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은 이름에 "유언"이 들어 있지만 유언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신탁법은 신탁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계약·유언·신탁선언 셋을 나란히 두는데(신탁법 제3조 제1항), 유언대용신탁은 통상 그중 제1호의 계약으로 설정됩니다. 그래서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거나 증인을 세워야 한다는 민법의 유언 방식 요건(민법 제1060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사망할 때가 아니라 계약을 맺는 시점에 이미 수탁자에게 넘어갑니다(제2조). 위탁자가 사망할 때 넘어가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수익권입니다(제59조 제1항제1호).
상속픽 검증 노트 — 이 글의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신탁법(법률 제15022호, 시행 2018-11-01)·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10-01)·민법(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현행 원문을 직접 받아 확인했습니다(2026-08-29). 확인 과정에서 세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째, 이 글에는 숫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 뼈대가 되는 신탁법 조문들이 기간을 "언제든지"(제99조 제1항·제2항)로, 요건을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제8조 제1항)·"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제22조 제1항 단서) 같은 문언으로만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새로 쓴 수치는 없습니다. 둘째, 민법 전문에 "신탁"이 0회, 신탁법 전문에 "유류분"이 0회입니다(전문 기계 검색으로 확인). 두 제도가 서로를 조문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뜻이라, 유류분 문제는 아래에서 결론을 단정하지 않고 그 사실만 적었습니다. 셋째, 신탁법 제15022호의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이고 조항별 시행일 분기가 없으며, 그 부칙이 신탁법에 가한 개정은 제117조제2항·제147조의 인용 법률명 변경뿐입니다. 이 글이 인용한 조문은 전부 현행 문언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인가?
아닙니다. 계약입니다. 제3조 제1항은 신탁을 설정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 설정 방법 | 근거 | 내용 |
|---|---|---|
| ① 계약 | 제3조제1항제1호 |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 유언대용신탁이 통상 서는 자리 |
| ② 유언 | 제3조제1항제2호 | 위탁자의 유언 — 이 방법을 택하면 민법의 유언 방식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
| ③ 신탁선언 | 제3조제1항제3호 | 신탁의 목적·신탁재산·수익자를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공정증서로 하여야 하고 해지 권한을 유보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
여기서 이름이 만드는 오해를 먼저 걷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대용"은 유언을 대신하는 기능을 한다는 뜻이지, 그 자체가 유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요식성을 못박고 있고, 자필유언장이 요건 하나를 빠뜨려 무효가 되는 사고도 그 조문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계약으로 설정된 신탁은 애초에 그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습니다. 제3조제1항제2호를 택해 유언으로 신탁을 설정했다면 그것은 유언입니다. 방식을 어기면 그 유언이 무효가 되고, 신탁도 함께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언 방식 다섯 가지의 비교는 그 경우에 그대로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신탁에 넣지 않은 재산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은 특정한 재산을 대상으로 삼는 제도이므로, 남은 재산은 그대로 법정상속분이나 유언의 영역에 남습니다.
재산은 언제, 누구에게 넘어가나?
설정할 때 수탁자에게, 사망할 때 수익자에게 — 다만 사망 시 넘어가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수익권입니다.
제2조는 신탁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운용하게 하는 법률관계로 정의합니다. 즉 재산의 이전은 신탁이 설정되는 시점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59조 제1항제1호는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을 유언대용신탁으로 부릅니다. 사망이라는 사건에 붙어 움직이는 것은 수익권입니다.
등기·등록을 빠뜨리면 그 재산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등기·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은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부동산이 들어가는 설계라면 상속등기와는 다른 이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사망 후 재산을 넘기는 세 가지 길은 어떻게 다른가?
