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상속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고(상증세법 제70조제2항),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1조). 다만 두 제도를 겹쳐 쓸 수는 없습니다 —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배제됩니다. 문턱도 기간도 담보 요건도 다른 별개의 제도라서, 내 세액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속픽 검증 노트 — 이 글의 금액·기간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1065호)과 같은 법 시행령(제36131호) 현행 조문 원문을 직접 받아 확인한 값입니다(2026-08-20). 확인 과정에서 세 가지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1천만원이라는 같은 금액이 두 곳에 서로 다른 뜻으로 나옵니다 — 분납의 문턱(제70조제2항)이자, 연부연납 각 회분의 하한(제71조제2항 단서)입니다. 둘째, 연부연납은 *"허가할 수 있다"*는 재량이지 신청하면 당연히 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셋째, 두 조문 모두 "초과" 기준이어서 정확히 1천만원·2천만원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나눠서 낼 수 있나?
낼 수 있습니다. 세액 구간에 따라 방법이 갈립니다. 상증세법은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세액을 위해 성격이 다른 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제도 | 근거 | 요건이 되는 금액 | 나눠 내는 기간 |
|---|---|---|---|
| 분납 | 제70조제2항 | 납부할 금액 1천만원 초과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
| 연부연납 | 제71조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허가일부터 10년(일반 상속재산) |
제70조제2항의 문언은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입니다.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뒤로 미루는 제도라는 점, 그리고 기산점이 사망일이 아니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이라는 점이 조문의 핵심입니다.
내 세액이 대략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려면 상속세 간이계산기를, 납부기한 자체가 언제인지는 상속세 신고기한에서 확인하세요.
분납과 연부연납은 무엇이 다른가?
문턱·기간·담보·허가 절차가 전부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 섞어 쓰기 쉽지만 조문상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 비교 항목 | 분납 | 연부연납 |
|---|---|---|
| 근거 조문 | 제70조제2항 | 제71조 |
| 금액 요건 | 납부할 금액 1천만원 초과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 기간 |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허가일부터 10년(일반 상속재산) |
| 담보 | 규정 없음 | 제공하여야 한다(제71조제1항) |
| 세무서장의 허가 | 요건 없음 | 허가 사항("허가할 수 있다") |
| 이자 성격의 부담 | 조문에 없음 | 연부연납 가산금(제72조) |
실질적인 차이는 **"두 달 미루기"와 "십 년 나눠 내기"**입니다. 분납은 자금이 며칠·몇 주 차이로 모자랄 때 쓰는 단기 완충이고, 연부연납은 부동산처럼 현금화가 느린 재산을 상속받아 세액 자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쓰는 장기 분할입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 위주라면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의 취득세까지 같은 시기에 겹친다는 점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두 제도를 같이 쓸 수 있나?
쓸 수 없습니다. 제70조제2항 단서가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분납을 명시적으로 배제합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는 순간 분납은 선택지에서 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을 것이 있습니다. 제70조제1항은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연부연납 신청액·납부유예 신청액·물납 신청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라고 정합니다. 즉 조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 먼저 연부연납·납부유예·물납으로 뺄 것을 빼고
- 남은 금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되
- 그 남은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2개월 미룰 수 있다
연부연납과 분납이 순서상 같은 층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납부유예(제72조의2)와 물납(제73조)은 가업상속·재산 구성 등 별도의 요건이 붙는 다른 제도이며,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내가 정할 수 있나?
신청한 기간으로 정하되, 각 회분이 1천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제71조제2항은 기간을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액이 작을수록 길게 쪼갤 수 없습니다. 회분당 1천만원 초과 요건만으로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 연부연납 대상 세액 | 회분당 1천만원 초과를 채울 수 있는 최대 회분 수 |
|---|---|
| 2,500만원 | 2회 (3회로 나누면 회분당 약 833만원 → 요건 미달) |
| 3,000만원 | 2회 (3회면 정확히 1,000만원 → "초과"가 아님) |
| 5,000만원 | 4회 (5회면 정확히 1,000만원 → "초과"가 아님) |
| 1억 5,000만원 | 14회 (15회면 정확히 1,000만원 → "초과"가 아님) |
위 표는 제71조제2항 단서의 금액 요건만으로 따진 상한입니다. 실제 회분 수와 각 회분 금액의 산정방법은 같은 조 제3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최종 허가 내용은 세무서의 계산에 따릅니다.
