상 기본값이라는 뜻입니다. 유언집행자를 따로 지정해 두지 않는 것이 왜 분쟁의 씨앗이 되는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법제처는 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처리해야 하고(제1103조제2항 및 제681조 준용),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자기를 대신해 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고 안내합니다(제682조제1항 준용).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유언집행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합니다(제1104조제2항 및 제686조제2항 준용).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 집행 과정에서 상속세 신고 기한은 따로 흘러갑니다. 유언 집행과 무관하게 진행되는 상속 절차의 전체 시계는 상속 타임라인 도구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유증으로 넘어가는 재산의 세금은 상속세 간이계산기로 대략을 잡아 볼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06조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임 절차에는 규칙상 방어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때에는 그 유언집행자를 절차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고(가사소송규칙 제84조 제2항), 그 심판에 대하여는 그 유언집행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반대로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즉 선임과 해임 양쪽 모두 한 번 더 다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유언 사건도 조정부터 시작하나?
아닙니다. 조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 절차가 열립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의 조정 전치주의는 나류·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유언 검인·유언증서의 개봉·유언집행자의 선임과 해임은 모두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41)~47)).
| 구분 | 사건 유형 | 조정 전치 | 관할 |
|---|---|---|---|
| 유언 검인·개봉, 유언집행자 선임·해임·보수 | 라류 가사비송 | 적용 없음 — 바로 심판 청구 |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 (제44조제1항제7호) |
| 상속재산분할심판 | 마류 가사비송 | 적용 — 먼저 조정 신청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등 |
이 차이가 실제로 뜻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절차가 바로 법원에서 열리고, 유언이 없어 협의가 깨지면 조정부터 시작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의 경로는 상속재산분할심판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고, 협의가 되는 경우의 서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가이드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언에 관한 청구에 상응한 심판을 한 경우 심판 전의 절차비용과 심판의 고지비용은 유언자 또는 상속재산의 부담이 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0조제1항). 유언 집행에 관한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도록 한 민법 제1107조와 같은 방향입니다.
많이 틀리는 지점 5가지
- 최고를 받고 침묵한다 — 유언집행자 본인이 답하지 않으면 제1097조 제3항에 따라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위탁받은 제삼자의 침묵이 사퇴로 처리되는 것(제1094조 제2항)과 결론이 정반대입니다. 맡지 않으려면 기간 안에 사퇴를 밝혀야 합니다.
- 유언집행자를 정해 두지 않는다 — 지정이 없으면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고, 제1103조 제1항은 유언집행자를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봅니다. 이해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조를 법이 기본값으로 두고 있는 셈입니다.
- 미성년 자녀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한다 — 제1098조의 결격 사유(제한능력자·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걸립니다. 지정해 두어도 그대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 검인 청구 전에 봉투를 연다 — 제1092조의 개봉은 상속인·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 아래 법원이 하는 절차이고, 제출·개봉·검인의 일자와 참여인은 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87조제2항). 먼저 뜯었다는 사실이 위조·변조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 공정증서와 구수증서를 같은 "면제"로 묶는다 — 제1091조 제2항이 둘을 함께 빼 놓기는 하지만, 구수증서는 제1070조 제2항의 7일 검인을 이미 치른 상태입니다. 그 7일을 놓친 유언을 "검인이 면제된 유언"으로 안심하고 두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절의 3문항은 위 frontmatter의 FAQ와 같은 내용을 본문에서도 노출해 검색 결과에서 발췌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Q. 유언장을 발견하면 반드시 법원에 내야 하나요? A. 민법 제1091조 제1항은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이 공정증서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제외합니다. 두 방식이 빠지는 이유는 서로 다릅니다. 법제처 설명에 따르면 공정증서 유언은 공정력 있는 공정증서에 의한 것이므로 검인이 불필요하고, 구수증서 유언은 제1070조 제2항에 따라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7일 내에 이미 검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면제 두 가지 가운데 구수증서 쪽은 면제가 아니라 앞당겨 치른 것에 가깝습니다.
Q. 유언집행자를 따로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그리고 제1103조 제1항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를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을 함께 놓으면, 유언 때문에 자기 몫이 줄어드는 사람이 바로 그 유언을 집행할 사람이 되는 구조가 법률상 기본값이라는 뜻입니다.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등으로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하고(제1096조 제1항),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제1106조).
Q. 유언집행자로 지정됐다는 통지를 받고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제1097조 제3항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승낙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달라는 위탁을 받은 제삼자가 최고에 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094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침묵인데 한쪽은 임무를 떠맡고 한쪽은 빠지므로, 통지를 받았다면 기간 안에 승낙이나 사퇴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의 판단은 변호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유언 집행 절차의 뼈대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유언의 유효 여부·집행 범위·유언집행자의 책임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유언집행자 선임·해임 청구나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단계라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앞 단계인 유언 방식 선택은 유언 방식 비교에서, 자필유언장의 요건은 자필유언장 가이드에서, 유언대로 집행되더라도 남는 최소 몫의 문제는 유류분 가이드에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글의 "최고"는 유언집행자의 취임 여부를 묻는 제1097조의 최고인데, 재산을 받을 사람에게 승인 여부를 묻는 최고는 제1077조로 조문도 상대방도 다릅니다 — 유증을 받는 쪽에서 무엇을 얻고 어떻게 거절하는지는 유증 가이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