근거법도, 소유권이 움직이는 시점도, 방식을 어겼을 때의 결과도 전부 다릅니다. 세 제도를 같은 축으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 축 | 법정상속 | 유언 | 유언대용신탁 |
|---|---|---|---|
| 근거법 | 민법 | 민법 | 신탁법 |
| 성립 방식 | 별도 행위 없음 | 법정 방식에 따른 단독행위 | 위탁자·수탁자 간 계약(제3조제1항제1호) |
| 방식 요건 | — | 엄격(제1060조) — 어기면 무효 | 민법의 유언 방식 적용 없음 |
|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 | 사망 시(민법 제1005조) | 사망 시 | 신탁 설정 시(수탁자에게, 제2조) |
| 사망 시 이동하는 것 | 포괄적 권리의무 | 유증의 목적 | 수익권(제59조제1항제1호) |
| 사망 후 법원 절차 | 분쟁 시 심판 | 원칙적으로 검인 필요 | 조문상 검인·유언집행자 제도 없음 |
| 내용을 바꾸려면 | — | 새 유언 | 수익자 변경권(제59조제1항 본문) |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신탁에 들어간 재산은 사망하기 전에 이미 위탁자의 이름을 떠나 있습니다. 유언장을 찾아 법원에 내고 검인을 받는 사후 절차가 신탁 조문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59조의 두 호는 무엇이 다른가?
같은 조문 안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설계가 들어 있고, 실무는 여기서 갈립니다. 조문을 나란히 놓지 않으면 잘 드러나지 않는 지점입니다.
| 구분 | 제59조제1항 제1호 | 제59조제1항 제2호 |
|---|---|---|
| 조문 문언 |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
| 생전의 지위 | 아직 수익자가 아니다 | 이미 수익자이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
| 권리 행사 | 사망으로 수익권을 취득한 뒤 |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행사 불가(제2항 본문) |
두 호 모두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 것이 기본값입니다(제59조제1항 본문). 마음이 바뀌면 수익자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고, 이것이 유언을 다시 쓰는 것과 기능적으로 같은 자리에 놓이는 이유입니다.
다만 제1항 본문과 제2항 본문 모두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로 끝납니다. 법이 정해 주는 것은 기본값이고, 그 위에 계약서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 다시 다룹니다.
손자 세대까지 미리 정해 둘 수 있나?
신탁법은 허용하고, 세법은 그때마다 과세합니다. 두 조문을 붙여 놓으면 구조가 한눈에 보입니다.
제60조는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덧붙입니다. 이것이 수익자연속신탁입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3항은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 단계 | 신탁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위탁자 사망 → 1차 수익자 | 제59조제1항제1호 | 제9조제1항 본문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 1차 수익자 사망 → 다음 수익자 | 제60조 | 제9조제3항 —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 |
한 법이 열어 준 설계를 다른 법이 과세로 받는 구조입니다. 세대를 건너뛰어 지정해 두더라도 각 사망 시점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새로 잡힌다는 뜻이므로, "한 번에 정리된다"는 기대와는 방향이 다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제58조 제5항은 수익자지정권등은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상속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신탁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나?
아닙니다. 세법이 정면으로 막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조항 | 내용 |
|---|---|
| 제9조제1항 본문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 제9조제1항 단서 | 다만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 제9조제2항 |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 |
| 제9조제3항 | 수익자연속신탁에서 수익자가 사망해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면 그 권리의 가액을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 |
단서에 나오는 제33조 제1항은 신탁계약으로 위탁자가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을 증여일로 하여 그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즉 단서는 세금이 사라지는 통로가 아니라 상속세와 증여세 가운데 어느 쪽으로 잡히는지를 가르는 문입니다. 두 세목의 관계는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에 정리해 두었고, 대략의 세액은 상속세 간이계산기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신탁 여부와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전체 일정은 상속 타임라인 도구와 상속세 신고 기한 가이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의 세액과 신고 방법은 세무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재산은 채권자로부터 안전한가?
원칙은 집행 금지이지만, 단서와 별도 조문이 그 원칙을 크게 되돌립니다. 이 절이 이 글에서 오해가 가장 많은 대목입니다.
