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공정증서·녹음·비밀증서·구수증서 5가지뿐이고(민법 제1065조), 유언 가능 연령은 공통으로 만 17세부터입니다. 실무의 선택은 사실상 비용 0원이지만 무효 위험이 큰 자필증서와 수수료가 들지만 무효 위험이 거의 없는 공정증서(5억 원 재산 기준 약 77만 원, 상한 300만 원) 사이입니다. 민법 제1065조가 인정하는 방식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가지뿐이고, 이 밖의 방식 — 워드로 작성한 유언장, 가족 단톡방 메시지 — 은 아무리 진심이어도 유언으로서 무효입니다. 이 글은 다섯 방식을 비교해 선택을 돕는 글입니다.
상속픽 검증 노트 — 방식별 요건은 민법 제1065조~제1070조,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원문 표를 직접 판독해 반영했습니다(2026-08-06 확인). 유언 가능 연령(만 17세, 제1061조)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교차 확인했습니다.
유언 방식은 몇 가지인가?
5가지 — 자필증서·공정증서·녹음·비밀증서·구수증서입니다.
| 방식 | 핵심 요건 | 증인 | 비용 | 사후 절차 |
|---|---|---|---|---|
| 자필증서 |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 + 날인 | 불요 | 없음 | 법원 검인 |
| 녹음 | 유언 취지·성명·연월일 구술 | 참여 증인의 구술 필요 | 없음 | 법원 검인 |
| 공정증서 | 증인 2인 참여 하에 공증인 앞에서 구수 | 2인 | 수수료 (아래) | 검인 불요 |
| 비밀증서 | 봉인 증서를 증인 앞에 제출 | 2인 이상 | 확정일자 수수료 | 표면 기재일부터 5일 내 확정일자 + 검인 |
| 구수증서 | 질병 등 급박한 사유 시에만 | 2인 이상 | 없음 | 급박 사유 종료일부터 7일 내 법원 검인 신청 |
유언 가능 연령은 다섯 방식 공통으로 만 17세부터입니다(17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 동의 불요).
한 가지 덧붙이면, 사망 후에 재산을 넘기는 길이 이 다섯 가지뿐인 것은 아닙니다. 신탁법이 정한 유언대용신탁은 이름과 달리 유언이 아니라 계약이어서, 위 표의 방식 요건과 사후 검인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넘어가는 시점도 다릅니다 — 유언은 사망 시에 넘어가지만, 신탁은 설정하는 시점에 이미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사망 시 이동하는 것은 수익권입니다. 다만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되고 유류분 문제는 조문에 답이 없다는 한계가 함께 붙습니다.
자필증서와 공정증서 중 무엇이 나은가?
분쟁이 예상되거나 재산이 크면 공정증서입니다 — 방식 위반 무효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자필증서는 비용이 없지만 무효 위험이 큽니다 — 요건 다섯 개 중 하나만 빠져도(주소 누락, 날인 누락, 워드 작성) 전부 무효가 된 판례들을 자필유언장 가이드에서 정리했습니다. 보관 중 분실·은닉 위험과 사후 검인 절차도 남습니다.
공정증서는 반대편 끝입니다. 공증인이 요건을 관리하므로 방식 위반 무효가 사실상 없고,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되며, 검인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대가는 수수료입니다:
| 유언 목적 재산 가액 | 수수료 |
|---|---|
| 200만 원까지 | 1만1천 원 |
| 500만 원까지 | 2만2천 원 |
| 1천만 원까지 | 3만3천 원 |
| 1,500만 원까지 | 4만4천 원 |
| 1,500만 원 초과 | 4만4천 원 + 초과액의 0.15%, 상한 300만 원 |
예를 들어 5억 원 재산이면 약 77만 원(4.4만 + 4억8,500만×0.15%), 20억 원이면 300만 원 상한에 걸립니다. 병원으로 공증인이 출장하는 경우 일당(4시간 이내 5만 원, 초과 10만 원)이 더해집니다. 재산 규모 대비 비용이 크지 않아, 분쟁 소지가 있는 집일수록 공정증서가 결과적으로 싼 선택이 됩니다. 2026년 시행된 상속권 상실 선고(구하라법)의 유언 방식도 공정증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제도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녹음·비밀증서·구수증서는 언제 쓰나?
자필이 어렵거나 급박한 상황의 예외 수단이며, 일반 상황에는 권하지 않습니다.
- 녹음: 자필이 어려운 경우(수술 전 등) 간편하지만, 증인의 구술 참여가 필요하고 녹음물 보관·진위 다툼 문제가 남습니다.
- 비밀증서: 내용을 비밀로 하고 싶을 때. 다만 표면 기재일부터 5일 내 확정일자라는 까다로운 절차가 있고, 방식이 어긋나도 자필증서 요건을 갖췄으면 자필증서로 전환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구수증서: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이 불가능할 때만 허용되는 비상 수단입니다.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내 법원 검인 신청까지 마쳐야 합니다. 병상에서도 다른 방식이 가능했다고 판단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 증인은 아무나 세워도 되나?
안 됩니다 — 재산을 받을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2조). 증인이 필요한 방식(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녹음)에서 가장 흔한 함정은 증인 결격입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72조). 재산을 받는 자녀나 그 배우자를 증인으로 세운 공정증서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증인은 상속과 무관한 지인으로 세우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재산 받을 가족을 증인으로 참여시킴 — 결격 증인으로 유언 전체가 무효될 수 있는 가장 뼈아픈 실수입니다.
- 워드·프린트 유언장에 서명만 자필 — 5방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무효입니다. 자필증서는 전문 자서가 원칙입니다.
- 구수증서를 일반 상황에서 사용 — 급박한 사유가 없으면 무효, 있어도 7일 검인 기한을 놓치면 문제됩니다.
- 유언만 하고 유류분을 잊음 — 방식이 완벽해도 유류분을 침해한 부분은 반환 청구 대상이 됩니다. 배분 설계 단계에서 함께 고려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것
자필증서의 요건과 무효 판례는 자필유언장 가이드, 유언 없이 사망했을 때의 기본 규칙은 법정상속분 가이드와 법정상속분 계산기, 생전 준비 전체 그림은 상속 준비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표의 "사후 절차" 칸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 검인 청구처와 제출 서류, 유언집행자를 정하지 않았을 때 누가 집행자가 되는지 — 는 유언장 검인과 유언집행자 가이드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유언을 어떤 방식으로 쓰는가를 다룹니다. 그렇게 쓴 유언이 사망 후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 — 재산을 받을 사람이 언제까지 거절할 수 있는지,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이 어떻게 갈리는지, 받기로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 는 유증 가이드에 조문 원문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과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방식 선택과 증인 구성은 유언 전체의 효력을 좌우하므로 변호사·공증인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