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신고하면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이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정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이 그 결정을 위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받습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널리 알려진 「세무조사 20일」은 상속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81조의8 제3항 단서 제5호가 상속세·증여세 조사를 기간 제한에서 통째로 빼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제26조의2 제4항의 10년, 무신고·거짓신고·부정행위면 15년입니다.
상속픽 검증 노트 — 이 글의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국세기본법(제21860호, 시행 2026-08-11)·같은 법 시행령(제36125호, 시행 2026-02-27)·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1065호, 시행 2025-10-01)·같은 법 시행령(제36131호, 시행 2026-02-27) 현행 원문을 직접 받아 확인했습니다(2026-08-27). 네 법령의 최신 부칙 제1조를 함께 확인한 결과 이 글이 인용하는 조문에는 조항별 시행일 분기가 없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1860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이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시행일 단서는 제27조의4, 상증세법 제21065호(정부조직법 부칙)의 시행일 단서는 제12조·제19조·제22조·제23조·제29조·제30조에 걸린 것이라 여기서 인용하는 조문과 겹치지 않습니다. 본문의 숫자는 상속픽 rules에 원문 대조를 마치고 등재해 둔 값만 사용했고, 이번 글에서 새로 쓴 수치는 없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세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째, 법과 시행령의 기산점 문언이 어긋납니다 — 법 제76조제3항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라 하는데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라 합니다(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둘째, 「20일」이 이 영역에 네 번 나오는데 근거 조항이 전부 다릅니다 — 사전통지(제81조의7제1항)·조사기간 상한(제81조의8제2항)·연장 1회당 상한(제81조의8제3항)·결과통지(제81조의12제1항)입니다. 값이 같다고 한 덩어리로 기억하면 어느 것이 상속세에 적용되고 어느 것이 배제되는지를 놓칩니다. 셋째, 제76조제5항의 30억원은 「이상」 기준이라 정확히 30억원이면 해당합니다 — 이 사이트가 다루는 다른 문턱(분납 1천만원, 연부연납·물납 2천만원)이 전부 「초과」 기준인 것과 다릅니다.
상속세는 왜 신고해도 끝나지 않나?
세액을 확정하는 주체가 납세자가 아니라 세무서장이기 때문입니다. 제76조 제1항의 원문은 이렇습니다.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문장의 주어가 "세무서장등"이고 동사가 "결정한다"입니다. 신고는 결정의 재료일 뿐이고, 세액을 확정시키는 행위 자체는 과세관청이 합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처럼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 세목과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의 조사 대상자 선정 규정에 상속세만을 위한 항이 따로 있습니다.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제81조의6은 제2항에서 정기선정(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 일정 기간 미조사, 무작위추출 표본조사), 제3항에서 수시선정(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무자료·위장·가공거래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탈루·오류 혐의가 있는 명백한 자료, 금품 제공)의 사유를 열거하는데, 제4항은 그 둘과 별개의 통로입니다. 상속세 조사가 "혐의가 있어야 나온다"고 생각하기 쉬운 이유는 제2항·제3항만 보기 때문이고, 실제로는 제4항이 결정을 위한 조사를 따로 허용합니다.
이것이 이 사이트의 상속세 글들이 신고기한·공제·분납과 연부연납까지만 다루고 멈췄던 지점입니다. 신고와 납부는 절차의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결정과 조사입니다.
조사는 언제까지 나올 수 있나?
원칙은 10년, 무신고·거짓신고·부정행위면 15년입니다. 제26조의2 제4항이 상속세·증여세를 일반 국세와 갈라 놓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15년이 되는 세 경우는 이렇습니다.
| 호 | 사유 | 범위 |
|---|---|---|
| 1호 |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 전부 |
| 2호 | 상증세법 제67조ㆍ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전부 |
| 3호 |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 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
3호의 괄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신고 전체가 15년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누락이 있었던 그 부분만 15년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칙대로 10년입니다.
기산일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제1호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정합니다. 상속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9개월입니다(해외 거주 상속인 편 참고). 즉 제척기간의 시계는 사망일이 아니라 신고기한이 끝난 다음 날에 출발합니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여덟 가지 유형 —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을 취득한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등 — 에 대해 과세관청이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단서로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므로, 이 특례가 적용되려면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어야 합니다.
이 1년은 10년·15년이 지난 뒤에도 열릴 수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기산점의 주체가 상속인이 아니라 과세관청입니다 — "내가 안 날"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안 날"이라, 상속인이 시점을 스스로 계산해 둘 수 있는 성격의 기간이 아닙니다.
신고기한·법정결정기한·제척기간은 무엇이 다른가?