제22조 제1항 본문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가 두 가지를 통째로 빼놓습니다.
| 구분 | 조문 | 결과 |
|---|---|---|
| 원칙 | 제22조제1항 본문 | 강제집행등·체납처분 금지 |
| 예외 ① | 제22조제1항 단서 |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 집행 가능 |
| 예외 ② | 제22조제1항 단서 |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 집행 가능 |
| 별도 통로 | 제8조 제1항 |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했다면,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예외 ①이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신탁을 설정하기 전에 이미 생긴 빚은 신탁으로 차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8조의 사해신탁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채권자는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본문),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만 그 청구가 막힙니다(같은 항 단서). 나아가 위탁자와 사해신탁의 설정을 공모하거나 교사·방조한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제6항).
한 가지 정확히 해 둘 것 — 제3조 제3항은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 문언이 제1항제3호, 즉 신탁선언에만 걸려 있으므로, 계약으로 설정한 통상의 유언대용신탁에는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형 신탁에서 채권자가 드는 무기는 제22조제1항 단서와 제8조입니다.
덧붙여 제62조는 신탁채권이 수익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정합니다. 신탁재산을 상대로 정당하게 생긴 채권이 있다면, 수익자가 받을 급부보다 그쪽이 먼저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신탁 설계 이전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비교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신탁을 나중에 되돌리거나 끝낼 수 있나?
끝낼 수 있지만, 그 조문들 역시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로 끝납니다.
| 종료 경로 | 근거 | 내용 |
|---|---|---|
| 합의 종료 | 제99조 제1항 |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자익신탁 종료 | 제99조제2항 |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나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
| 손해배상 | 제99조제3항 |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종료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특약 우선 | 제99조제4항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법원의 명령 | 제100조 | 신탁행위 당시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종료가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함이 명백하면 위탁자·수탁자·수익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종료한 뒤 남은 재산이 누구에게 가는지도 조문이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제101조).
| 순서 | 근거 | 귀속 |
|---|---|---|
| ① | 제101조제1항 본문 |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했으면 그 사람) |
| ② | 제101조제1항 단서 | 신탁행위로 귀속권리자를 정했으면 그 사람 |
| ③ | 제101조제2항 | 수익자·귀속권리자가 권리를 포기하면 위탁자와 그 상속인 |
| ④ | 제101조제5항 | 위 규정으로 귀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면 국가에 귀속 |
마지막 칸이 상속인이 없을 때의 국고귀속과 같은 자리에 닿습니다. 신탁이 끝났는데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결국 국가로 간다는 뜻이므로, 귀속권리자를 계약서에 적어 두는 일은 형식적인 조항이 아닙니다.
계약서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신탁법 조문 상당수가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로 끝나지만, 그렇지 않은 조문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제도를 읽는 태도가 갈립니다.
제61조는 다음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는 신탁행위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아홉 개를 열거합니다.
| 신탁행위로도 제한할 수 없는 권리 | 근거 |
|---|---|
| 이 법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제61조제1호 |
| 제22조제2항·제3항에 따라 강제집행등·체납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 제2호 |
|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부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권리 | 제3호 |
| 제43조·제45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권리 | 제4호 |
|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익권을 포기할 권리 | 제5호 |
| 제75조제1항에 따라 신탁위반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권리 | 제6호 |
| 제77조에 따라 유지를 청구할 권리 | 제7호 |
| 제89조·제91조제3항·제95조제3항에 따라 수익권의 매수를 청구할 권리 | 제8호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 제9호 |
사람에 관한 제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11조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제36조는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고 정합니다(다만 공동수익자의 1인인 경우는 예외). 자녀를 수탁자로 세우면서 동시에 수익자로 삼는 설계가 조문과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이 구조는 유언집행자의 결격 사유와 나란히 놓고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민법이 유언집행자에 대해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배제하듯, 신탁법도 수탁자에 대해 같은 성격의 문턱을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어떻게 되나?
