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고, 받을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언제든지"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4조 제1항). 상속포기·한정승인처럼 법이 미리 정해 둔 기한이 이 조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답을 미루는 것이 안전한 선택은 아닙니다.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1077조). 기한은 법이 아니라 상대방이 만들어 냅니다.
상속픽 검증 노트 — 이 글의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로 민법(법률 제21454호, 공포·시행 2026-03-17)·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21065호, 시행 2025-10-01) 현행 원문을 직접 받아 확인했습니다(2026-08-31). 세 가지를 적어 둡니다. 첫째, 이 글에는 기간이나 금액을 나타내는 숫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정한 절(제1073조~제1090조)과 제562조를 기계적으로 훑어 수량 표현을 찾았더니, 걸린 것은 "제3절"이라는 편제 표시와 제1086조의 "전3조"라는 조문 참조 두 건뿐이었고 값은 없었습니다. 이 절은 기간을 "언제든지"(제1074조 제1항)·"상당한 기간"(제1077조 제1항)으로, 한도를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제1088조 제1항)·"상속분의 한도"(제1076조)로만 정합니다. 둘째, 딱 한 곳에서 숫자가 밖에서 들어옵니다. 제1075조 제2항이 제1024조 제2항을 준용하는데, 그 조항 뒷부분에 취소권의 행사 기간이 두 개 붙어 있습니다. 상속픽은 검증해 등재한 수치만 쓰므로 그 두 기간은 이 글에 숫자로 적지 않았고, 아래에서는 "기간 제한이 붙어 있다"는 사실까지만 적었습니다. 셋째, 아래 출처 17건의 조문 URL은 발행 시점에 전건 다시 확인했고(래퍼 → 조문 본문 프레임 → 조문 블록 확인), 존재하지 않는 조문을 넣은 대조군은 정상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유증은 무엇이고, 언제 효력이 생기나?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고,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생깁니다. 제1073조 제1항은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유언장을 써 둔 것만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유언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이 사망 후에 성취되면, 효력은 그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생깁니다. "손자가 대학에 입학하면"처럼 조건을 단 유언은 사망 시점이 아니라 그 조건이 이루어진 시점에 효력을 갖습니다.
여기서 용어를 정리해 두면 나머지가 쉬워집니다.
| 용어 | 뜻 | 근거 |
|---|---|---|
| 수증자(受贈者) | 유증을 받을 사람 | 제1074조제1항의 "유증을 받을 자" |
| 유증의무자 | 유증을 실제로 이행해 줄 사람 — 통상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 | 제1077조제1항 |
| 포괄유증 | 재산 전부 또는 일정 비율로 주는 유증 | 제1078조 |
| 특정유증 | 특정한 재산을 지정해 주는 유증 | 제1078조의 반대편 |
| 사인증여 | 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 | 제562조 |
유언이 애초에 방식을 갖추지 못하면 이 논의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이 있고 무엇이 위험한지는 유언 방식 5가지 비교에, 사망 후 유언장을 법원에 내는 절차는 유언장 검인과 유언집행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은 무엇이 다른가?
포괄유증을 받으면 상속인과 같은 자리에 서고, 특정유증을 받으면 "그 재산을 달라"고 청구하는 자리에 섭니다. 제1078조는 한 문장입니다.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조문이 "재산"이 아니라 **"권리의무"**라고 쓴 것이 이 절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상속인과 동일한"이라고 했으므로, 좋은 것만 골라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 축 | 포괄유증 | 특정유증 |
|---|---|---|
| 유언장의 표현 | "전 재산을", "재산의 3분의 1을" 같은 비율·전체 | "○○동 아파트를", "△△은행 예금을" 같은 개별 재산 |
| 지위 |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제1078조) | 유증의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채권자 |
| 소극재산(빚) | 조문이 "권리의무"라고 정한다 | 조문상 개별 재산이 넘어온다 |
| 승인·포기 | 제1074조·제1077조 적용 | 동일 |
따라서 유언장을 받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얼마짜리인가"가 아니라 "비율로 적혔는가, 개별 재산으로 적혔는가"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 보이는 상황이라면 포괄유증인지 여부가 결론을 통째로 바꿉니다. 상속인 지위에서의 선택지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비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포괄적 수증자에게 상속의 승인·포기에 관한 조문들이 어디까지 준용되는지는 조문에 직접 답이 없습니다. 제1078조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만 하고, 그 이상을 정하지 않습니다. 상속픽은 판결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판례를 인용하지 않으므로 여기서 결론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 지점은 변호사와 확인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유증을 거절할 수 있나? 언제까지인가?