셋 다 기간이지만 재는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상속세 절차에서 자주 뒤섞이는 세 기간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 기간 | 값 | 근거 | 누구의 시계인가 | 어기면 |
|---|---|---|---|---|
| 신고기한 | 6개월(해외 9개월) | 상증세법 제67조 ①④ | 상속인의 의무 | 무신고 → 제척기간이 15년으로(제26조의2④2호) |
| 법정결정기한 | 9개월 | 상증세법 제76조 ③ + 시행령 제78조 ①1호 | 과세관청의 처리 기한 | 부과가 무효가 되지 않음 — 사유를 알릴 의무만 |
| 부과제척기간 | 10년(15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④ | 과세권의 소멸시한 |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음 |
가운데 칸이 가장 오해가 많습니다. 법정결정기한은 지켜지지 않아도 부과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제76조 제3항의 단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기한을 넘겼을 때의 효과가 "결정을 못 한다"가 아니라 **"사유를 알려라"**입니다. 그래서 법정결정기한은 상속인이 기대할 수 있는 처리 목표이지, 그 날짜가 지나면 안심해도 되는 마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9개월의 기산점에는 법과 시행령의 문언이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법 제76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라 하는데,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78조 제1항제1호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라고 씁니다. 기한보다 일찍 신고했다면 두 문언이 가리키는 날이 갈립니다. 상속픽은 **시행령의 「신고기한부터」**를 기준으로 등재해 두었습니다 — 기간을 실제로 정하도록 위임받은 것이 시행령이고 그 조항 안에 기산점이 함께 적혀 있으며, "신고를 받은 날"은 납세자가 언제 냈는지에 따라 달라져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은 해석이지 조문이 하나로 정리된 상태가 아니므로, 개별 사건에서 며칠 단위가 문제가 된다면 세무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부터 전체 일정을 함께 놓고 보려면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를 쓰면 됩니다.
상속세 조사는 20일 안에 끝나나?
아닙니다. 상속세 조사는 그 20일 제한을 아예 받지 않습니다. 먼저 원칙 조문인 제81조의8 제2항을 봅니다.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흔히 "세무조사는 20일"로 알려진 것이 이 조항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항의 단서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③ …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이 항 본문의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제5호에 상속세·증여세 조사가 명시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같은 호에 나열된 나머지가 무자료거래, 역외거래를 이용한 탈루, 명의위장·이중장부·차명계좌, 부동산 투기 같은 사유(제1호~제4호)와 나란히 놓여 있어 오해하기 쉽지만, 상속세가 여기 들어간 이유는 혐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세목의 성질 때문입니다. 재산의 종류가 넓고 평가에 시간이 걸리는 조사를 20일 안에 끝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조항 | 원칙 | 상속세에 적용되나 |
|---|---|---|
| 제81조의8제2항 — 조사기간 20일 이내(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납세자) | 적용 | 🔴 배제(제3항 단서 5호) |
| 제81조의8제3항 본문 — 연장 1회당 20일 이내 | 적용 | 🔴 배제(같은 단서) |
| 제81조의8제1항 본문 — 조사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적용 | ✅ 적용 |
| 제81조의8제8항 — 더 조사할 사항이 없으면 조기 종결 가능 | 적용 | ✅ 적용 |
즉 상한이 없다는 것이지 아무 제약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1항 본문의 "최소한" 원칙과 제8항의 조기 종결 규정은 그대로 살아 있고, 제81조의4 제1항의 남용 금지("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도 함께 적용됩니다.
기간 계산에서 하나 더 볼 것이 조사 중지입니다. 제81조의8제4항은 납세자가 자료 제출을 지연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조사를 중지할 수 있게 하고, 그 중지기간은 조사기간과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신 제5항이 중지기간 중에는 질문·장부 검사·제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막아 두었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나나?
시작은 20일 전 사전통지, 끝은 20일 이내 결과 통지입니다. 제81조의7 제1항이 시작을 정합니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 … 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일은 일반 조사가 아니라 불복 절차에서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만 적용되는 단축 기간입니다. 그리고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조사가 시작될 수도 있는데, 이때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뒤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항).
| 연기 신청 사유 |
|---|
| 천재지변으로 납세자의 생명·신체, 재산 또는 공급망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와 연기한 기간을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제3항). 다만 연기 사유가 소멸하거나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인정되면 연기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조사를 시작할 수 있고(제4항), 사유 소멸을 이유로 개시할 때는 개시 5일 전까지 그 사실과 조사기간을 통지해야 합니다(제5항).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제81조의9가 범위 확대를 제한합니다.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조사 진행 중에 범위를 넓힐 수 없고, 넓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끝은 제81조의12 제1항입니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에는 조사 내용,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세액과 산출근거가 포함됩니다. 40일이 되는 경우는 공시송달 사유(주소나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할 때입니다. 국외자료 수집이나 상호합의절차, 세법 해석 질의가 진행 중이면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그 부분을 빼고 먼저 통지하고(제2항),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다시 20일(40일) 이내에 나머지를 통지합니다(제3항).