조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 유일하게 결론을 내지 않는 대목이고, 그 이유를 그대로 적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속픽이 2026년 8월 29일 법제처 원문을 기계 검색해 확인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 확인 대상 | 결과 |
|---|---|
| 민법 전문에 "신탁" | 0회 — 유류분의 산정(제1113조)·산입될 증여(제1114조) 어디에도 신탁 출연에 관한 문언이 없다 |
| 신탁법 전문에 "유류분" | 0회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전문에 "유류분" | 0회 — 제9조는 과세만 정한다 |
즉 두 제도가 서로를 조문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은 법령이 아니라 판례 해석의 영역이고, 상속픽은 판결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판례를 인용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여기서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제도 자체의 구조는 유류분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남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유류분 분쟁이 예상되는 설계라면 조문만 읽고 판단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많이 틀리는 지점 5가지
- 이름 때문에 유언 방식을 지키려 한다 — 또는 그 반대로 방심한다. 계약으로 설정하는 유언대용신탁에는 자필·증인 같은 요건이 없지만(제3조 제1항제1호), 제1항제2호를 택해 유언으로 신탁을 설정했다면 그것은 유언이므로 민법 제1060조의 방식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어느 호로 설정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신탁의 등기·등록을 빠뜨린다. 제4조 제1항은 등기·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은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그 재산이 신탁재산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약서만 있고 등기가 없으면 밖을 향해서는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신탁하면 빚에서 안전하다"고 읽는다. 제22조 제1항 단서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와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를 빼놓고, 제8조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설정한 신탁에 대해 수탁자가 선의여도 취소·원상회복을 허용합니다.
- 수탁자를 수익자로 겸하게 하거나, 수탁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세운다. 제36조는 수탁자의 이익향수를 금지하고, 제11조는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수탁자에서 배제합니다.
- "상속세를 피한다"고 읽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이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면으로 정하고, 제3항은 수익자연속신탁의 다음 사망에도 과세 대상을 다시 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절의 3문항은 위 frontmatter의 FAQ와 같은 내용을 본문에서도 노출해 검색 결과에서 발췌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Q.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언장을 따로 쓰지 않아도 되나요? A. 유언대용신탁 자체는 유언이 아니라 계약이므로, 신탁에 넣은 재산에 관해서는 민법의 유언 방식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신탁법 제3조 제1항은 신탁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계약(제1호)·유언(제2호)·신탁선언(제3호) 셋을 나란히 두는데, 유언대용신탁은 통상 제1호의 계약으로 설정됩니다.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지만, 계약으로 설정된 신탁은 애초에 그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신탁에 넣지 않은 나머지 재산은 그대로 법정상속이나 유언의 영역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1항제2호처럼 유언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방법을 택했다면 그것은 유언이므로 민법의 방식 요건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Q.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면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제33조 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만 상속재산에서 빼고, 제2항은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나아가 제3항은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해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권리의 가액을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신탁은 재산이 넘어가는 경로를 바꾸는 제도이지 과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세액은 세무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Q.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상속인의 유류분을 피할 수 있나요? A. 조문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픽이 2026년 8월 29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기계 검색해 확인한 결과, 민법 전문에 "신탁"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신탁법 전문에도 "유류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유류분의 산정과 산입될 증여를 정한 민법 제1113조·제1114조 어디에도 신탁 출연을 어떻게 볼지에 관한 문언이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는 과세만 정할 뿐 유류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즉 이 지점은 법령이 아니라 판례 해석의 영역이고, 상속픽은 판결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판례를 인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분쟁이 예상되는 설계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신탁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유언대용신탁의 뼈대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신탁계약의 효력·설계 내용·과세 결과는 개별 사안과 계약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이 제도는 법이 정한 것이 기본값이고 그 위에 계약서가 올라가는 구조라, 조문만 읽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앞 단계인 유언 방식의 선택은 유언 방식 비교에서, 사망 후의 유언 집행 절차는 유언장 검인과 유언집행자에서, 유언이나 신탁이 있어도 남는 최소 몫의 문제는 유류분 가이드에서 이어집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 단서는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과 나란히 유증·사인증여도 증여의 정의에서 빼내 상속 쪽에 넣습니다 — 신탁을 쓰지 않고 유언이나 사인증여로 넘기는 경우의 조문 구조는 유증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생전에 정리해 둘 항목의 전체 목록은 상속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