거절할 수 있고, 법이 정한 기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고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기한이 생깁니다. 이 절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고, 두 조문을 반드시 함께 놓아야 합니다.
제1074조 제1항은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2항은 그 승인이나 포기가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사망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므로, 중간에 걸쳐 있던 기간이 애매하게 남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천천히 생각해도 되겠다"가 됩니다. 그런데 균형추가 따로 있습니다.
제1077조(유증의무자의 최고권) ①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수증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내에 수증자 또는 상속인이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최고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상황 | 조문 | 결과 |
|---|---|---|
| 아무도 최고하지 않았다 | 제1074조제1항 | 언제든지 승인·포기 가능 |
| 최고를 받았고, 기간 내에 답했다 | 제1077조제1항 | 답한 대로 |
| 최고를 받았는데 답하지 않았다 | 제1077조제2항 | 승인한 것으로 본다 |
🔴 침묵이 포기가 아니라 승인입니다. 상속의 영역에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 쪽으로 흐르는 구조에 익숙해져 있는데, 유증에서도 방향은 같습니다. 답하지 않는 것이 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문은 기간의 길이를 **"상당한 기간"**이라고만 정합니다. 며칠인지 몇 달인지 법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최고서를 받았다면 거기에 적힌 기간이 곧 실질적인 마감입니다. 사망 이후 전체 일정 감각이 필요하다면 상속 타임라인 도구에서 다른 기한들과 함께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정한 승인·포기를 되돌릴 수 있나?
원칙적으로 되돌리지 못합니다. 제1075조 제1항은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한 문장으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이 통로를 하나 남깁니다. 제2항은 제1024조 제2항의 규정을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합니다. 제1024조제2항은 상속의 승인·포기에 관해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이어서 그 취소권에 행사 기간을 붙여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근거 | 내용 |
|---|---|---|
| 원칙 | 제1075조제1항 | 유증의 승인·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
| 유보 | 제1075조제2항 → 제1024조 제2항 전단 |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착오·사기·강박 등)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 한계 | 제1024조제2항 후단 | 그 취소권에도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다 —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
⚠️ 마지막 칸의 기간을 이 글에서는 숫자로 적지 않았습니다. 상속픽은 검증해 등재한 수치만 본문에 쓰는데, 제1024조제2항의 두 기간은 아직 등재 항목이 아닙니다.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기간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므로, 조문 원문을 제1024조에서 직접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받기로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
유증은 효력이 생기지 않고, 그 재산은 상속인에게 갑니다. 대습상속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지점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제1089조 제1항은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정지조건 있는 유증에서 수증자가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반면 상속에는 제1001조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됩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구분 | 상속 | 유증 |
|---|---|---|
| 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 | 대습상속(제1001조) — 그 직계비속이 갈음 | 실효(제1089조 제1항) — 효력이 생기지 않음 |
| 그 재산의 행방 | 대습상속인에게 | 상속인에게 귀속(제1090조) |
| 유언으로 달리 정할 수 있나 | — | 가능(제1090조 단서) |
제1090조는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고 하면서, 단서로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를 붙입니다. 예비적으로 받을 사람을 유언장에 함께 적어 두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뜻이고, 이것이 유언장을 쓸 때 실제로 손댈 수 있는 지점입니다. 대습상속 자체의 구조는 대습상속 가이드에, 전체 순위는 법정상속분에 있습니다.
한편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나중에 사망했는데 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채였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제1076조는 그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에도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빚이나 부담이 딸린 재산도 유증할 수 있나?
할 수 있고, 조문이 그 한계를 정해 두었습니다. 세 조문이 각기 다른 상황을 맡습니다.