기간의 상한 자체도 상속재산에 따라 갈립니다.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제2항제1호나목)이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20년 등 별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같은 호 가목). 가목은 20년 외에 "허가 후 일정 시점부터 다시 나눠 내는" 형태의 선택지도 함께 두고 있어, 해당한다면 세무 대리인과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연부연납은 이자 없이 미뤄 주는 건가?
아닙니다. 가산금이 붙습니다. 제72조는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금을 더해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계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 첫 회분 — 허가한 총세액에 대해, 신고기한(또는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회분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만큼
- 그다음 회분부터 —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낸 금액을 뺀 잔액에 대해, 직전 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회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만큼
곱하는 비율은 조문이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고, 시행령은 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이자율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고정값이 아니라 변동합니다. 기간 중에 비율이 바뀌면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10년으로 길게 잡으면 무조건 이득"이 아니라, 미뤄 둔 잔액에 그만큼 오래 가산금이 붙는다는 것이 정확한 이해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67조제1항은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포함,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제67조제1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 되는데, 그 구조는 상속인이 해외에 있을 때에 정리돼 있습니다. 사망일을 넣어 다른 기한과 함께 보려면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를 쓰세요.
허가 절차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장치가 두 개 있습니다.
- 담보를 갖춰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봅니다. 제71조제1항 후단은 국세징수법이 정한 일정 유형의 납세담보를 제공해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정해진 기간까지 통지가 없으면 허가로 봅니다. 시행령 제67조제2항은 세무서장이 정해진 기간 안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면서,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입니다.
허가받은 뒤에 취소될 수도 있나?
있습니다. 제71조제4항은 다음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관계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담보의 변경 등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국세징수법상 사유에 해당해 연부연납기한까지 세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등
-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
1번이 특히 중요합니다. 한 회차를 거르는 것만으로 취소 사유가 됩니다. 10년으로 나눠 놓아도 그 사이의 회차를 놓치면 남은 세액이 한꺼번에 돌아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이 하는 실수 4가지
- "1천만원이면 된다"고 기억함 — 두 조문 모두 "초과" 기준입니다. 정확히 1천만원인 분납, 정확히 2천만원인 연부연납은 요건에 들지 않습니다. 연부연납 회분 하한도 마찬가지라, 세액을 회분 수로 나눈 값이 정확히 1천만원이면 그 회분 수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 돈이 없다고 신고까지 미룸 — 신고와 납부는 별개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고, 이는 납부를 못 해도 받는 공제입니다. 게다가 연부연납은 신고서와 함께 신청해야 하므로, 신고를 미루면 분할해 낼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공제 구조는 상속세 공제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 분납과 연부연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봄 — 제70조제2항 단서가 배제합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쓸 수 없습니다.
-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유리하다고 봄 — 제72조의 가산금은 남은 잔액에 일수만큼 붙습니다. 기간을 늘리면 회차당 부담은 줄지만 총 가산금은 늘어납니다. 게다가 회차를 한 번 거르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제71조제4항제1호), 감당 가능한 회차 금액을 먼저 정하고 기간을 역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부를 나눠 냈다고 해서 절차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세는 신고가 아니라 세무서장의 결정으로 확정되는 세목이라, 결정과 조사 단계가 뒤에 남습니다 — 조사기간에 왜 20일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지, 부과제척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상속세 세무조사와 제척기간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상증세법 제70조·제71조·제72조·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현행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은 세무서장의 허가 사항이고 담보 종류·가산금 계산·회분 산정에 개별 판단이 따르므로, 신고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