한편 조사 대상이 상속인 본인으로 한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증세법 제84조는 납세의무자뿐 아니라 피상속인과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에 있는 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게도 질문·장부 조사·제출 명령을 할 수 있게 하면서, 같은 조문 안에 권한 남용 금지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정말 끝인가?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이면 상속개시일부터 5년까지 한 번 더 봅니다. 제76조 제5항의 원문입니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조사하여야 한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간과 재산의 범위는 시행령 제78조가 채웁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대상 | 결정된 상속재산 가액 30억원 이상 | 법 제76조제5항 |
| 기간 |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조사기준일」)까지 | 시행령 제78조제2항 |
| 주요 재산 | 금융재산, 서화, 골동품, 그 밖의 유형재산, 무체재산권등 | 시행령 제78조제3항 |
| 조사 요건 | 증가가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고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 시행령 제78조제4항 |
| 예외 | 상속인이 자금 출처를 증명한 경우 | 법 제76조제5항 단서 |
30억원은 「이상」 기준이라 정확히 30억원이어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 사이트가 다루는 다른 문턱들 — 분납 1천만원 초과, 연부연납 2천만원 초과 — 이 전부 「초과」 기준이라 습관적으로 "넘으면"으로 읽기 쉬운데, 이 조항만 방향이 다릅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두 줄입니다. 모든 재산 증가가 조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증가 규모를 현저히 초과하고 그 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때에 한합니다. 그리고 자금 출처를 증명하면 제외됩니다. 상속 이후 5년 사이에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한다면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이 조항에 대한 준비입니다. 세액 규모를 미리 가늠해 보려면 상속세 간이 계산기가 출발점이 됩니다.
많이 틀리는 지점 5가지
- "신고했으니 끝났다" — 제76조 제1항의 주어는 세무서장등이고 동사는 "결정한다"입니다. 신고는 결정의 재료일 뿐이고, 제81조의6 제4항은 그 결정을 위한 조사를 따로 허용합니다.
- "조사는 20일이면 끝난다" — 제81조의8 제2항의 20일은 원칙이고, 제3항 단서 제5호가 상속세·증여세 조사를 그 제한과 연장 제한에서 함께 배제합니다. 상한이 없다는 뜻이지 제1항 본문의 "최소한" 원칙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10년이 지났으니 안전하다" — 무신고나 거짓·누락신고면 제26조의2 제4항으로 15년이 되고(3호는 그 부분만),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로서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제5항이 과세관청이 안 날부터 1년을 다시 엽니다. 기산일도 사망일이 아니라 신고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 법정결정기한을 마감으로 읽는다 — 9개월은 과세관청의 처리 기한이고, 넘겼을 때의 효과는 부과 무효가 아니라 사유 통지 의무입니다(제76조제3항 단서). 그 날짜가 지났다고 결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 "조사가 끝났으니 이제 끝" —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이면 상속개시일부터 5년까지 상속인의 주요 재산 증가를 다시 보고, 요건에 해당하면 조사가 의무가 됩니다(제76조제5항). 자금 출처를 증명하면 제외되므로 그 사이의 취득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대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절의 3문항은 위 frontmatter의 FAQ와 같은 내용을 본문에서도 노출해 검색 결과에서 발췌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Q. 상속세 세무조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A. 법이 정한 상한이 없습니다. 흔히 알려진 "세무조사 20일"은 제81조의8 제2항이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게 정해 둔 원칙인데,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5호가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를 제2항의 기간 제한과 제3항 본문의 연장기간 제한에서 함께 빼놓습니다. 즉 상속세 조사는 재산 규모나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20일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제81조의8제1항 본문은 조사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8항은 더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 종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 상속세는 언제까지 부과될 수 있나요? A. 제26조의2 제4항은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세 가지 경우에는 15년으로 정합니다 — 부정행위로 포탈ㆍ환급ㆍ공제받은 경우, 상증세법 제67조·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합니다).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제1호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제26조의2제5항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여덟 가지 유형에 대해 과세관청이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게 하는데,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Q. 성실하게 신고했는데도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 아닙니다.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은 세무서장등이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정하고, 제81조의6 제4항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상속세 조사는 탈루 혐의가 있어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 절차의 일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상증세법 제84조도 같은 취지의 권한 남용 금지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대응은 세무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상속세 결정·조사 절차의 뼈대와 기간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조사 대상 선정 여부, 해명자료 제출 범위, 결과 통지에 대한 대응은 개별 사안에 따라 전혀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앞 단계는 상속세 신고기한과 상속세 공제 총정리에서, 납부를 나눠 내는 방법은 분납·연부연납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