① 저당권 같은 제3자의 권리가 붙어 있는 경우. 제1085조는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저당권이 붙은 채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② 유언자의 재산이 아닌 것을 유증한 경우. 제1087조 제1항 본문은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으면 그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가 예외를 둡니다 — 유언자가 그 경우에도 효력이 있게 할 의사였다면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해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항은 취득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③ 부담이 붙은 유증. 제1088조 제1항은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어머니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집을 준다"**처럼 조건이 붙어도, 책임의 상한은 받은 재산의 가액입니다. 제2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로 목적의 가액이 줄면 그 감소된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고 정합니다.
| 상황 | 근거 | 결론 |
|---|---|---|
| 저당권이 붙은 부동산을 유증 | 제1085조 | 소멸을 청구하지 못한다 |
| 유언자 소유가 아닌 물건을 유증 | 제1087조제1항 본문 | 원칙 무효 |
| 위 경우에도 효력을 의도했다면 | 제1087조제1항 단서 | 유증의무자가 취득해 이전할 의무 |
| 부담이 재산보다 큰 경우 | 제1088조제1항 | 가액 한도까지만 책임 |
| 한정승인·재산분리로 가액이 줄면 | 제1088조제2항 | 감소된 한도에서 면제 |
받은 뒤의 과실(임대료·이자 등)에 관해서는 제1079조가 *"수증자는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1086조는 앞의 세 조문에 대해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했으면 그 의사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이 절의 상당 부분이 유언장으로 뒤집을 수 있는 기본값이라는 뜻입니다.
사인증여는 유증과 무엇이 다른가?
성립하는 방식이 다르고, 효과는 유증 규정을 빌려 씁니다. 두 제도를 억지로 묶은 것이 아니라 조문이 스스로 묶어 놓았습니다.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축 | 유증 | 사인증여 |
|---|---|---|
| 법적 성격 | 유언 = 단독행위 | 증여 = 계약(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합의) |
| 성립 | 유언의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 계약이 성립하면 된다 |
| 받는 사람의 관여 | 사망 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 미리 합의한다 |
| 효력 발생 | 유언자의 사망(제1073조) | 증여자의 사망 |
| 적용 규정 | 제1073조~제1090조 |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제562조) |
핵심은 살아 있을 때 받는 사람과 이야기가 끝나 있는가입니다. 유언은 혼자 쓰고 혼자 고칠 수 있지만, 사인증여는 계약이라 상대가 있습니다. 다만 사망으로 효력이 생긴 뒤의 처리는 위에서 본 유증 조문들을 준용해 갑니다.
살아 있는 동안 재산을 넘기는 설계 전반은 상속 사전 준비 체크리스트에, 계약으로 사망 후 재산 이전을 설계하는 또 다른 방법은 유언대용신탁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유증받은 재산에는 상속세인가, 증여세인가?
상속세입니다. "사인증여"라는 이름에 증여가 들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법이 이 점을 정면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호 단위로 보면 구조가 드러납니다.
| 조항 | 문언 | 뜻 |
|---|---|---|
| 제2조제1호 가목 | "상속"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유증을 포함한다 | 유증 = 상속 |
| 제2조제1호 나목 |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 즉 사인증여를 포함한다 | 사인증여도 = 상속 |
| 제2조제1호 라목·마목 |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을 포함한다 | 신탁도 = 상속 |
| 제2조제5호 | **"수유자"**란 유증을 받은 자(가목), 사인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나목) 등 | 세법이 따로 이름을 준다 |
| 제2조제6호 단서 | "증여"에서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 증여세 쪽에서 빼낸다 |
🔴 한쪽에서 빼서 다른 쪽에 넣는 구조입니다. 제6호 단서가 사인증여를 증여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제1호 나목이 같은 것을 상속의 정의에 포함시킵니다. 이름이 아니라 조문이 세목을 결정한다는 뜻이고, "증여로 처리하면 세금이 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세목의 차이 자체는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에 정리해 두었고, 대략의 세액은 상속세 간이계산기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단서가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도 함께 빼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조문 한 줄이 유증·사인증여·신탁 셋을 같은 자리에 묶어 둔 셈입니다.
덧붙여 제2조제1호 다목은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 분여까지 상속에 넣습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그 절차는 상속인이 없을 때에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세액·신고 방법은 반드시 세무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자체는 유증 여부와 무관하게 흘러가므로 상속세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은 어떻게 되나?
