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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방식 5가지 비교 — 왜 결국 공정증서로 모이는가

최종 확인

자필유언장 가이드에서 다뤘듯,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정확히 지켜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가 인정하는 방식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가지뿐이고, 이 밖의 방식 — 워드로 작성한 유언장, 가족 단톡방 메시지 — 은 아무리 진심이어도 유언으로서 무효입니다. 이 글은 다섯 방식을 비교해 선택을 돕는 글입니다.

상속픽 검증 노트 — 방식별 요건은 민법 제1065조~제1070조,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원문 표를 직접 판독해 반영했습니다(2026-08-06 확인). 유언 가능 연령(만 17세, 제1061조)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교차 확인했습니다.

5방식 비교표

방식 핵심 요건 증인 비용 사후 절차
자필증서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 + 날인 불요 없음 법원 검인
녹음 유언 취지·성명·연월일 구술 참여 증인의 구술 필요 없음 법원 검인
공정증서 증인 2인 참여 하에 공증인 앞에서 구수 2인 수수료 (아래) 검인 불요
비밀증서 봉인 증서를 증인 앞에 제출 2인 이상 확정일자 수수료 표면 기재일부터 5일 내 확정일자 + 검인
구수증서 질병 등 급박한 사유 시에만 2인 이상 없음 급박 사유 종료일부터 7일 내 법원 검인 신청

유언 가능 연령은 다섯 방식 공통으로 만 17세부터입니다(17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 동의 불요).

실무의 양대 선택지 — 자필 vs 공정증서

자필증서는 비용이 없지만 무효 위험이 큽니다 — 요건 다섯 개 중 하나만 빠져도(주소 누락, 날인 누락, 워드 작성) 전부 무효가 된 판례들을 자필유언장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보관 중 분실·은닉 위험과 사후 검인 절차도 남습니다.

공정증서는 반대편 끝입니다. 공증인이 요건을 관리하므로 방식 위반 무효가 사실상 없고,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되며, 검인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대가는 수수료입니다:

유언 목적 재산 가액 수수료
200만 원까지 1만1천 원
500만 원까지 2만2천 원
1천만 원까지 3만3천 원
1,500만 원까지 4만4천 원
1,500만 원 초과 4만4천 원 + 초과액의 0.15%, 상한 300만 원

예를 들어 5억 원 재산이면 약 77만 원(4.4만 + 4억8,500만×0.15%), 20억 원이면 300만 원 상한에 걸립니다. 병원으로 공증인이 출장하는 경우 일당(4시간 이내 5만 원, 초과 10만 원)이 더해집니다. 재산 규모 대비 비용이 크지 않아, 분쟁 소지가 있는 집일수록 공정증서가 결과적으로 싼 선택이 됩니다. 2026년 시행된 상속권 상실 선고(구하라법)의 유언 방식도 공정증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제도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나머지 세 방식은 언제 쓰나

  • 녹음: 자필이 어려운 경우(수술 전 등) 간편하지만, 증인의 구술 참여가 필요하고 녹음물 보관·진위 다툼 문제가 남습니다.
  • 비밀증서: 내용을 비밀로 하고 싶을 때. 다만 표면 기재일부터 5일 내 확정일자라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고, 방식이 어긋나도 자필증서 요건을 갖췄으면 자필증서로 전환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구수증서: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이 불가능할 때만 허용되는 비상 수단입니다.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내 법원 검인 신청까지 마쳐야 합니다. 병상에서도 다른 방식이 가능했다고 판단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증인 — 아무나 세우면 무효가 됩니다

증인이 필요한 방식(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녹음)에서 가장 흔한 함정은 증인 결격입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72조). 재산을 받는 자녀나 그 배우자를 증인으로 세운 공정증서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증인은 상속과 무관한 지인으로 세우세요.

자주 하는 실수

  1. 재산 받을 가족을 증인으로 참여시킴 — 결격 증인으로 유언 전체가 무효될 수 있는 가장 뼈아픈 실수입니다.
  2. 워드·프린트 유언장에 서명만 자필 — 5방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무효입니다. 자필증서는 전문 자서가 원칙입니다.
  3. 구수증서를 일반 상황에서 사용 — 급박한 사유가 없으면 무효, 있어도 7일 검인 기한을 놓치면 문제됩니다.
  4. 유언만 하고 유류분을 잊음 — 방식이 완벽해도 유류분을 침해한 부분은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배분 설계 단계에서 함께 고려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것

자필증서의 요건과 무효 판례는 자필유언장 가이드, 유언 없이 사망했을 때의 기본 규칙은 법정상속분 가이드법정상속분 계산기, 생전 준비 전체 그림은 상속 준비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유언공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유언 목적 재산의 가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500만 원까지는 1만1천~4만4천 원 수준이고, 초과분에는 0.15%가 더해지되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 재산이 수십억 원이어도 공증 수수료는 3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공증인이 병원 등으로 출장하면 일당이 별도로 붙습니다.
다섯 방식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비용이 들지 않는 자필증서와, 비용이 들지만 무효 위험이 가장 낮은 공정증서가 실무의 양대 선택지입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분쟁 소지가 있다면 공정증서를, 간단한 재산 정리라면 요건을 정확히 지킨 자필증서를 고려하세요. 녹음·비밀증서·구수증서는 각각의 특수한 상황에서만 쓰입니다.
유언은 몇 살부터 할 수 있나요?
만 17세부터입니다. 17세 이상이면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유언할 수 있고, 17세 미만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근거 (공식 자료)

  1. 민법 제1065조~제1070조(유언의 방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2. 민법 제1061조(유언적령)·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3. 공증인 수수료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4.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본문은 위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2026-08-06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후 법령·제도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