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픽

상속인이 해외에 있을 때 — 상속세는 9개월, 상속포기는 그대로 3개월

최종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6개월이 아니라 9개월입니다(상증세법 제67조제4항). 그런데 같이 늘어날 것 같은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은 그대로입니다 — 민법에는 해외 거주 특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류 준비에 시간이 더 걸리는 쪽이 오히려 기한이 짧은 역전 구조라서, 해외에 있는 상속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세금 기한이 아니라 민법의 3개월입니다.

상속픽 검증 노트 — 이 글의 기한·공제 기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1065호)과 민법 현행 조문 원문을 직접 받아 확인한 값입니다(2026-08-17). 확인 과정에서 두 가지를 조문 그대로 바로잡았습니다. 첫째, 제67조제4항은 상속인 전원이 아니라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9개월이 적용되는 기준(외국에 주소)과 공제가 줄어드는 기준(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은 서로 다른 조문의 다른 개념이라, 둘을 묶어 설명하는 자료와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으면 상속세 신고기한이 정말 늘어나나?

늘어납니다. 6개월이 9개월이 됩니다. 제67조제4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항목 원칙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근거 제67조제1항 제67조제4항
기간 6개월 9개월
기산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동일

핵심은 기산점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부터 세는 것은 6개월일 때와 같고, 더하는 개월 수만 달라집니다. 1월 15일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기준일은 1월 31일이고, 기한은 7월 31일이 아니라 10월 31일이 됩니다.

읽을 때 주의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 국적이 아니라 주소 기준입니다. 한국 국적이어도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해당하고, 외국 국적이어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입니다. 돌아가신 분만 해외에 계셨어도, 반대로 상속인 쪽만 해외에 있어도 조문의 문언상 적용 대상입니다.

사망일을 넣어 다른 기한과 함께 보려면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를 쓰세요. 6개월 기준의 일반적인 계산법은 상속세 신고기한에 정리돼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한도 같이 늘어나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 주제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두 기한은 다른 법에 있는 다른 제도입니다.

무엇 근거 법 기간 해외 특칙
상속세 신고·납부 상증세법 제67조 6개월 → 9개월 있음 (제4항)
상속포기·한정승인 민법 제1019조제1항 3개월 없음

민법 제1019조제1항의 3개월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세며, 상속인이 어디에 사는지는 조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순서가 됩니다.

  1. 해외에 있어 서류·정보 확보가 느린 사람일수록
  2. 정작 먼저 닥치는 기한(3개월)이 짧고
  3. 여유가 생기는 기한(9개월)은 뒤에 오는 세금 쪽입니다.

다만 민법에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항 단서는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이 지나기 전에만 쓸 수 있는 방법이므로, 해외에서 재산 조사가 늦어질 것으로 보이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연장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고를지는 상속포기 vs 한정승인에서, 이미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상속포기 3개월이 지났다면에서 확인하세요.

"외국에 주소"와 "비거주자"는 같은 말인가?

다릅니다. 신고기한 9개월을 부르는 기준과, 공제를 깎는 기준이 서로 다른 조문에 서로 다른 말로 적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기준 누구를 보나
신고기한 6개월 → 9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제67조제4항)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과세 범위·공제 거주자 / 비거주자(제3조·제18조 이하) 피상속인

즉 상속인이 해외에 있어 기한은 9개월로 늘었지만, 돌아가신 분이 국내 거주자였다면 공제는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돌아가신 분이 비거주자였다면 상속인이 모두 국내에 있어도 공제는 줄어듭니다. 두 기준을 하나로 묶어 "해외면 이렇다"고 정리하면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과세 대상은 좁아지고, 공제는 기초공제만 남습니다. 먼저 과세 대상입니다 — 제3조는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면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나눕니다.

문제는 공제 쪽입니다. 조문들이 저마다 적용 대상을 앞머리에 적어 두고 있는데, 기초공제만 표현이 다릅니다.