이 글에서는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유증은 유류분 분쟁이 실제로 벌어지는 대표적인 자리이지만, 위에서 다룬 조문 범위(제1073조~제1090조)에는 유류분의 산정이나 반환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유류분은 별도의 절(민법 제1112조 이하)이 정하는 제도이고, 비율·기간·산정 방법이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 구조는 유류분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으니 그쪽에서 이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장에 유류분을 침해할 소지가 보인다면 조문만 읽고 판단하지 말고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많이 틀리는 지점 6가지
- "유증 포기에도 3개월이 있다"고 생각한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의 기간에 익숙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제1074조 제1항의 문언은 **"언제든지"**이고, 이 절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그렇다고 미뤄도 된다고 읽는다. 제1077조 제2항은 최고에 확답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침묵이 거절이 아니라 승인입니다. 최고서를 받았다면 거기 적힌 기간이 실질적인 마감입니다.
- 포괄유증인데 재산만 온다고 생각한다. 제1078조는 포괄적 수증자에게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줍니다. 유언장이 비율로 적혀 있는지 개별 재산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수증자가 먼저 죽으면 그 자녀가 대신 받는 줄 안다. 제1089조 제1항은 그 경우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상속의 대습상속(제1001조)과 다르고, 재산은 제1090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갑니다. 예비적 수증자를 유언장에 적어 두면 달라집니다(같은 조 단서).
- 저당권이 붙은 부동산을 받고 "치워 달라"고 요구한다. 제1085조는 제3자의 권리의 소멸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붙은 채로 받습니다.
- "사인증여니까 증여세"라고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단서가 사인증여를 증여에서 제외하고, 제1호 나목이 상속에 포함시킵니다. 이름이 아니라 조문이 세목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절의 3문항은 위 frontmatter의 FAQ와 같은 내용을 본문에서도 노출해 검색 결과에서 발췌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Q. 유증을 포기하는 데에도 상속포기처럼 기한이 있나요? A. 법이 미리 정해 둔 기한은 없습니다. 민법 제1074조 제1항은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상속의 승인·포기가 기간에 묶여 있는 것과는 조문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무한정 미룰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1077조 제1항은 유증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증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기한은 법이 아니라 상대방이 최고로 만들어 냅니다. 최고를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답을 미루는 것 자체가 승인의 효과를 낳으므로, 포기할 생각이라면 그 기간 안에 답해야 합니다.
Q. 포괄유증을 받으면 빚도 같이 받게 되나요? A.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재산"이 아니라 **"권리의무"**라고 쓰고 있고 "상속인과 동일하다"고 하므로, 유리한 것만 골라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면 특정한 재산만 지정해 주는 특정유증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고,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그 재산의 이행을 청구하는 지위에 섭니다. 그래서 유언장에 전 재산의 몇 분의 몇처럼 비율로 적혀 있는지, 특정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개별 재산으로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적 수증자에게 상속의 승인·포기에 관한 조문이 어디까지 준용되는지는 조문에 직접 답이 없는 해석의 영역이므로, 빚이 많아 보이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유증을 받기로 한 사람이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그 자녀가 대신 받나요? A. 받지 못합니다. 민법 제1089조 제1항은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상속에서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직계비속이 순위에 갈음하는 대습상속이 일어나지만(제1001조), 유증에는 그런 조문이 없습니다. 효력이 생기지 않은 유증의 목적 재산은 제1090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같은 조문의 단서는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정하므로, 예비적으로 받을 사람을 유언장에 함께 적어 두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민법 제3절 "유언의 효력"(제1073조~제1090조)과 제56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유증과 사인증여의 뼈대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이 절의 상당수 조문이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로 끝나므로, 법이 정한 것은 기본값이고 실제 결과는 유언장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괄적 수증자의 지위나 유류분처럼 조문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지점도 있습니다.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앞 단계인 유언 방식의 선택은 유언 방식 5가지 비교에서, 사망 후 유언장을 법원에 내는 절차는 유언장 검인과 유언집행자에서, 유언이 있어도 남는 최소 몫의 문제는 유류분 가이드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