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준비할 것은 5단계입니다 — 재산 목록, 세금 지형(배우자·자녀 구성이면 10억까지 세액 0), 분배 의사(유언 가능 연령 만 17세), 가족 고지, 남겨질 권리. 특히 증여는 10년 주기로 공제가 되살아나므로 시작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상속 관련 검색은 대부분 사망 후에 시작됩니다 — 기한에 쫓기고,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몰라 헤매고, 가족 간 감정이 상한 뒤에요. 이 글은 반대편에서 출발합니다. 생전에 해두면 그 모든 것이 쉬워지는 준비를, 상속픽의 검증된 가이드 전체와 연결한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상속픽 검증 노트 — 이 글이 연결하는 각 가이드의 수치(공제액·기한·비율)는 전부 법령 원문과 공식 기관 페이지로 검증한 값입니다. 체크리스트 자체는 절차 안내이며, 세금 설계·유언 작성 등 실행 단계에서는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
재산 목록이 먼저입니다 — 이 하나가 사후 조회를 몇 주 앞당깁니다.
- 금융: 은행 계좌·증권 계좌·보험을 목록화 — 본인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일괄 조회 가능 (사후에는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같은 역할, 가족이 겪을 절차는 예금 인출·주식 상속에서 미리보기)
- 부동산·차량: 등기부·시가표준액 확인 (부동산 상속등기 · 자동차 이전등록에서 사후 절차 미리보기)
- 디지털: 휴대폰·이메일·구독 서비스·가상자산 접근 정보 (디지털 유산 정리)
- 빚: 대출·보증·카드 채무도 목록에 — 상속은 재산과 빚이 함께 옵니다
이 목록 하나가 사후의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를 몇 주 앞당기고, 상속포기·한정승인 판단(3개월 기한)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집도 상속세를 내나?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 원까지는 세액이 0입니다 — 먼저 규모부터 확인하세요.
- 재산 총액을 상속세 간이계산기에 넣어 예상 세액 확인 — 배우자·자녀 구성이면 10억까지 세액 0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총정리)
- 세액이 나온다면 상속세 vs 증여세로 미리 줄 것인가를 검토 —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주기라 일찍 시작할수록 사이클이 늘어납니다
- 구체적 증여 설계는 사전증여 설계 가이드 — 혼인·출산 공제 1억, 세대생략 할증까지
- 부동산이 많다면 상속부동산 양도세의 평가액 선택 문제를 미리 알아두세요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유언장이 필요합니다 — 다만 유류분(직계비속·배우자 1/2)은 넘을 수 없습니다.
- 법대로 나눌 것인가: 법정상속분 계산기로 기본값 확인
- 다르게 나누고 싶다면: 유언장 — 5가지 방식 비교에서 선택 (만 17세부터, 공정증서 수수료 상한 300만 원), 자필로 쓴다면 요건 5가지 엄수
- 유언 말고 다른 길도 있는지 확인: 유언대용신탁 — 유언이 아니라 계약이라 민법의 유언 방식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재산은 설정 시점에 수탁자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 특정 자녀의 간병·기여를 반영하고 싶다면 기여분·특별수익 — 2026년 개정으로 부양 보상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 어떤 배분이든 유류분(직계비속·배우자 1/2)을 넘는 침해는 반환 청구 대상
가족에게 어디까지 알려야 하나?
최소한 재산 목록과 유언장의 '존재'와 위치는 알려야 합니다.
- 재산 목록의 존재와 위치를 배우자·자녀 중 한 명에게라도
- 유언장을 썼다면 그 존재를(내용은 비밀이어도) — 아무도 모르는 유언장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 사망 직후 가족이 봐야 할 순서로 사망 후 타임라인과 기한 타임라인 생성기를 공유해 두세요
남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유족연금·사망보험금 등 상속재산과 별개인 권리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요건 확인 (계산기), 안 되면 사망일시금·반환일시금
- 보험: 수익자 지정 상태 점검 (사망보험금 청구 — 수익자 지정 여부가 상속재산 여부를 가릅니다)
- 사망 직후 행정은 사망신고부터 — 늦으면 연금 환수 문제가 생깁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아직 건강하신데"라며 미룸 — 증여 10년 주기와 재산 목록은 건강할 때만 만들 수 있습니다.
- 재산 이야기를 금기로 둠 — 준비 없는 상속에서 가족 분쟁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목록의 존재만 알려도 절반은 준비된 것입니다.
- 유언장을 쓰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음 — 발견되지 않은 유언장은 효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 세금 준비만 하고 빚 정리를 잊음 — 채무 목록이 없으면 유족은 3개월 안에 포기·한정승인을 판단할 정보가 없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이 체크리스트의 각 항목은 해당 가이드에서 검증된 수치와 절차로 이어집니다. 사망 후 절차 전체가 궁금하다면 사망 후 타임라인이 허브이고, 도구 4종(타임라인·상속분·상속세·유족연금)은 홈에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연결하는 각 가이드는 법령 원문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등 공식 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검증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가족 구성이 복잡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세요.