공제 조문이 정한 대상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때
기초공제 2억 원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제18조) 적용
일괄공제 5억 원 "거주자의 사망"(제21조제1항) 적용 안 됨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 "거주자의 사망"(제19조제1항) 적용 안 됨
그 밖의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제20조제1항) 적용 안 됨
금융재산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제22조제1항) 적용 안 됨

실질적인 결과는 이렇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였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보통의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기대할 수 있지만, 비거주자였다면 국내 재산에서 2억 원을 빼는 것으로 끝납니다. 국내 재산이 크지 않아도 과세표준이 남기 쉬운 구조라, "재산이 얼마 없으니 상속세는 없겠지"라는 짐작이 가장 잘 깨지는 지점입니다.

공제 항목 전체의 일반적인 구조는 상속세 공제 총정리배우자 상속공제에서 확인하고, 대략의 세액은 상속세 간이계산기로 가늠해 보세요. 계산기는 거주자 기준의 일반 공제를 반영하므로, 비거주자 상속에서는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세금은 어디에 신고하나?

상속개시지가 국외면 상속재산이 있는 곳의 관할 세무서입니다. 제6조제1항은 상속세를 피상속인의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상속재산이 여러 세무서 관할에 걸쳐 있으면 주된 재산의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해외에 사셨다면 "마지막 주소지 세무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국내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해외에 있는 상속인은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나?

인감증명서 자리를 재외공관 확인서나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해 부동산 등기까지 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해외에 있으면 이것부터 막힙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제출서류는 이렇게 안내합니다 — 재외국민의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실무 순서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1. 국내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서 초안을 먼저 확정한다.
  2. 해외 상속인은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서명·날인에 대한 확인서를 받거나 현지 공정증서를 준비한다.
  3. 원본을 국내로 보내 등기·신고에 첨부한다.

2번의 왕복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앞에서 본 3개월 문제와 곧바로 이어집니다. 협의서 자체의 요건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등기 절차와 취득세는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에 정리돼 있습니다.

많이 하는 실수 4가지

  1. 9개월이라 여유 있다고 보고 3개월을 넘김 — 늘어난 것은 세금 기한뿐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은 그대로이고, 이쪽이 먼저 닥칩니다. 빚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세금보다 이 판단이 먼저입니다.
  2. 국적으로 판단함 — 제67조제4항은 국적이 아니라 주소를 봅니다. 재외국민이든 외국 국적이든 조문이 묻는 것은 주소가 어디인가입니다.
  3. "상속인 전원이 해외여야 한다"고 이해함 — 조문의 문언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입니다. 전원을 요구하는 표현은 조문에 없습니다.
  4.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데 일괄공제 5억 원을 전제로 계산함 — 제21조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을 요건으로 합니다. 비거주자 상속에서 남는 것은 기초공제 2억 원이며, 이 착오는 세액을 크게 벗어나게 만듭니다.

이 글은 상증세법 제67조·제3조·제6조·제18조·제21조민법 제1019조 현행 조문 원문, 그리고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주소와 거소를 함께 따지는 개별 판단 영역이고, 해외 재산이 있으면 현지 세제와의 관계까지 얽힙니다 — 국외 요소가 있는 상속은 신고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이 미국에 살고 있으면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인가요?
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6개월이 아니라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4항). 기산점은 6개월일 때와 같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입니다. 다만 조문은 국적이 아니라 주소를 기준으로 하므로, 한국 국적이어도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해당하고 반대로 외국 국적이어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기한도 3개월에서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9개월 특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는 세금 신고기한 규정이고,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은 민법 제1019조제1항에 있는 별개의 기간입니다. 민법에는 해외 거주자에 대한 연장 특칙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는 있으며, 이는 기한이 지나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외국에 사셨으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오히려 공제가 줄어드는 쪽입니다. 과세 대상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으로 좁아지지만(제3조제2호), 기초공제 2억 원을 빼면 배우자 상속공제·일괄공제·그 밖의 인적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모두 '거주자의 사망'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재산이 크지 않아도 과세표준이 남기 쉬운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